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별수사검찰청, 특별검사제 대체하는 것 아니다"
법제도개선/특검제/고위공직자수사처 :
2002/01/31 20:33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참여연대와의 면담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 교수)는 31일, 새천년민주당 한광옥 대표를 면담하고 검찰개혁 10대과제의 수용을 촉구했다.
지난 1월 16일 참여연대의 제안으로 이뤄진 이날 면담에는 한광옥 대표, 함승희 제1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참여연대는 박원순 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 조국 교수(사법감시센터 부소장)가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서 참여연대는 특별수사검찰청의 문제점, 특검제 상설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검찰개혁위원회 설치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방안을 제시하고 민주당이 야당이라는 각오로 검찰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에 대해 함승희 의원은 "특별수사검찰청은 대검 중수부와 특수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검사제를 대체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특검제 상설화는 특별수사검찰청 신설과 무관하게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정치권 등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은 "민주당의 답변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나 특별수사검찰청이 특별검사제를 대체할 수 없다고 인정한 점, 검찰개혁과 관련해 적절한 국민여론 수렴절차를 밟겠다고 답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참여연대가 제기한 10대 검찰개혁과제에 대한 민주당의 구체적인 대응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참여연대가 제안한 검찰개혁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사정기관의 총수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아무런 견제 없이 임명함에 따라 집권세력의 요구에 충실한 사람들이 주로 임명되며, 각종 비리의혹에 연루되는 등 그 자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검찰총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와 법무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검찰총장 등의 임명에도 국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헌법상 국회동의 대상여부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이원적으로 운영하되 국회동의 대상이 아닌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 대한 재량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은 방식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
검찰인사위원회 개선
현재 검찰인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로 검찰인사에 법무부장관과 대통령만이 관여하는 구조로 정치적 고려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검찰인사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격상시켜 의결을 통해 검사를 임명하고 보직을 명하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인사위원회에 시민단체대표, 법학자, 재야법조인 등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 현재 인사제도의 폐단을 개선해야 한다.
특별검사제 상설화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형사건, 정치인 사건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대통령과 기존의 검찰조직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수사를 담당하여야 한다. 최근 차정일 특검팀이 검찰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을 철저하게 규명해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외압으로부터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주장하는 특별수사검찰청은 기껏해야 임지가 바뀌지 않은 검사를 임명하고,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제 주장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특별수사검찰청은 검찰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함으로써 오히려 조직확대를 꾀하려는 의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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