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조선일보 기고문, 상지대 임시이사선임 무효사건,
악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견해 등 12가지 사항 검증 요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9월 1일), 국회의 ‘양창수 대법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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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질의요청 사항’ 12가지를 제출하고, 인사청문회 질의사항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연대가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양 후보자에 대한 검증, 질의사항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 내용은 △ 양 후보자가 2003년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비판한 적이 있는 대법관 다양성 확보와 대법관 시민추천운동 등 사법일반에 대한 사항 5가지와 △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이나 최근 조/중/동 광고반대운동같은 소비자운동이나 광우병 관련 PD수첩 보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의 존폐여부 등 법제와 관련한 사항 4가지, 그리고 △ 양 후보자가 민법 전문가인만큼 2006년 대법원이 선고한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사건’ 등 구체적 법적용에 대한 사항 3가지에 대한 것이다.

각 영역별 질의사항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사법일반에 관하여
 1. 법관의 양심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견해
 2. 과거의 잘못된 판례와 선례에 대한 견해
 3. 국민의 대법관 추천과 대법관 임명기준에 대한 견해
 4. 법관과 법원의 관료화에 대한 견해
 5. 대법관 전관예우 논란 종식에 대한 견해

○ 법제에 관하여
 1. 업무방해죄의 존폐에 대한 견해
 2. 형벌로서의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한 견해
 3.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또는 판례적용에 대한 견해
 4.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대한 견해

○  구체적인 법적용에 관하여
 1. 상지대 임시이사들의 정이사 선임 무효사건에 대한 견해
 2. 국가의 강요에 의한 헌납재산 반환패소 사건에 대한 견해
 3. 비정규직 관련 사내하청을 이용한 탈법행위에 대한 견해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요청 사항
2008. 9.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Ⅰ. 사법일반에 관하여

1. 법관의 양심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견해
독일에서 판결주문은 항상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행사하는 사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의 일부임을 분명히 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판결하라는 너무나 당연한 의미입니다.
과거 독일의 사법부가 사회기득권세력을 비호하고 나아가 독재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던 부끄러운 과거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3조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양심은 법관 개인의 편협한 세계관에 기초한 주관적인 양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기준에 입각한 객관적인 양심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2. 과거의 잘못된 판례와 선례에 대한 견해
앞선 질문사항과 이어지는 맥락에서 우리는 지난 군사독재정권시절에 내려진 어이없는 판결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또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는 무참한 좌절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난 연후에도 과거의 잘못된 판결들이 선례라는 명목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등의 반민주악법을 동원하여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처벌할 때 사용하였던 공모공동정범이론이라든가, 업무방해죄나 교통방해죄 등의 형사법 조문들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노동쟁의나 집회·시위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오늘날에도 그 악습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 후보자가 이런 사례들에 대하여 그동안 고민하고 그 시정을 촉구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유지되고 있는 판례나 선례 중에서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3. 국민의 대법관 추천과 대법관 임명기준에 대한 견해
법관의 양심이란 국민적 기준에 입각한 객관적 양심을 의미합니다. 법관의 양심이 이런 객관적 양심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법감정, 정의의식과 부단히 소통하여야 하며 이는 개개의 법관 뿐 아니라 법원 조직 전체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에 열린 법원,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이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지난 2003년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대법관의 임무는 주어진 사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열린 대법원을 목표로 진행되었던 시민단체들의 대법관 추천운동을 강력히 반대한 바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발표 2008.8.26 성명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여전히 업무처리능력이 우선인가” 등 참고).
대법관의 선별기준이 주어진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술과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런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은 국회나 행정부 등에서 이루어지는 고도의 국가계획이나 법정책에 대한 견제나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 후보자가 2003년 조선일보 칼럼에서 밝혔던 입장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

