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검사출신으로만 이루어진 헌재 구성의 문제점 개선못한 점 유감

대법원장과 국회는 헌재 구성의 다양화 이루는 지명권 행사 필요



1.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김희옥 법무부차관을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였다. 그동안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와 변화를 요청해왔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같은 대통령의 지명권 행사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2. 우선 전효숙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구의 수장에 최초로 여성이 지명되었다는 점은 남성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고 이것이 재판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 아울러 전 재판관이 약 3년간의 헌법재판관 재직기간중 일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그리고 국민의 인권 보호 면에서 아쉬운 의견을 밝힌 결정사례도 일부 있지만, 이에 반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적극적인 소수의견 제시로 인권보호 등에 기여하고자 한 바도 적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 면밀한 자질과 능력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3. 다음으로 김희옥 법무부차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점과 관련해서, 김 차관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완료하지 않은만큼 이는 별론으로 하되, 김 차관을 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이 자질과 능력면에서 적합한 후보자를 뽑기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기보다는 검찰직역에서 1명 이상을 충원해온 과거의 행태를 관성적으로 따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러한 점은 고위 법관 및 검사출신으로 헌법재판관 전원이 구성된 현 상황을 전혀 바꾸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유감스런 지명이라고 본다.

4. 대통령의 지명권 행사에 이어, 대법원장과 국회도 곧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과 국회는 현직 고위 법관 및 검사출신이 아닌 변호사 등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여 헌법재판소 구성상의 편향을 개선하길 촉구한다. 끝.

사법감시센터


2006/08/16 17:44 2006/08/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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