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법원의 한계 드러낸 신일순 대장 ‘봐주기' 판결
사정기관개혁 :
2004/05/25 15:44
군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나머지 사건도 흔들림없이 수사해야
1.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통부는 어제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대장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대해 벌금 2천만원에 추징금 1억 769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군사법원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하여 비리군인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현행 군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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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가지고 뭘~
그정도가지고 뭘그러세요.당연히 봐줘야죠.
탄핵도 판사 숫자노름인데 민주주의가 그런거 아닌가요?
사건을 만든것 부터
사건 같은 사건을
부정부패가 아니다는 것이 아니라 사건 같지 안는 사건을 갖이고
얻는 표 보다 잃는 표가 많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