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래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보내는 10가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준비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법무부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위의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줄 압니다.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 
아래의 질문내용에 대해 국민들 앞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후보자께서는 부인과 아들이 지난 1997년 9월 원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다른 부처도 아닌 ‘법치 확립’을 위해 국민적 신뢰 위에 서있어야 할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2일, 후보자께서는 후보자의 부인과 장남이 지난 1997년 9월 원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청파동으로 6개월 동안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장남이 고교배정 당시 방과 후 야간자율학습을 더 철저히 시키는 청파동 소재 고등학교로 진학하길 원해 주소를 이전한 적이 있다”며 “같은 학군내의 이전이긴 하나 그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며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치 확립’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부처입니다. 때문에 다른 부처도 아닌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만큼은 국민적 신뢰를 한몸에 받는 이가 그 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건 상식입니다. 그러나 김준규 검찰총장에 이어 법무부장관에 오르겠다는 이 후보자마저 현행법(주민등록법)을 위반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강조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법무부장관이라는 공직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국민에게 사과하는데 그치지 말고 자진사퇴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학교배정을 받기 위하여 또는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전입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검사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미네르바 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검사들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계획입니까?
검찰이 국민적 우려와 비판을 무릅쓰고 작년에 기소했던 미네르바 박대성 씨 사건은 지난 4월 20일에,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은 지난 8월 18일에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무죄판결은 검찰이 공소제기한 논거들 하나하나에 대해 재판부가 부인한 것으로 검찰의 수사의 부당성이 이 사건처럼 정면으로 부정당한 일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두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법학자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이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검찰은 기소반대 여론과 달리 기소를 하여 무리한 검찰권 행사라는 비판을 초래했는데, 비록 1심 판결만이 선고된 단계이지만 그간의 지적과 비판이 옳았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1심 판결에 이어 최종 확정판결에서도 무죄가 선고된다면 무리한 법 적용으로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이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 후보자께서는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와 그 지휘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집회참가 시민을 폭행하고 불법연행한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검찰을 지휘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집회참가 시민을 폭행하거나 불법연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 접수된 사건이 수십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접수 1년이 훌쩍 지나도록 경찰이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는 집회시위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시민들을 매우 신속하게 기소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게다가 고소사건들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소인들이 경찰관 및 그 경찰지휘관들인데 해당 사건의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고 경찰에 맡겼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은 더 나아가 최근 ‘미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사건 수사백서’라는 것을 발행하면서도 경찰의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설명도 하지 않아 공정성 상실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경찰의 폭력에 대한 고소사건은 법무부와 검찰 존립의 이유인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집회시위 진압 경찰의 폭력행위와 불법연행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사건을 접수한 검찰이 경찰에게 수사를 넘기는 것이 공정하고 엄정한 사건처리 방식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이며, 이들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김경한 전임 법무부장관의 ‘경찰폭력 면책’ 발언과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명백한 과잉진압은 서울대 여대생 사건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한 전임 장관은 지난 해 3월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 업무보고를 통해 ‘시위대 검거과정 피해 발생시 경찰에 면책 보장’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해 7월 국회 현안질의에서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명백한 과잉진압으로 보는 것은 서울대 여대생 폭행사건 하나 뿐”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경찰이 법집행과정에서 상대방(시민)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더라도 면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을 넘어선 불법적 폭력까지도 면책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전임 장관의 이 같은 발언들은 경찰의 과도한 집회시위 진압을 방조하고 경찰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봅니다.
김경한 전임 장관의 이 같은 발언들에 대해 이 후보자도 동의하는지, 그리고 후보자는 경찰의 폭력이나 적법절차와 공무집행 관련 규정을 어긴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드러난 YTN 노조원 이메일 압수수색 등의 몇몇 사례가 범죄혐의 수사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광범위한 이메일 압수수색이라고 후보자도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면 이메일 압수수색을 범죄혐의 입증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신중하게 시행하라고 검찰을 지휘할 의향은 없습니까?
검찰이 범죄혐의 수사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장기간에 걸친 이메일 또는 범죄혐의와는 전혀 무관한 사적인 이메일 등을 압수수색하여 문제가 된 바 있는데 최근의 대표적 사례로 다음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공안1부)은 지난 해 말, 주경복 씨와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의 이메일을 교육감 선거가 있던 2008년 7월보다 7년이나 앞선 2001년치부터 몽땅 압수수색하였습니다. ‘낙하산 사장 선임 반대운동’을 벌인 YTN 노조의 업무방해혐의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서울중앙지검과 남대문경찰서)도 지난 3월 노조원 20명의 이메일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치 압수수색하면서 취재원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까지 압수수색했고, 올 6월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MBC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한 검찰도 이메일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들 사건이 수사필요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이메일 압수수색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는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필요한도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광범위한 이메일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중단하도록 검찰을 지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검찰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진행되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하고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을 생각은 없습니까?
