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법률제정의 측면에서 진전된 것이지만, 미흡한 점 아직 있어

법제사법위 의결과 변호사자격시험법 제정도 서둘러야



1. 정부가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일부 문제점을 수정키로 한 바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어제(17일)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고, 법안심사소위가 마련한 수정안을 교육위 전체회의에 제출키로 했다고 알려졌다.

로스쿨 설립에 필요한 법률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모두 수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문제점을 수정하였고 법률제정 과정의 한 단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진전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다. 19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도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현재의 사법시험을 대체할 변호사자격시험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하길 촉구한다.

2.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총입학정원 결정시 변협회장과 법학교수회장을 협의대상에서 배제키로 하고,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에서 비법조인의 참여를 늘이는 등 법조직역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가능성을 일부 완화시키도록 정부안을 수정했다는 점은 진전된 측면이다. 그리고 법률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이라는 점에서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의 통과는 상황의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정부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정부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누차 지적한 바 있는 총입학정원 통제조항이 유지되고 있는데다가 총입학정원의 적정선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지 않고 법안심의가 종료된 점, 평가기구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변협산하 기구로 한정시키고 있는 정부안을 수정하지 않은 점 등은 대단히 아쉽다. 이 부분들은 향후 법안심의에서 추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3. 한편 로스쿨과 현재의 사법시험 제도는 병행될 수 없다. 변호사가 될 사람들에게 어떤 자격과 능력을 요구할 것이며 따라서 로스쿨에서 최소한 어떤 교육을 실시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변호사자격 시험에 관한 법률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변호사자격시험법안 마련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의 통과 이후의 법안심의과정도 합리적 이유없이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조만간 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수정대안을 의결처리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단계이다.

법조직역의 이해관계때문에 법조인 출신이 다수의 구성원을 차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의가 미루어질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국회 법사위 의원들 스스로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국회 교육위에서 미처 수정하지 못한 정부안의 문제점을 수정하면서 로스쿨 도입에 필요한 법률을 빠른 시일내에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끝.

사법감시센터


2006/04/18 13:17 2006/04/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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