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지명에 대해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6/08/16 17:44
법관 및 검사출신으로만 이루어진 헌재 구성의 문제점 개선못한 점 유감
대법원장과 국회는 헌재 구성의 다양화 이루는 지명권 행사 필요
1.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김희옥 법무부차관을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였다. 그동안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와 변화를 요청해왔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같은 대통령의 지명권 행사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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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으로 김희옥 법무부차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점과 관련해서, 김 차관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완료하지 않은만큼 이는 별론으로 하되, 김 차관을 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이 자질과 능력면에서 적합한 후보자를 뽑기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기보다는 검찰직역에서 1명 이상을 충원해온 과거의 행태를 관성적으로 따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러한 점은 고위 법관 및 검사출신으로 헌법재판관 전원이 구성된 현 상황을 전혀 바꾸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유감스런 지명이라고 본다.
4. 대통령의 지명권 행사에 이어, 대법원장과 국회도 곧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과 국회는 현직 고위 법관 및 검사출신이 아닌 변호사 등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여 헌법재판소 구성상의 편향을 개선하길 촉구한다. 끝.
JWe20060816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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