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삽입 이미지

대검, `朴게이트' 수사결과 발표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09.6.12 [출처 : 연합포토]




부실 수사와 막무가내 수사가 공존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


오늘(1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불법자금 제공과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등이 연루된 세무조사 무마로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금품제공 사건을 수사한 결과, 21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검찰은 언론이 앞서 나간 것을 확인해준 것뿐이라면서 피의사실 공표의 책임을 언론에게 떠넘겼다.

연일 중계방송하듯이 나오는 수사진행 상황, 특히 검찰의 공식적인 보도나 '검찰 관계자'라는 형태의 익명에 기댄 언론보도가 가능한 것에 검찰의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수사기밀성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언론을 통해 피의자측과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게 어디 언론의 책임인가. 이는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검찰개혁 요구를 막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일 뿐이다.

박연차 회장과 관련된 금품수수에 수사를 한정하였다면서 저인망식 수사라는 비판도 부인하였다. 수많은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그리고 구 여권인사들에 대해서 계좌추적 등을 벌였다는 언론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서가 발견되어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 필요한 단서가 나올 때까지 자료를 뒤져보는 것이 저인망식 수사가 아니면 무엇이 저인망식 수사인가?
   
검찰은 21명을 기소했다.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사람을 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당연한 역할이다.
그러나 세무조사 무마로비의 당사자인 한상률 전 청장은 해외에 도피중이다. 그가 이렇게 장기간 해외도피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에는 검찰의 책임도 큰데, 한 전 청장을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는 것인가. 추부길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한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도 과연 검찰이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알 수 없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천신일 회장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무마로비나 불법주식거래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하였는데, 대선자금 제공 부분의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를 수사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는 점은 이번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 특히 천신일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가 아니라 범죄소명 부족이라는 이유로 기각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하기는 한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검찰이 말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검찰 스스로 떨어뜨렸다.


참여연대도 불법행위에 대한 단서나 혐의가 있을 경우 이를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검찰이 맡은 책무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경우든 검찰에게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은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또 부실수사는 더욱 안 된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한편으로는 부실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무가내식이었다. 오늘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런 평가를 부정하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한 것이지만,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지금부터 검찰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
 




논평원문



2009/06/12 16:54 2009/06/12 16:54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trackback/40435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