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법개정으로 문제해결되었다 주장하나 무리한 법적용 반복되고 있어

9:0 전원일치 결정은 사회와 동떨어진 헌법재판소의 현주소 보여줘



1. 오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제작·소지죄와 관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근거는 현실을 완벽히 외면한 '외눈박이 결정'으로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는 헌재의 결정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헌법재판소는 제7조의 합헌이유로 90년이전의 제7조 규정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었으나 91년 개정 국가보안법 제7조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저지른 행위를 처벌하도록 개정했으므로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기준자체가 극히 모호할뿐만 아니라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 역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91년 법개정이후에도 국가보안법 적용사례중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국가보안법 제7조였음은 법개정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을 말해준다. 즉 1991년 국가보안법 개정이후인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 10년간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자 3,047명중 제7조 관련 구속자가 2,762명으로 90.6%에 이르고 있다.

또한 법개정이후에도 제7조는 남용되고 있는데, 일례로 지난 2002년에는 인터넷에서 주체사상 토론에 실명으로 참가한 사람에 대해 찬양고무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바가 있으며, 2003년 7월 건국대 학생투쟁위원회 사건에서도 학생들이 민주노총 홈페이지 등에서 퍼온 자료로 만든 수련회 자료집을 이적표현물로 취급하여 제7조를 적용한 바있다.

3. 또한 헌법재판소는 형법상의 내란죄와 외환죄 등은 평화시기를 기조로 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서의 국가안보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만큼 국가보안법의 존재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지금의 현실을 준전시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상황에 한참이나 뒤떨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다.

4.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은 91년 법개정으로 달라진 것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며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시대상황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기본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작업이 멈추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5. 그리고 이번 결정에 있어 더욱 놀라운 점은 헌재의 합헌결정이 소수의견 하나 없는 9:0이라는 전원일치 결정이었다는 점으로 헌법재판소가 보수적인 것을 넘어 사회변화와 국민의 법감정과 완벽히 동떨어졌음을 드러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일부개정을 넘어 폐지에 대해 국민의 절반가량이 찬성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단 한 명의 소수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도 없는 헌법재판소의 모습은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부의 변화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했다.

사법감시센터


2004/08/26 16:39 2004/08/26 16:39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trackback/11988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ㄹㄹㄹ 2004/08/28 10:0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ㄹㄹㄹ
    헌법재판소라니, 이성을 상실한 집단이요, 도덕성이 마비된 수준이 지나쳐 조만간 나라를 들어 엎고말 집단이라오.
    대한민굴에 성역이 없다고 하지만, 성역은 없고 감히 접근못할 거대한 쓰레기통이 잇지요. 법벌집단...

  2. 대학생 2004/08/28 15:5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너희들 웃긴다.
    탄핵심판때는 헌재판결을 존중한다더니 이제와서는 헌재 판결을 존중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하냐? 너희들 입맛에 맞으면 옳은 결정이고 맞지 않으면 옳지않은 결정이라는 논리더냐?

    그리고 헌재가 밝혔듯이 시대가 시대인만큼, 대상이 구체적으로 한정지어진만큼 폐지할 이유가 없다는데.. 그리고 합헌이라는데.. 무슨 근거로 자꾸 폐지하자고 하는거냐!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말라! 특수상황인걸 인지하라! 이 무뇌중들아!

    그리고 독소조항이 있다면 개정하면 돼지 왜 폐지하냐!

    혹시 너희들 북한의 사주를 받은게냐?

    북한이 이번 결정에 대해 굉장히 비판했는데.. 너희와 다를게 뭐가 있더냐!

  3. 나는 찬성
    국가 보안법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나라의 법은 너무나 잘 지켜 이제는 지키기에 너무힘들어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한번도 지킨 적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보법, 내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힘들어 한다는 것인가 묻고 싶다.

  4. 이윤찬 2004/09/02 21:2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국가보안법에서 정보영역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폐지보다 국가의 안보는 보장하면서도 시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새롭게 다듬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위와 존립을 위한 광범위한 원칙과 예방책을 담고 있다. 거기에 들어있는 중요한 개념이 이적행위인데 여기서 적에 대한 개념이 북한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만큼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공백이 생기게 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 국방정보와 첨단기술(IT 포함)에 대한 첩보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해야 한다.

    p.s
    항간에 국가보안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충분히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그런 기우가 자칫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쪽으로 제도 자체를 몰아갈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