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장관은 유신시절 법무부장관같아
‘폭력진압’에 이은 ‘살인진압’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해야


국민을 ‘적’으로 보는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을 그대로 둘 것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한 전국민적 촛불행진과 그에 이은 광고반대 소비자행동에 대해 구시대적 안목에 갇혀 헛발질과 폭력진압을 반복하고 있는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어청수 경찰청장을 조만간 있을 내각교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지난 5월 26일 새벽 법무부의 고위간부회의를 비상소집해 ‘촛불시위’의 배후를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곧이어 검찰은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김 장관의 지침을 충실하게 따랐다. 청와대와 김 장관, 그리고 공안검찰만 모르고 있던 ‘국민’배후를 찾기 위해 김 장관은 새벽 비상간부회의를 열어 위기감을 잔뜩 고조시키고, 검찰을 호주머니속 장남감처럼 주물럭거렸다.

그러던 김 장관이 이번에는 불공정한 보도라고 지탄받고 있는 신문에 광고 내는 기업들에게 항의전화를 한 시민들을 수사, 처벌하라고 지난 20일 특별지시했다. 그러자 대검은 같은 날 오후 부랴부랴 예정에도 없던 기자브리핑까지 자처하면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주에 드는 이번 광고항의 사태가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분명한 입장이고 법무부장관이 마치 과거 군부독재시절 ‘장발머리, 미니스커트 일제단속’을 벌이듯 나서는 일은 코미디에 가깝다.

마치 자신이 검찰총장인양 행세하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보면 그가 검사시절을 시작한 1972년 유신시절의 법무부장관이 아닌가 헷갈릴 정도이다.

김 장관의 행태는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 정도를 넘어, 국민을 ‘적’으로 보고 검찰권을 정권보위를 위한 청부업자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 검찰은 더욱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정부의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김경한 장관을 이번 내각교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물론 내각교체 대상에서 빠져서는 안 될 사람으로는 어청수 경찰청장도 있다.
촛불시위가 시작된 이래 경찰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기는 했지만, 시시때때로 강경진압을 반복해왔다. 지난 5월 31일과 6월 2일 사이에는 비폭력 시위를 하던 시민들에게 경찰직무집행법이나 각종 장비사용지침 등까지 어겨가며 물대포와 방망이, 방패를 사용하여 시민들의 신체에 장애를 초래했고, 군홧발로 여성 집회참가자의 머리를 차는 일까지 발생했다.

분노한 여론에 밀려 현장 지휘관을 비롯해 실제 폭력을 행사한 전,의경 일부를 징계했지만, 경찰의 책임자로서 어청수 청장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지도 않았다. 청와대도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 경찰의 지휘부를 질타한 적이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경찰의 폭력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21일과 22일 사이에는 인체에 매우 나쁜 성분이 들어있는 분말소화기를 카메라 촬영 중이던 시민을 비롯해 다수의 시민들의 얼굴 정면으로 발사하고, 일부 시민들은 기절하는 일까지 벌여졌다. 그래서 이제는 ‘폭력경찰’이 아니라 ‘살인경찰’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이는 지난 5월 31일의 사태 이후 현장의 일부 경찰만 징계했을 뿐, 상층 지휘부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의 총책임자인 어청수 경찰청장이 바뀌지 않고서는 잠깐 여론의 소나기만 피해갈 뿐 경찰의 폭력은 언제든지 재연될 것이라는 점이 어청수 청장을 이번 내각교체 대상에서 빼서는 안 될 이유이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있을 내각교체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고 본다.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어청수 경찰청장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50일 넘게 진행되고 있는 촛불행진에 대해 보여준 정부의 구시대적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을 공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 국민에게 사과를 했다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국민을 ‘적’으로 보고 있는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을 총애한다는 것만 반증하는 것이다. 이번 내각교체 대상에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JWe2008062300.hwp

성명원문

2008/06/23 13:56 2008/06/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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