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백기사’를 자처한 청와대와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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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 12:23
삼성 지배권불법승계 특검수사 말자는 한나라당은 이건희ㆍ이재용 백기사?
청와대도 X파일 사건 때처럼 삼성을 위해 특검법 딴지걸기 하는가
어제(14일)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합민주신당 등이 발의한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관련 특검법안이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서 재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나라당은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에게 그룹의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는 특검 수사대상에서 뺀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같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태도는, 지난 10여 년동안 많은 의혹과 고소고발이 제기되었지만 검찰이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지 않은 것을, 이번만큼은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의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가 삼성 특검법에 딴지걸고 있을 때가 아니다. 삼성의 여러 불법행위를 정부가 사실상 방치해왔으며 검찰, 재경부, 국세청 등 광범위한 고위공직자들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이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 의지표명이 청와대가 먼저 할 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특검법에 딴지거는 것은 청와대가 안기부 X파일 사건 때처럼 삼성과 이건희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검사에 의한 신속한 수사를 어렵게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된다.
참여연대는 혹여라도 국회가 만들 삼성 의혹사건 관련 특별검사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명분도 근거도 없는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다.
청와대는 3개 정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수사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삼성SDS나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에버랜드 문제 등을 다시 특검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과거 전례로 볼 때 최대 90일인 수사 기간을 200일로 한 것도 유례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넓은 것과 수사기간이 긴 것은,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사건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하다. 삼성그룹의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공여 행위가 1997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그 시점부터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삼성SDS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이라 하여 특검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고발된 것이 언제인지, 고발된 이후 검찰이 수사를 하고는 있는지 청와대가 파악하고나 하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삼성SDS 사건은 지난 2005년 10월에 참여연대가 제기한 것으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은 어떤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특검이 다루기 부적절한 사례로 이 사건을 예로 든 것은,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이라고 말 밖에는 달리 표현할 도리가 없다. 에버랜드 사건의 사건관련자 바꿔치기 의혹 역시 대법원의 심리 대상이 아닌 만큼, 검찰이든 특별검사에 의해서든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일이다.
우리는 지난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사건의 본질은 불법도청이라하고 삼성그룹의 97년 불법 대선자금 제공 부분 수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을 기억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수사의 방향을 삼성그룹의 불법정치자금 제공에서 불법도청문제로 선회할 것을 지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대통령이 ‘삼성과 이건희 일가의 보호자’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청와대의 이번 삼성그룹 불법행위 관련 특별검사법안에 대한 딴지걸기도 명분도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삼성그룹 수사에 대한 시간끌기, 혹은 최소화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한나라당도 삼성그룹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든 축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한나라당이 오늘 국회에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비자금이나 불법로비 부분만 있고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가 삼성그룹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 벌인 각종 불법과 편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빠졌다.
그 이유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배권 승계 문제는 개별 사기업 차원의 문제인만큼 특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가 정치권력이 개입된 사건만에 국한된다는 것은 그 어디에도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주장이다. 특검은 검찰이 명명백백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일 뿐이다.
따라서 지난 10년동안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과 편법행위에 대한 의혹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만큼, 이 또한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백보양보하더라도 비자금 조성과 불법로비는 사실상 이같은 불법적인 그룹 지배권 승계작업에 대한 검찰과 국세청, 국회 차원의 수사와 조사 등을 막기위한 연속적 행위이다. 따라서 비자금 조성과 불법로비는 수사하면서 그 몸통격에 해당하는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를 수사말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태도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그 핵심측근들이 지난 10년간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구축해 온 이재용씨의 삼성그룹 지배권 확보 구도에 어떤 흠집도 내지 않겠다는 삼성그룹의 태도를 복제한 것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총체적 진실규명에 걸림돌이 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의 제정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수사대상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도 중지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러하지 않는다면, 삼성그룹의 비호세력은 단지 일부 부도덕한 법조인과 공무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한나라당도 포함된다는 역사적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JWe20071115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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