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교통불편’과 ‘집회'의 권리 맞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참여연대가 이번에 주목한 판결은 , 모 단체가 청와대 주변 경복궁 일대의 도로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한 것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이 주요도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하면 공공질서에 위협을 가할 행위를 할 것이 우려된다며 금지통고를 한 것이 정당하다는 지난 3월 15일의 서울 행정법원(재판장 정종관 판사, 정승규 판사, 홍성욱 판사) 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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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란?
헌법 제21조 제2항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집회의 자유는 불만과 비판 등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와 같은 자유의 향유는 민주정치의 바탕이 되는 건전한 여론표현과 여론형성의 수단인 동시에 대의기능이 약화되었을 때에 소수의견의 국정반영의 창구로서의 의미를 지님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불안만 우려해서 무조건 집회ㆍ시위를 ‘타부’시 할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이고 질서파괴의 것이 아니면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 위축시켜서는 안 될 기본권으로 보호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 1992. 1.28.선고 89헌가8 결정)
교통불편집회권리관련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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