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만들기, 검찰 정말 '빅딜' 있었나
검찰, 곽영욱 전 사장 미공개정보이용 주식거래 알고도 무혐의
기소재량권 악용한 검찰의 기획수사 의혹, 검찰이 해명할 차례
오늘(15일) 한국일보는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여 재산상 이득을 챙긴 것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한 반면에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만약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방선거라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검찰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말이 된다.
물론 한 전 총리가 정말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응분의 사법처리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특정 정치인을 궁지에 몰기 위해 전혀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던 피의자를 압박하는 것은 기소재량권을 가진 검찰이 그 권한을 악용한 매우 부당한 수사방식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혹보도와 관련하여,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곽 전 사장으로부터 정당한 방법을 통해 이끌어낸 것인지 아닌지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곽 전 사장은 대한통운 사장 재직 시 횡령한 37억 원 중 20여억 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했는데 특히 2004년 말 회사주식의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르기 전에 대량매입을 했고 이를 통해 거액의 차익을 챙겼다고 한다. 당시 모기업인 동아건설의 부도로 대한통운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 리스크’를 안고 있었지만, 리비아 정부 측과의 협상진행과정을 잘 알고 있었을 곽 전 사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하고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같은 혐의점을 파악했지만 혐의 입증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명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고, 지난 11월 26일 곽 전 사장을 횡령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뇌물제공 혐의로만 기소했다.
검찰의 설명대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에 대해서 혐의입증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기소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한 전 총리에 대한 뇌물제공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부분에 대해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검찰의 기소재량권을 활용했을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고 본다. 기소재량권을 가진 검찰로서는 어떤 범죄혐의로 기소할 것인지를 두고 곽 전 사장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곽 전 사장의 뇌물제공에 대해 검찰은 특별한 단서나 제보 없이, 오직 횡령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중에 곽 전 사장이 한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을 먼저 했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와의 관계부분을 스스로 진술할 이유가 뚜렷이 없어서 곽 전 사장이 왜 그랬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한국일보의 보도는, 모종의 의도를 품은 검찰이 자신들이 가진 수단을 악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확대하기에 충분하다.
검찰이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관여한 것인지 아닌지, 정당한 검찰의 수사권을 이용했는지 아닌지, 검찰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해명해야 할 차례이다.
논평원문
JWe20100115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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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지금의 검찰은 정권에 대해 불가피한 하수인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 알아서 기는, 먼저 스스로 알아서 아부 충성하는 기관처럼 보인다. 청와대와 컨넥션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하고,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