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잃어버린 검찰의 조중동 광고반대 네티즌 압수수색, 고소권유
검찰, 정치적 판단에 빠져 물불 가리지 않는 듯

조중동 보수 신문에 대한 광고게재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소비자운동에 대해 검찰이 또 한 번 이성을 잃었다. 검찰이 어제(15일) 광고게재반대 운동을 벌인 포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카페 개설자와 운영진들 5~6명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시민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좋은 기업의 상을 정하고 이를 조건으로 구매 또는 불구매 의사를 전달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1차불매운동이건 2차불매운동이건 의심할 여지없이 합법적이며 헌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이는 검찰이 어떻게 법을 왜곡하려 해도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설령 수사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처벌근거가 전무한 사건이다.

또 만보를 양보하여 수사의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압수수색을 할만큼 긴급한 사안이지도 않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할 결정적 증거가 있어보이지도 있는 사건이라 본다. 이런 측면에서 출국금지 조치에 이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억누르고 위기에 빠진 대통령과 조중동 보수신문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판단에 매몰된 행동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검찰이 법률가집단이기를 포기했다고 단정짓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대응하면서 네티즌 2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라는 초강수를 둔데 이어, 이들 네티즌들의 소비자운동을 적극 권유한 5~6명의 집이나 직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했다. 그 기록들은 사이버상에 남아 있어 언제든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정책과 이를 옹호해온 신문들에 비판적인 국민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무리한 강제수사에 임하고 있을 뿐이다.

이보다 앞서 있었던 검찰의 출국금지 조처 또한 실제적인 도주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함일 뿐이다. 검찰은 사법처리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단지 국민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고 위협하는 데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며 검찰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편 고소고발이 없어 수사에 착수하는 명분이 없다는 비판을 받던 검찰이, 급기야 광고게재반대 압박을 받던 기업체를 찾아가 고소할 것을 요구 또는 부추겼다고 한다.

물론 검찰은 피해자로 보이는 기업체를 찾아가 피해실태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수사협조를 요청한 것뿐이라 해명했으나, 검찰의 말대로라 하더라도, 고소의사가 없어서 검찰의 출두 요청에 응하지 않던 기업체 임원을 찾아가 피해실태를 묻고 고소의사를 확인하려는 것 자체가 통상적인 검찰의 행동이라 보기 어렵다.

이같은 일들은 공안통으로 검찰 생활의 상당부분을 지낸 김경한 법무부장관, 그리고 김 법무부장관의 까마득한 후배로서 선배의 말에 ‘찍’소리 하나 못하고 있는 임채진 검찰총장, 이들의 무리한 수사지시에 토를 달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구본진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책임자들 모두의 합작품이다.

지금이야 정권과 조중동 보수신문의 든든한 지원덕에 물불가리지 않고 수사하지만, 이것이 검찰조직을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독립은 물론이거니와 법률가집단으로서의 지녀야 할 검찰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화를 통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권력의 시녀’라는 그 오명을 검찰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검찰의 추락에 대해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책임자들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JWe2008071600.hwp

논평원문

2008/07/16 11:45 2008/07/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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