4. 법관과 법원의 관료화에 대한 견해
법관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사법기관으로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선배법관이나 상급법원의 법관 혹은 부장판사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의 경우 대법원장이 전국의 법관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법관이나 사법정책에 대한 입장을 일장훈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에 관한 일종의 지침성의 지시까지도 서슴치 않습니다.
물론 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변명도 가능할 것이나, 실제 이런 법의 통일성이란 1심-2심-3심의 심급을 거치면서 재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 이 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관련된 질문으로 법원행정처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사법정책의 수립에서부터 전체 법관에 대한 인사관리 등 법관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요청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법관 중 유능하다는 판단을 받는 법관들은 하나같이 재판연구관이라는 직책으로 대법원에 올라와 고위법관인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의 “지도”를 받고 다시 지방법원의 재판을 통할하는 부장판사로 임용됩니다.
보기 나름으로는 상급법원의 통제권내에 하급법원의 법관들을 순치시키는 장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이런 예는 다른 나라에서는 참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 법원행정처같은 중앙집권적 조직이나 관행의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5. 대법관 전관예우 논란 종식에 대한 견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대법관들은 퇴임 후 대부분 변호사로 개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이러한 대법관출신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상고심 사건에서 심판조차 받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법원에도 일종의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또 전관예우라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법관출신 변호사들이 일정기간 동안 상고심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렇게 할 경우 대법관으로 봉사하신 분에 대한 예우에 어긋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아예 대법관을 퇴임할 경우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 대법관들이 퇴임하고 난 뒤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법관 관련 전관예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후보자의 생각은?
 

Ⅱ. 법제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은 그동안 많은 부분 교정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권위주의적 폐단이나 관료적인 편의에 빠져 있는 관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국회의 입법권에 의하여 법 자체가 개정되어야 할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때까지라도 법원 특히 대법원이 법해석의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여 그 폐해를 축소시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법률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업무방해죄의 존폐에 대한 견해
현재 형법의 개정작업이 법무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 업무방해죄에 관한 규정은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무엇보다 먼저 삭제되거나 상당히 바뀌어야 할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이 문제는 그 본질에 있어 형사법적 사항이 아니라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의 법리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처벌법으로부터 배상법으로 이전하고 있는 근대법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조항인 것입니다. 또한 우선 ‘위계’ ‘허위’ 등에 의한 업무방해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사기죄로 처벌하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방해죄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그 폐해는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경우, 위력이 시장에서의 독점이나 당사자들 사이의 기존관계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한 집회나 시위와 같은 행위들이 특별한 정황 때문에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만을 초래해도 그 결과에 집착하여 업무방해로 인정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 업무방해죄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일종의 대체처벌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노동쟁의과정에서 단순히 노무의 제공을 거부한 것까지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무리한 해석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까지도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대법원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는 강제노역금지라고 하는 국제인권법상의 요청(이 ILO협약에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법해석과 처벌이 정당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에 반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쟁의권까지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선진국들 중에서 업무방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두고 있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라 할 정도로 이 조항은 후진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고려할 때 업무방해죄에 관한 조항은 폐지되거나 존재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남겨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상당합니다.
⇒ 업무방해죄를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형벌로서 업무방해죄를 폐지 또는 법원이 사실상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2. 형벌로서의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한 견해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외국의 경우 역대 정권들이 법률비용이 들지 않고 자신들의 영향력에 있는 검찰을 동원하여 비판여론을 제압하는 데에 남용된 사례들이 허다하여 선진국에서는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어 거의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현 정부의 행태를 보면 정부기관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의 법리를 동원하여 처벌하고자 합니다. 과거 유신정권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긴급조치로 처벌하던 양상이 이제 명예훼손의 법리로 바뀌어 재현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 명예훼손의 경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그 적용이나 판단에 있어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표현자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 사이의 사적 관계에 관한 규율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 역시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의 법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만보를 양보하더라도 현행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진실을 말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진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이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 외국에서 폐지된 지 오래라는 점입니다.
⇒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폐지 또는 사실상 법원이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3.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또는 판례적용에 대한 견해
영리행위 중에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유형의 경우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소송에서 져서 그 판결액수를 지불하는 것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더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을 불사하고 영리행위를 계속할 것이며 이와 같은 패악을 막기 위해 여러 선진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와 같이 법원이 인정하는 민사손해배상 액수가 적은 곳에서는 더욱 긴급히 요구되며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지적되는 기업들과 정부기관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적절한 퇴치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만, 미국의 경우에서처럼 우선 법원의 판결로써 이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입법이 없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이 가지는 권한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시장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또는 현 법체계하에서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4.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대한 견해
다수의 당사자가 개별적으로는 소소한 피해를 당했을 때 이 피해의 구제가 사회 전체적으로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각 당사자가 자신의 작은 피해만을 위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결국은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위 ‘분산이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중국, 브라질,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는 각 당사자의 위임을 소 제기 시점에서 받지 않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비슷한 다수 당사자들의 법익 전체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 이기거나 합의를 통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한 이후에 각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의 결과물을 분배하는 집단소송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분산이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방법으로서의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벌써 10여 년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이와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이 집회나 시위로 인하여 영업권의 침해를 받은 상인들이 집회·시위의 주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이런 제도는 경제권력의 남용을 교정하겠다는 집단소송제도 그 자체의 본질목표와도 어긋나는 것일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인권이자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까지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Ⅲ. 구체적인 법적용에 관하여
후보자가 민법을 전공하였으므로, 민사사건을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에 대한 견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상지대 임시이사들의 정이사 선임 무효사건에 대한 견해
2007년 5월 17일 우리나라 사학비리의 상징인 상지대 구 재단을 사실상 방조하는 판결이 나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 2007. 5. 17, 2006다19054 판결, 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상지대 구 재단 이사장 김문기 씨 등 5명이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관 8대 5의 의견으로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대학 이사회에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김문기 전 이사장은 토지투기, 부정편입학, 친인척 비리 등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습니다. 상지대학교는 이로 인해 임시이사가 파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시이사회와 학교구성원의 노력으로 대학교육 사상 최초로 사학비리 구재단을 배제하고 안정된 정이사 체제(이사장 변형윤)로의 전환을 이루어내는 등 학교가 완전히 정상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상지학원의 사례는 임시이사회와 학교구성원의 협력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만이 비리사학의 아름다운 변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모범사례로 평가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상지대 판결은 이러한 상지학원 정상화의 노력을 부정하고, 나아가 사학비리 집단에게 복귀의 논리를 일정 정도 제공하여 사립학교법 개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논거로 원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도 억지로 점철되어 있어서 최고법원의 판결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판결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에 해당하는 만큼 일단은 사립학교법이 우선 적용되나 보충적으로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법의 일반원칙입니다. 따라서 구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임시이사회가 임원 임면 결의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민법 제63조에 의해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다수의견이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 이후 정상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구 사립학교법 하에서는 민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권한에 대해서는 민법의 일반원칙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은 기존의 판례까지 변경하며 사립학교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권을 부정하였습니다.
⇒ 민법학계의 권위자로서 위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견해는?

