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로스쿨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개선 요청해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7/08/22 15:10
총입학정원 결정방식, 법학교육위원회 운영방식, 로스쿨 필수교과목 구성 등 개선해야 교육부의 로스쿨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교육부에 제출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교육부가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이하 ‘로스쿨법 시행령안’)의 ‘총입학정원 결정’ 방식, ‘법학교육위원회’ 운영, 로스쿨 필수교과목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고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어제(21일)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에 이어, 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자격시험법과 로스쿨의 인가심사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서도 법무부, 교육부 등에 조만간 제출하여 로스쿨 도입이 그저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법률가 양성시스템의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다.
교육부의 시행령안에는 로스쿨법에 규정된 전체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을 바람직하게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정해둔 규정이 없다. 물론 참여연대는 총입학정원 자체가 로스쿨 제도의 장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만큼 삭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법률에 도입된 현재 상황에서 총입학정원은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실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법률가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총입학정원을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같은 내용이 교육부의 시행령안에는 전혀 없어 이를 고쳐야 한다.
다음으로 법학교육위원회는 로스쿨의 존재나 운영 자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법학교육위원회 회의가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는 회의와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시행령안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법학교육위원회 회의의 공개 및 방청,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관한 규정도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 시행령안은 로스쿨에서 반드시 교육해야 할 교과목으로 법령으로 강제할 정도로 비중이 있는 교과목인지 의문스러운 것은 포함시킨 반면, 법률가로서의 기초소양과 올바른 법가치를 기를 수 있는 과목은 누락시키고 있다. 즉 시행령안처럼 법령으로 강제할만큼 전문기술교과인지 검증되지 않은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을 필수교과목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기본법이나 기초법 등 법과 법학에 관한 기본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교과목을 필수로 지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처럼 시행령안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낸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이를 적극 반영하여 최대한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끝.
▣ 별첨
교육부에 보낸 의견서
JWe2007082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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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선발권이 그리도 탐이 나던가요
총정원은 문제라면서 개별정원 제한은 별문제 없다^^ 법률서비스를 시장에 맡기고 싶다면 정말 제대로 시장에 맡기기 바랍니다^^ 괜히 어설프게 중간대학 지방대학 법대 교수들한데 법조인 선발 권력을 넘기지 말고^^ 자기 대학 출신들을 많이 뽑아주는 것이 대학유지에도 더 유리하겠지요 ^^ 그래서 그렇게 눈 벌겋게 뜨고 달려드는 것 아니요^^ 그렇다면 그게 법률서비스 향상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