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이후 퇴직한 고위법관 47명 중 46명 변호사 개업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4/08/19 15:01
참여연대, 90년 이후 퇴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변호사 개업 실태 조사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직업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아
대법관 등 고위법관들의 퇴직후 바람직한 사회활동 환경조성 모색해야
1. 지난 17일 퇴직한 조무제 전 대법관이 퇴직후 자신이 성장했던 지역인 지방으로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모교의 강단에서 법학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교수)는 조무제 전 대법관이 전관예우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직업윤리에 반할 수 있는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고 명예롭게 퇴직한 것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환영하며, 법조계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이러한 점에서 참여연대는 지난 90년 이후 퇴직한 대법관(대법원장 포함)과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포함) 47명의 퇴직 후 경력을 조사한 결과, 조무제 전 대법관을 제외한 46명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로펌 등에 영입되어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대법관뿐만 아니라 지방법원장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고위 법조인들의 다수도 퇴임이후 변호사개업을 하거나 대형로펌에 영입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2000년 이후 개업한 지방법원장 이상 퇴직 고위법관이 19명에 이르렀다.
또한 대법관은 물론이거니와 법원장 등의 경력을 지닌 퇴직 고위법관들의 경우 대부분 자신이 마지막에 근무했던 곳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전관예우를 의식한 활동일 소지가 있다. 즉 2000년 이후 변호사개업을 한 지방법원장 이상 퇴직 고위법관(대법관 제외) 19명중 15명이 최종 근무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90년 이후 퇴직하고 변호사개업을 한 대법관 27명중 26명이 모두 서울에서 변호사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90년 이후 퇴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46명중 로펌에 소속된 이는 18명이고, 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이는 8명, 개인사무소를 개업한 이는 20명이고, 퇴직후 변호사 개업(2000년 이후)한 지방법원장 이상 고위법관 19명중에 로펌에 소속된 이는 11명이고 나머지 8명은 개인사무소 등에 소속되어 있다.
특히 99년 이후에 퇴직한 14명의 대법관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퇴직한 이들에 비해 개인법률사무소가 아니라 대형로펌에 소속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14명중 9명이 김&장,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 율촌 등의 대형로펌에 소속되어 있고 5명은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3. 