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판사 위협은 용납되지 않아
한나라당 의원들과 보수언론의 비이성적 판결 비판이 부채질한 일
 

오늘(1/20)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무죄판결에 대해 불만을 느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는 보수단체가 이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방법원 이동연 판사의 자택앞까지 가서 이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항의시위를 하고, 출근을 저지하려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이 판사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이 단체의 행동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할 법관에 대한 직접적 위협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성을 잃은 일이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본다.
 
아무리 재판결과에 불만이 있다하더라도 판결에 대한 비판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법관 개인의 집앞에 가서 심리적 위협감을 느낄 정도의 항의시위를 하는 것은 국민 공감대를 결코 얻을 수 없는 방식이다. 참여연대는 문제의 단체가 항의시위는 물론이거니와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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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문제의 단체가 이런 일조차 감행할 수 있게 된데는, 이번 판결 결과 등에 대해 한계를 벗어난 비이성적인 비난을 쏟아부었던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과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언론의 부채질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강기갑 대표의 행동을 검찰이 주장한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에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법원의 판결 근거에 대한 논리적 비판은 없이 판사가 ‘국회폭력’을 정당화했다는 식으로 판결의 의미를 왜곡한 것이 바로 이들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었다. 판결의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다보니 판결의 의미조차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사법부 전체를 공격하는데까지 나아가고 있으며 마치 진보와 보수의 이념문제인 듯 왜곡하기까지 하고 있다.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높은 정치인과 대형 언론일수록 그 영향력에 비례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판결을 비판해야 한다. 물의를 일으킨 단체뿐만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과 조선, 중앙 등 일부 언론도 비이성적인 공격을 중단하고 이성을 갖춘 태도로 돌아가길 기대한다.
 

- 논평 원문

2010/01/20 16:08 2010/01/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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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피디수첩 무죄판결, 검찰의 반성 더 미루지 말라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1/20 16:3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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