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질의요청사항 국회에 제출
2003년 조선일보 기고문, 상지대 임시이사선임 무효사건,
악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견해 등 12가지 사항 검증 요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9월 1일), 국회의 ‘양창수 대법관 후

참여연대가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양 후보자에 대한 검증, 질의사항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 내용은 △ 양 후보자가 2003년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비판한 적이 있는 대법관 다양성 확보와 대법관 시민추천운동 등 사법일반에 대한 사항 5가지와 △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이나 최근 조/중/동 광고반대운동같은 소비자운동이나 광우병 관련 PD수첩 보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의 존폐여부 등 법제와 관련한 사항 4가지, 그리고 △ 양 후보자가 민법 전문가인만큼 2006년 대법원이 선고한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사건’ 등 구체적 법적용에 대한 사항 3가지에 대한 것이다.
각 영역별 질의사항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사법일반에 관하여
1. 법관의 양심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견해
2. 과거의 잘못된 판례와 선례에 대한 견해
3. 국민의 대법관 추천과 대법관 임명기준에 대한 견해
4. 법관과 법원의 관료화에 대한 견해
5. 대법관 전관예우 논란 종식에 대한 견해
○ 법제에 관하여
1. 업무방해죄의 존폐에 대한 견해
2. 형벌로서의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한 견해
3.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또는 판례적용에 대한 견해
4.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대한 견해
○ 구체적인 법적용에 관하여
1. 상지대 임시이사들의 정이사 선임 무효사건에 대한 견해
2. 국가의 강요에 의한 헌납재산 반환패소 사건에 대한 견해
3. 비정규직 관련 사내하청을 이용한 탈법행위에 대한 견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 법관의 양심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견해
과거 독일의 사법부가 사회기득권세력을 비호하고 나아가 독재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던 부끄러운 과거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3조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양심은 법관 개인의 편협한 세계관에 기초한 주관적인 양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기준에 입각한 객관적인 양심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과거의 잘못된 판례와 선례에 대한 견해
문제는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난 연후에도 과거의 잘못된 판결들이 선례라는 명목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등의 반민주악법을 동원하여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처벌할 때 사용하였던 공모공동정범이론이라든가, 업무방해죄나 교통방해죄 등의 형사법 조문들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노동쟁의나 집회·시위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오늘날에도 그 악습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3. 국민의 대법관 추천과 대법관 임명기준에 대한 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지난 2003년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대법관의 임무는 주어진 사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열린 대법원을 목표로 진행되었던 시민단체들의 대법관 추천운동을 강력히 반대한 바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발표 2008.8.26 성명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여전히 업무처리능력이 우선인가” 등 참고).
대법관의 선별기준이 주어진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술과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런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은 국회나 행정부 등에서 이루어지는 고도의 국가계획이나 법정책에 대한 견제나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4. 법관과 법원의 관료화에 대한 견해
하지만, 우리 사법부의 경우 대법원장이 전국의 법관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법관이나 사법정책에 대한 입장을 일장훈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에 관한 일종의 지침성의 지시까지도 서슴치 않습니다.
물론 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변명도 가능할 것이나, 실제 이런 법의 통일성이란 1심-2심-3심의 심급을 거치면서 재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 법관 중 유능하다는 판단을 받는 법관들은 하나같이 재판연구관이라는 직책으로 대법원에 올라와 고위법관인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의 “지도”를 받고 다시 지방법원의 재판을 통할하는 부장판사로 임용됩니다.