2. 국가의 강요에 의한 헌납재산 반환패소 사건에 대한 견해
군사정권시절 강압에 못 이겨 자기 부동산을 증여하였던 사람이 훗날 부동산을 되찾고자 하였으나 법원에서 취소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끝내 부동산을 찾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군사정권이 공안기관을 동원하는 등 강력한 폭력과 위협으로 당사자들을 회유·강박하였고 이런 강박의 상태는 그 정권이 지속되는 동안은 물론, 그와 같은 정치적 배경을 가진 정권이 유지되는 한에서는 여전히 당사자들의 머릿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민주화되었다 하더라도 공안정국 등 서슬이 퍼런 시국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음은 그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형식논리적으로만 파악하여 취소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국가로 하여금 부정하고도 불법적으로 획득한 재산 혹은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이런 상태는 법리의 차원을 떠나 국가 자체의 정당성 문제로까지 비약된다 할 것입니다. 국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서 강탈한 재산을 단순히 사소한 법리를 핑계삼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는 합법적 불법의 차원을 넘어 일종의 국가범죄로까지 비난할 정도의 일이라 할 것입니다.
⇒ 이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3. 비정규직 관련 사내하청을 이용한 탈법행위에 대한 견해
비정규직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노동사회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가장 결정적인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 가장 첨예한 문제가 사내하청입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생산단가의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업무의 상당부분을 사내하청의 형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내하청이란 명분상으로만 그러할 뿐 실질적으로는 당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면서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그들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한편 산재를 비롯한 4대보험등 법제상으로 강제되어 있는 노동자보호의 의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노동자들은 이 사내하청제도로 인해 다시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착취, 근로조건 및 후생의 악화 등의 현실로 내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이런 탈법·불법행위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노동자보호라고 하는 헌법명령에 그렇게 충실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 제3부(이홍훈 대법관)는 현대미포조선에 대하여 생산현장의 일부 공정을 떼내어 사내도급한 행위는 사실상 직접고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이 문제를 일시 해결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대법원의 태도는 이 사내하청에 대하여는 유동적이거나 혹은 소극적이라 할 것입니다.
사내하청이 직접고용에 해당함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전향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만연하고 있는 편법적·탈법적인 작폐들을 사회정의의 요청에 부합하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2008/09/01 11:26 2008/09/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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