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불법파견' 근로자, 법으로 보호해야할까요 말까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의 엇갈린 두 판결
참여연대가 이번에 주목한 판결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울산공장에서 각각 협력업체 근로자로 일해 오다 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해, 파견이 금지된 업종에 파견된 근로자들에 대해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파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지난 6월 1일의 서울중앙지법(재판장 판사 박기주, 판사 이지민, 판사 문종철) 판결과, 불법파견이므로 아예 파견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7월 10일의 서울행정법원(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김선희, 판사 장찬) 판결입니다.
![]() 이에 지난 6월 1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파견이 금지된 영역이지만 현대차 임직원으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는 사실상 ‘파견근로자’였고,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생산 업무였지만 2년 이상 실제 ‘파견근로’를 해온 만큼 파견법의 취지대로 현대자동차의 정식근로자가 되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05가합114124). 반면 7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차 울산공장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설령 2년 이상 파견형태로 일했다 할지라도, '파견법'에서 파견근로를 시킬 수 없는 업무/업종에서 일을 한만큼 이들에게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현대차의 정식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사건번호 2006구합28955). 자동차 부품조립 등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업무에 협력업체의 형식을 빌려 불법 파견된 노동자도 무분별한 파견근로를 막기위한 파견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과 불법파견이므로 파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중 어느 쪽이 맞을까요? 당신이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전문가 칼럼 보기 [판결읽기1] 사법부가 불법 조장하다(강동우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판결읽기2] 엇갈린 법원 판결이 남긴 교훈(박수근 한양대 법대 교수) >>판결문 보기 |
◎사건따라잡기

내가 판사라면?
①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맞다
②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맞다
>>Tips. 알아봅시다
|

서울행정법원판결문.pdf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서울행정법원 판사들은 불법파견 악용하는 기업주 편인가
불법파견 조장하는 서울행정지법 제13부 판사들, 앞으로 지켜볼 겁니다
상급심 판사들께선 정의에 맞는 판결하실 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