이처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최고법관으로 활동했던 이들은 물론이거니와 법원장 등을 지낸 고위 법관들이 퇴직 이후 자신이 몸담았던 법원을 상대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은 전관예우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직업윤리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법원장 이상의 고위 법관을 지냈을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 직종보다는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공익활동이나 후배 법조인양성 및 법학발전을 위한 사회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조인 스스로의 태도변화가 필요할 것이고, 전관예우 시비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 대법관의 변호사개업 금지 등과 같은 법적 장치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국회에서도 퇴직 판검사들이 퇴직당시 근무지에서 2년 내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 움직임이 있다. 아울러 이런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퇴직하는 고위 법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예를 들어 대법관 등 고위 법관의 퇴임이후 예우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표 1-1. 90년 이후 퇴직 대법관 퇴직 이후 경력
| 이름 | 퇴임시기 | 소속 | 개업지역 및 비고 |
| 조무제 | 2004.8 | - | 부산 |
| 서성 | 2003.9 | 법무법인 세종 | 서울 |
| 송진훈 | 2003.2 | 법무법인 태평양 | 서울 |
| 이임수 | 2000.7 | 김&장법률사무소 | 서울 |
| 이용훈 | 2000.7 | 이용훈법률사무소 | 서울 |
| 신성택 | 2000.7 | 법무법인 율촌 | 서울 |
| 지창권 | 2000.7 | 지창권법률사무소 | 서울 |
| 김형선 | 2000.7 | 김형선법률사무소 | 서울 |
| 이돈희 | 2000.7 | 이돈희법률사무소 | 서울 |
| 박준서 | 1999.1 | 법무법인 광장 | 서울 |
| 안용득 | 1999.1 | 안용득법률사무소 | 서울 |
| 정귀호 | 1999.1 | 법무법인 바른법률 | 서울 |
| 윤관 | 1999.9 | 법무법인 화백(화우) | 서울, 퇴임시 대법원장 |
| 천경송 | 1999.2 | 법무법인 화백(화우) | 서울 |
| 최종영 | 1998.8 | 최종영법률사무소 | 서울, '99.9~현 대법원장 |
| 박만호 | 1997.9 | 박만호법률사무소 | 서울 |
| 김석수 | 1997.1 | 김석수법률사무소 | 서울 |
| 김주한 | 1994.7 | 김주한법률사무소 | 서울 |
| 김상원 | 1994.7 | 법무법인 한누리 | 서울 |
| 윤영철 | 1994.7 | 윤영철법률사무소 | 서울, 00.9~현 헌법재판소장 |
| 안우만 | 1994.7 | 안우만법률사무소 | 서울 |
| 배만운 | 1994.7 | 배만운법률사무소 | 서울 |
| 박우동 | 1993.1 | 법무법인 광장 | 서울 |
| 최재호 | 1993.1 | 성광합동법률사무소 | 대구 |
| 김덕주 | 1993.9 | 동남합동법률사무소 | 서울, 퇴임시 대법원장 |
| 이회창 | 1993.2 | 이회창법률사무소 | 서울 |
| 이재성 | 1992.4 | 동아합동법률사무소 | 서울 |
| 이일규 | 1990.12 | 서일합동법률사무소 | 서울, 퇴임시 대법원장 |
| 이름 | 퇴임시기 | 소속 | 개업지역 및 비고 |
| 하경철 | 2004년 | 하경철법률사무소 | 서울 |
| 한대현 | 2003년 | 한대현법률사무소 | 서울 |
| 이영모 | 2001년 | 법무법인 신촌 | 서울 |
| 신창언 | 2000년 | 신창언법률사무소 | 서울 |
| 고중석 | 2000년 | 고중석법률사무소 | 서울 |
| 정경식 | 2000년 | 법무법인 김신유 | 서울 |
| 김문희 | 2000년 | 법무법인 신촌 | 서울 |
| 김용준 | 2000년 | 법무법인 율촌 | 서울, 퇴임시 헌법재판소장 |
| 이재화 | 1999년 | 공증인개업 | - |
| 조승형 | 1999년 | 김&장법률사무소 | 서울 |
| 황도연 | 1997년 | 법무법인 신촌 | 서울 |
| 김진우 | 1997년 | 삼흥종합법률사무소 | 서울 |
| 김양균 | 1994년 | 김양균법률사무소 | 광주 |
| 최광률 | 1994년 | 동양합동법률사무소 | 서울 |
| 한병채 | 1994년 | 평화합동법률사무소 | 서울 |
| 변정수 | 1994년 | 법무법인 정일 | 서울 |
| 조규광 | 1994년 | 조규광법률사무소 | 서울, 퇴임시 헌법재판소장 |
| 이시윤 | 1993년 | 법무법인 대륙 | 서울 |
