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밝혀질 때까지 검찰총장 임명하면 안 될 것



어제(12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삼성그룹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로비를 받아 온 검사 명단에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전 서울중앙지검장)가 포함되어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금품로비 대상자에 포함된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수사를 통해 금품로비 혐의에 대해 그 진위여부가 밝혀지기 전에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사제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는 "지난 2001년 서울지검 2차장 시절부터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관리대상 명단에 넣었으며, 구조본 인사팀장으로 부산고 선배인 이우희 씨가 관리했다"고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본인은 “삼성그룹측으로부터 어떤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특히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로비를 받았는지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제단 기자회견에 의해 금품로비 명단이 이름이 올라있다는 점만으로도 검찰총장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독립성과 공정성에 국민들은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청렴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있는 검찰총장에게 제대로 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임채진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이 수사를 통해 밝혀지기 전까지 그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될 것이며, 나아가 내정 철회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2007/11/13 11:32 2007/11/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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