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씨 수사 및 사법처리 결과 주목



1.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가 이용호 사건 수사기밀을 알려준 검찰 고위간부가 당시 서울지검장이었던 김대웅 현 광주고검장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고위간부의 수사기밀누출 사실은 이미 특검팀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수사주체인 검찰이 수사사실을 사전에 알려 혐의자의 도피를 도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무상 기밀누설이라는 개인적 범법행위를 넘어서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검찰 전체의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따라서 지금껏 검찰수사의 관심사는 수사기밀을 누출한 당사자가 누구였냐는 것이었다. 결국 이수동씨의 진술을 통해 김대웅 검사장임이 드러났고, 그동안 '설마'라는 의심이 구체적인 혐의로 확정된 것이다.

김 검사장의 적극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6번이나 되는 통화횟수와 시점, 출국시점과의 관계, 평소의 친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같은 해명이 그동안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들의 상투적인 자기변명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3.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검찰고위간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충격과 분노는 그동안 검찰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넘어서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김대웅 검사장이 당시 정치인 수사 등 주요 정치사건의 수사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검찰요직중의 요직인 서울지검장이었다는 점이다.

일반 검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범죄수사에 주력할 때 검찰고위간부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수사사실을 유출함으로써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했다는 혐의를 일반 검사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다.

4. 일부 검찰간부의 정치적 태도는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이는 검찰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증폭되어 왔다. 이번 사건은 이같은 정치검찰의 극단적인 행태가 수사기밀누출이라는 불법행위로까지 이어져 왔음을 확인 시켜주는 것으로, 당연하게도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혀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는 것만이 검찰의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이용호 게이트 초기 수사진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이용호씨를 무혐의 처리토록 한 검찰간부들이 자진사퇴 및 징계 정도의 미온적인 처벌로 유야무야 처리되어왔음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사실규명 노력과 사법처리의지를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법감시센터


2002/04/10 15:14 2002/04/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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