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기조 및 정책의 골간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MB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의 공개편지를 통해 새 정부가 각 분야에서 역점을 둬야할 중점 사항 등을 정리해 10여차례에 걸쳐 내보내왔습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동시 게재됩니다. 그 마지막인 열 한 번째 글은 전진한 참여연대 행...
2008/02/12 18:30 2008/02/12 18:30
<정보공개 프런티어> ④ 알권리 소송 앞장 하승수 변호사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차고 기분 좋은 정보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은 그 네번째로...
2008/02/12 17:33 2008/02/12 17:33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 문제 해결 위해,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부여해야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33개월(2년 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와 이에 대한 비공개결정 통보, 그리고 이의신청 및 소송제기 기간까지를 고려한다면 이보다 2, 3개월이 더 소요되게 된다. 이러다보니 법원판결을 통...
2005/09/25 12:20 2005/09/25 12:20
근본적 개선 위해 정보공개위원회 행정심판 기능 신설 등 필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과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4년여 가까이 개정운동을 벌인 정보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공개기간의 단축(15일→10일) ▲자발적 정보공개 ▲비공개대상 정보의 기준강화 ▲정책수립을 위한 대통령산하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등 기존 법안 보다 진일보한...
2003/12/23 16:22 2003/12/23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