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그 이름부터 바꿔야해
참여연대, 법무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해
자격시험 성격 확보위해, 절대평가위한 합격점수 정해야 해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변호사자격자가 너무 많아도 안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어제(4일), 법무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하 ’법무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검토의견서에서, 변호사시험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자격시험’이야 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법률의 명칭, 시험과목, 합격점수 제도, 변호사자격시험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걸쳐 ‘법무부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변호사시험이, 기존의 사법시험과 같이 미리 정해진 일정 인원을 선발하는 시험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게 하는 ‘자격시험’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충실한 교육을 이수한 자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자격시험’으로서의 성질을 분명히 하기 위해 법률의 명칭부터 ‘법무부안’과 같이 ‘변호사시험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자격시험’으로 정해야 한다.
또 변호사자격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다양한 분야의 교육에 부담이 되지 않아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험과목이 지나치게 넓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면에서, 1차 선택형(객관식) 필기시험의 과목이 현재의 사법시험 1차과목보다 더 많은 ‘법무부안’은 수정되어야 하고, 논술형 필기시험에 선택과목을 포함시킨 것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에 역행하는 점에서 법무부안은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변호사자격시험을 기존 사법시험과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이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시키는 ‘합격점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법무부 스스로도 이 같은 절대평가점수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다만 시험 초기단계에서 합격에 필요한 절대점수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 스스로도 각 과목별 최저 합격점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다는 점. 변호사자격시험이 실제 실시되기까지는 3년이 넘는 준비기간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절대평가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합격점수 제도’ 도입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합격결정의 기준점으로서 합격점수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법무부안’대로 변호사자격시험관리위원회에 법무부차관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도 없다. 변호사자격 보유자가 사실상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도 합격자 수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에서 문제있고, 변호사자격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내용과 분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비중이 모호한 것도 문제다.
따라서 법무부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법무부안’은 삭제해야 하고, 모두 13명의 위원중에서 변호사자격 소지자가 과반수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도록 위원 구성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또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법학교수 4인’으로만 되어 있는 ‘법무부안’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6인’으로 수정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사회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비시험’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총입학정원이라고 하는 족쇄에 묶여 있는 한, 그 총입학정원제도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의 직업선택의 기회 침해에 따른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고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들 대상으로 한 예비시험 제도의 도입요구의 근거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예비시험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정부가 총입학정원 제도를 조기에 폐지하는 동시에 방송통신대학교 같은 통신법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법학전문대학원 인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 별첨
법무부에 보낸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JWe2008060500.hwp보도자료원문
JWe200806050a.hwp의견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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