검찰이 불기소결정을 내렸으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진행된 재판의 공소유지권은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맡고 있습니다. 이는 그 전까지 법원이 지정하는 변호사가 특별검사로서 검사의 직무를 하게 하던 형사소송법 규정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신청 사건의 본안재판을 맡은 검찰이 구형을 할 때 무죄 또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고 있고, 검찰의 그같은 태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사건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정몽준 의원(한나라당)의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사건이 있는데, 이외에도 여러 재정신청 사건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정신청 사건의 본안재판에서 검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다해야 할 검찰이 무죄를 요구하는 것이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까?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재판이 진행될 경우,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과 같이 그 공소유지권은 법원이 지정한 특별검사에게 넘기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법무부의 주요 부서가 검사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법무부와 검찰간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어렵게 하는데 이를 시정할 생각과,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했거나 임명하려고 했던 인권국장과 감찰관 등에 검사 출신을 임명한 것을 바로잡을 의향이 있습니까?
법무부의 주요 부서에 검사들이 다수 파견되어 있으며 주요 부서의 국장과 실장 등도 모두 현직 검사들입니다. 이로 인해 정책집행기관인 법무부와 준사법기관인 검찰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고 오랫동안 검사가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는 인사방식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천정배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부는 “법무부의 고유 업무인 법무정책, 법률서비스 업무를 단기 순환근무가 불가피한 검찰인력에 의존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고도의 전문성 축적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인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업무운영”을 개선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고, 또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의 직위를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검사에게 맡기는 현상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방형 직위로 바꾸는 등의 방법을 통해 검사가 아닌 인물을 임명하려 하거나 또는 실제 비검사 출신을 임명했던 법무부의 인권국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감찰관 등의 보직이 최근 들어 모두 현직 검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검사의 법무부 근무를 가능한 줄여 법무부와 검찰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특히 최근 과거와 같이 개방형 직위로 바꾸는 등 비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자했던 주요 보직에 다시 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 않는지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사직서를 쓰고 청와대 비서실에 들어간 전직 검사가 청와대 근무 후 곧바로 낸 검찰복직신청을 법무부장관이 곧바로 수용하는 것이 ‘청와대 파견검사제’ 금지 검찰청법의 규정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현직 검사를 청와대 비서실에 파견하는 ‘청와대 파견검사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11년 전인 김영삼 정부 때(1996년 12월)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를 금지한 ‘검찰청법 44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를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시키는 것은 ‘검사 사직 - 청와대 비서실 근무 - 검찰 복직’ 이라는 편법적인 형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표적 사례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2과장이던 김강욱 검사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사직서를 낸 뒤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을 지냈으며, 2008년 7월 31일 비서실 교체로 청와대 근무를 마친 김 검사는 2008년 8월 1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검찰에 복직한 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을 지낸 뒤 올해 8월 법무부 대변인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었던 조성욱 검사도 사직서를 내자마자 2008년 8월부터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으로 근무하였고, 민정2비서관 근무를 마친 올해 8월 곧바로 검찰에 복직한 뒤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승진 임명된 바 있습니다.
이같은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금지시킨 검찰청법을 훼손하는 이같은 행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억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이 되면 사직서를 냈던 검사가 청와대 비서실 근무 후에 검찰에 복직신청을 했을 때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최소한 2년 이상의 냉각기간을 거친 후 복직을 허용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 폐지와 검찰의 자의적인 피의사실 공표(수사공보)를 금지하는 등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난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의 직접적 배경이었던 검찰의 수사를 계기로,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정보의 유출이나 검찰의 과도한 대언론 브리핑을 비롯해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수사공보 등 피의사실 공표 방식과 내용에 문제가 많았음이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법무부가 수사공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초안을 밝힌 바 있는데, 공익적 사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검찰 자체 판단에 따른 피의사실 공표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여전히 논란을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다룬 중요한 사건들에서 무죄판결이 여러 건 나오고 있어 대검 중수부 수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수준을 넘어, 정치적 간섭과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직접 수사기능을 발휘하는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후보자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부적절한 자금을 받아왔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최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례처럼 기업인 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금품 등을 후원받는 검사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맡은 바 있는 김용철 변호사는 지난 2007년 11월 후보자에게 김 변호사 본인이 ‘삼성그룹’이 조성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폭로에 대해 후보자는 그동안 사실무근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다시 한 번 후보자에 대한 이같은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의해서 그 존재가 알려진 이른바 ‘스폰서 검사’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다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남 후보자에게 보낸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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