보기 나름으로는 상급법원의 통제권내에 하급법원의 법관들을 순치시키는 장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이런 예는 다른 나라에서는 참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5. 대법관 전관예우 논란 종식에 대한 견해
또 전관예우라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법관출신 변호사들이 일정기간 동안 상고심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렇게 할 경우 대법관으로 봉사하신 분에 대한 예우에 어긋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아예 대법관을 퇴임할 경우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Ⅱ. 법제에 관하여
그 중에는 국회의 입법권에 의하여 법 자체가 개정되어야 할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때까지라도 법원 특히 대법원이 법해석의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여 그 폐해를 축소시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법률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업무방해죄의 존폐에 대한 견해
2. 형벌로서의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한 견해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현 정부의 행태를 보면 정부기관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의 법리를 동원하여 처벌하고자 합니다. 과거 유신정권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긴급조치로 처벌하던 양상이 이제 명예훼손의 법리로 바뀌어 재현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 명예훼손의 경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그 적용이나 판단에 있어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표현자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 사이의 사적 관계에 관한 규율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 역시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의 법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만보를 양보하더라도 현행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진실을 말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진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이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 외국에서 폐지된 지 오래라는 점입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또는 판례적용에 대한 견해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와 같이 법원이 인정하는 민사손해배상 액수가 적은 곳에서는 더욱 긴급히 요구되며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지적되는 기업들과 정부기관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적절한 퇴치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만, 미국의 경우에서처럼 우선 법원의 판결로써 이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입법이 없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이 가지는 권한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시장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4.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대한 견해
이와 같은 소위 ‘분산이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중국, 브라질,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는 각 당사자의 위임을 소 제기 시점에서 받지 않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비슷한 다수 당사자들의 법익 전체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 이기거나 합의를 통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한 이후에 각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의 결과물을 분배하는 집단소송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분산이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방법으로서의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벌써 10여 년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1. 상지대 임시이사들의 정이사 선임 무효사건에 대한 견해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김문기 전 이사장은 토지투기, 부정편입학, 친인척 비리 등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습니다. 상지대학교는 이로 인해 임시이사가 파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시이사회와 학교구성원의 노력으로 대학교육 사상 최초로 사학비리 구재단을 배제하고 안정된 정이사 체제(이사장 변형윤)로의 전환을 이루어내는 등 학교가 완전히 정상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상지학원의 사례는 임시이사회와 학교구성원의 협력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만이 비리사학의 아름다운 변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모범사례로 평가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상지대 판결은 이러한 상지학원 정상화의 노력을 부정하고, 나아가 사학비리 집단에게 복귀의 논리를 일정 정도 제공하여 사립학교법 개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논거로 원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도 억지로 점철되어 있어서 최고법원의 판결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판결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에 해당하는 만큼 일단은 사립학교법이 우선 적용되나 보충적으로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법의 일반원칙입니다. 따라서 구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임시이사회가 임원 임면 결의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민법 제63조에 의해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다수의견이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 이후 정상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구 사립학교법 하에서는 민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권한에 대해서는 민법의 일반원칙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은 기존의 판례까지 변경하며 사립학교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권을 부정하였습니다.
2. 국가의 강요에 의한 헌납재산 반환패소 사건에 대한 견해
이 사건의 경우 군사정권이 공안기관을 동원하는 등 강력한 폭력과 위협으로 당사자들을 회유·강박하였고 이런 강박의 상태는 그 정권이 지속되는 동안은 물론, 그와 같은 정치적 배경을 가진 정권이 유지되는 한에서는 여전히 당사자들의 머릿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민주화되었다 하더라도 공안정국 등 서슬이 퍼런 시국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음은 그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형식논리적으로만 파악하여 취소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국가로 하여금 부정하고도 불법적으로 획득한 재산 혹은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이런 상태는 법리의 차원을 떠나 국가 자체의 정당성 문제로까지 비약된다 할 것입니다. 국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서 강탈한 재산을 단순히 사소한 법리를 핑계삼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는 합법적 불법의 차원을 넘어 일종의 국가범죄로까지 비난할 정도의 일이라 할 것입니다.
3. 비정규직 관련 사내하청을 이용한 탈법행위에 대한 견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생산단가의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업무의 상당부분을 사내하청의 형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내하청이란 명분상으로만 그러할 뿐 실질적으로는 당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면서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그들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한편 산재를 비롯한 4대보험등 법제상으로 강제되어 있는 노동자보호의 의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노동자들은 이 사내하청제도로 인해 다시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착취, 근로조건 및 후생의 악화 등의 현실로 내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이런 탈법·불법행위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노동자보호라고 하는 헌법명령에 그렇게 충실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 제3부(이홍훈 대법관)는 현대미포조선에 대하여 생산현장의 일부 공정을 떼내어 사내도급한 행위는 사실상 직접고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이 문제를 일시 해결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대법원의 태도는 이 사내하청에 대하여는 유동적이거나 혹은 소극적이라 할 것입니다.
사내하청이 직접고용에 해당함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전향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만연하고 있는 편법적·탈법적인 작폐들을 사회정의의 요청에 부합하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JWe20080901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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