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여전히 있으나 마나
관료감시 :
2007/09/04 11:32
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15명 업무연관성 높은 업체 취업 허용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는 9월 4일(화) 관료감시보고서의 다섯 번째 시리즈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2007’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년간 퇴직한 공직자 중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에 업무관련성 확인을 받고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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