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위헌성 인정한 법원 결정 환영
검찰과 경찰은 법원의 결정 취지 수용해서 촛불집회 참가자 처벌을 신중히 해야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는 야간 집회를 허가제로 규정하여 사실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
참여연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 악법조항으로 거론되어왔고 최근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기소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이 집시법 조항을 법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을 환영한다.
참여연대는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경찰과 검찰은 야간집회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
법원은, 야간옥외집회를 미리 금지해두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집시법 10조가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라고 판단하고, 이는 “사전허가제를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2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법률조항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대통령관저나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등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예외적 규정과는 달리, 야간집회 금지규정은 그 “금지시간이 일몰 후 일출 전으로서 하루의 절반이나 되어 예외적 제한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넓은 점”, “현실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은 국민들이 주간에 학업이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야간옥외집회의 자유가 규제된다면 국민의 집회의 자유라는 정치적 기본권이 사실상 형해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며, 이는 국가안보나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같은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의 이유를 인정하길 기대한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은 이제부터라도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검찰권과 경찰권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야간집회 금지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함께 사법적 판단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는 법원에서 위헌성이 있음을 인정한 만큼, 검찰과 경찰은 이제부터라도 야간집회 금지규정을 적용하여 사법처리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이다.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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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법원의 야간집회금지위헌제청 전문
Tracked from 씽리버의 세상만사 2008/10/11 15:37 삭제10월 9일 한글날이었지요.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정의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흔한 상투적 표현이 전혀 아니지요. 개인적으로 절친하기도 한 안진걸 씨 측이 요청했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즉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야간집회시위 금지 규정의 위헌성을 심판해달라고 직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재가 야간집시규정에 대한 위헌성 심판을 끝낼때까지는 재판은 무기연기됩니다. (더욱 기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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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법원의 야간집회금지위헌제청 전문
Tracked from 씽리버의 세상만사 2008/10/11 15:38 삭제10월 9일 한글날이었지요.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정의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흔한 상투적 표현이 전혀 아니지요. 개인적으로 절친하기도 한 안진걸 씨 측이 요청했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즉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야간집회시위 금지 규정의 위헌성을 심판해달라고 직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재가 야간집시규정에 대한 위헌성 심판을 끝낼때까지는 재판은 무기연기됩니다. (더욱 기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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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포럼아시아 연대성명]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위헌성 인정에 대한 법원 결정
Tracked from 국제연대위원회 2008/10/29 14:39 삭제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위헌성 인정에 대한 법원 결정에 대한 포럼 아시아의 성명 포럼 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단체로서 아시아 15개국 40개 멤버 단체로 구성되었으며 본부는 태국에 소재한다. 참여연대는 2007년부터 멤버 단체로 활동을 해왔다. 참여연대가 멤버 단체로 있는 포럼아시아는 한국 헌법재판소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된 것을 환영한다. 법률 10조에 대한 위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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