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 명단 감추기가 '보이스피싱' 대책이라고요?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8/09/25 13:34
[ 검찰ㆍ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
'번지 수 잘못 찾은' 법무부의 조치와 해명
정부정책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얕은 인식 수준만 확인돼

[관련 보도자료] 법무부 소속 공무원 이름은 '김**'인가요?
그러나 법무부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그 조치는 앞뒤가 맞지 않으며,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대응방책으로서도 업무별 담당 공무원의 명단을 삭제하는 것은 한마디로 ‘번지 수를 잘못 찾은 조치’다.
법무부가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감춘 공무원들은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만이 아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의 조직도와 직원안내를 보면 인권국과 검찰국, 법무부실의 법무심의관실과 법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모두 139명이고 이들 중에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 아닌 일반공무원들도 상당수 있는데, 검사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의 명단도 모두 감추어져 있다.
또한 법무부에는 앞서 말한 부서 말고도 여러 부서가 있으며, 그 부서에도 검사 또는 검찰주사보들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명단은 업무별로 공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점을 보면 법무부의 공무원 명단 감추기에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기준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설령 법무부의 생각처럼 보이스피싱 사건 악용 우려 때문이라면, 법무부 각 부서의 업무별 담당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검사’ 또는 ‘검찰주사보’ 말고 다른 방식, 예를 들면 5급, 7급 등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나 직위를 표현하면 될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막무가내식으로 공무원 이름을, 그것도 보이스피싱 사건에 악용될 우려가 없는 일용직 공무원의 이름마저 모두 감추기한 것이다. 이는 정부정책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이라는 공무원 명단 공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희박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보이스피싱에 공무원, 특히 검사의 이름이 악용될 것이 걱정되어 명단을 감추기하는 법무부의 논리와 업무태도라면, 대한민국 검사 이름은 모두 감추어져야하고, 검사뿐만 아니라 검사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일반공무원의 이름도 모두 감추어져야 할 것이다.
법무부의 조치가 합리적이지 않은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공무원 이름을 감춘다고 해서 검사 이름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이들이 가공의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공무원 이름을 감추어두면, 실제 그런 이름을 쓰는 검사가 있는지 없는지 사기범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시민들이 곧바로 쉽게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질서의 확립과 법집행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처리하는 방식이 이렇듯 표피적이고 임기응변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관료주의적인 탁상행정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부동의 전형적인 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의 업무담당 공무원 명단 감추기는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방식으로 적절하지도 않으면서 정부 부처 정책 책임성과 투명성만을 떨어뜨릴 뿐이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감춰버린 공무원의 명단을 원상회복하길 바란다.
- 논평 원문
참여연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이름은 김**인가요' 보도자료 관련 법무부 해명
◇ 참여연대 9월 24일자 보도자료 요지
법무부가 홈페이지에 일부 소속 공무원의 명단을 성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부처의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취지임
◇ 참여연대 9월 24일자 보도자료 요지
법무부가 홈페이지에 일부 소속 공무원의 명단을 성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부처의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취지임
◇ 보도자료에 대한 법무부 입장
법무부는 2008. 8.부터 종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온 일부 직원들의 성명을 비공개하도록 조치하였음
법무부는 2008. 8.부터 종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온 일부 직원들의 성명을 비공개하도록 조치하였음
이는 최근 법무부 소속 검사나 검찰수사관 등의 직위와 성명을 사칭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취한 조치임
※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여 소환을 통보하고,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검찰국 검찰과의 경우 매주 2-3회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민원인들의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실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는 실정임
금번 조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에 불과하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정책의 책임성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임
출처 : 법무부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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