| 이성렬 | 1991년 | 이성렬법률사무소 | 광주 |
표 2. 2000년 이후 변호사개업을 한 지방법원장 이상 퇴직 고위법관
| 이름 | 최종경력 | 소속 | 개업지역 |
| 김명길 | 인천지방법원장 | 김명길법률사무소 | 인천 |
| 김상기 | 서울행정법원장 | 김상기법률사무소 | 서울 |
| 박영무 | 사법연수원장 | 법무법인 화우 | 서울 |
| 김대환 | 서울고등법원장 | 법무법인 율촌 | 서울 |
| 강봉수 | 서울지방법원장 | 법무법인 태평양 | 서울 |
| 권광중 | 사법연수원장 | 법무법인 광장 | 서울 |
| 송재헌 | 서울고등법원장 | 법무법인 일신 | 서울 |
| 안문태 | 특허법원장 | 안문태법률사무소 | 서울 |
| 이보헌 | 청주지방법원장 | 이보헌법률사무소 | 청주 |
| 김적승 | 부산고등법원장 | 법무법인 청률 | 부산 |
| 전도영 | 광주지방법원장 | 법무법인 장원 | 광주 |
| 이융웅 | 서울고등법원장 | 이융웅법률사무소 | 서울 |
| 최덕수 | 대구고등법원장 | 법무법인 세영 | 서울 |
| 홍일표 | 사법연수원장 | 김장&리법률사무소 | 서울 |
| 황인행 | 서울가정법원장 | 황인행법률사무소 | 서울 |
| 양인평 | 부산고등법원장 | 법무법인 로고스 | 서울 |
| 이동락 | 대구고등법원장 | 이동락법률사무소 | 대구 |
| 이순영 | 부산지방법원장 | 이순영법률사무소 | 서울 |
| 정용인 | 대전고등법원장 | 법무법인 영진 | 서울 |
JWe20040819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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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지 좀 맙시다
법률가는 그 소임이 첫째, 강직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가를 꿈꾸는 저의 소신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썩어문드러져도 나만은 청정해야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물론 자본주의사회에서 돈 싫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만 그만하면 돈 밝힐 나이도, 사회적 지위도 아니잖습니까? 저 옛날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은 말씀하셨습니다. "족함을 알거든 그만 물러남이 어떨꼬?"
썩은동아줄이라도있었으면
어디서부터시작해야할지막막합니다저는정화조청소하는사람의아내입니다이일을시작한지4년정도된것같습니다처음에는아쉬운마음에남들이싫어하는청화조청소회사월급쟁이였습니다근로계약상1년이면퇴직금을준다기에정말이지일이좋아서보다가족들부양할수있다는생각에저희남편열심히일했습니다그러다1년이안되어정화조청소회사끼리통합이라는걸하게됬습니다통합당시퇴직금은그대로승계된다고걱정말라고하더니회사구조조정이라고하면서잘라놓고는퇴직금이야기가나오자근로기준법에따라지급안해도된다면서통합하면서부터는지급기준이없다면서퇴직금을못받았습니다그래서저희남편은노동청에문의하니서류상빠지는부분이없다고했습니다그리고노동청직원이같이근무하던사람의증언이있으면된다고해서근무하던사람을증인세우려고하니그제야노동청에서연락을하니저희남편에게예전사장이라는사람이연락이왔습니다자기가안줘되는데조금보낸다고하더라고요그것도삼분의일정도로요우여곡절끝에다시그회사에밥을먹고살겠다고다녔습니다대부분청화조청소하는사람들은회사의지분이있었어요정화조대행허가내어줄때여러회사가만들어졌기때문에예전에구청소속일때일을하던사람들이었거든요항상일하면서일이적어서인원감축해야되겠다는말이나오면불안해지는거예요왜냐하면저희남편과몇사람은월급쟁이였습니다그러면서3년이라는세월이흘러다니든회사말고같은지역의다른회사의회사지분을시골아버님논을담보로대출을받아서샀습니다왜그렇게ㅜ리를해서산지아십니까지분이있으면잘리지않아도되니까요예전회사다닐때보다수입이조금더되니까저까지밖으로일하러안가고아이들보면서집에서실감는부업을합니다그런데그러기를3개월이지나고구청장보궐선거에서옛날다니던회사사람의학연으로엮인사람이구의원과함께뒤에있는겁니다어느날저희남편회사대표를구청담당직원이불러서가니기존마음대로하던방식버리고구역을정해서줄테니그안에서만해라고통보를하더랍니다어이없는배정에망연자실저희회사사람들은손을놓고있다가어찌해야할지를모르고이렇게애를태우고있습니다알아보니행정소송이라도할려고하니교묘히구청장권한이라는태두리안에서합의서에도장을찍도록만든겁니다그래서저희는아버님대출금이날아갈것같고너무너무억울해서견딜수가없어서참여연대는공직자들이비리를저지러면낙선운동도한다기에내년총선에는지금의구청장이안되기를바라면서저도낙선운동에동참하고싶습니다이제는무엇을해서먹고살지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