[이슈리포트]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관료감시 :
2006/07/19 11:28
공직윤리위, 퇴직공직자 8명 취업제한 업체 취업 허용해
59명 중 58명 취업가능하다고 통보,‘가재는 게편?’
실질적 업무연관성 여부를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취업제한 강화해야
[요약]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윤리위)의 온정적 판단으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2006년 1월부터 6월 1일까지의 ‘퇴직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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