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은 김홍업씨를 조속히 소환, 사법처리해야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2/05/22 14:40
늦춰지는 소환, 정치적 고려한다는 우려만 키울 뿐
1. 현재까지 검찰 수사에 의해 확인된 김홍업씨 관련 자금거래내역만 해도 60억원이상에 달한다.
그동안 검찰은 김홍업씨가 김성환씨가 관리한 차명계좌에 출처불명의 18억원을 입금한 사실, 김성환씨로부터 15억원 수수, 아태재단 직원과 김성환씨를 통한 28억원의 돈세탁 사실을 밝혀냈다.
그외에도 김홍업씨의 친구인 유진걸씨가 차명계좌로 관리한 32억원의 비자금 역시 김홍업씨의 돈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2. 그럼에도 김홍업씨에 대한 검찰의 소환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검찰은 '이권개입의 대가 여부에 대한 결정적 단서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입장에 대해 일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한편으로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김홍업씨의 소환 지연과 관련, 검찰이 대통령의 두 아들을 연이어 사법처리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다는 설에서부터 청와대와 여권의 압박설, 지방선거와 월드컵 분위기를 타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등등의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3. 이러한 추측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유일한 방도는 검찰이 조속한 시일내에 김홍업씨를 소환수사하고 사법처리하는 길뿐이다. 김홍업씨가 28억원을 돈세탁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조세포탈죄의 적용이 가능하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 1997년에도 김현철씨의 돈세탁과 관련, 조세포탈죄를 적용한 바 있다. 따라서 김홍업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밝혀진 조세포탈죄를 적용하여 소환 구속시키고, 추가 수사를 통해 불법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이권청탁의 대가성 여부를 밝혀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4. 지금 온 국민은 검찰이 대통령 아들이 개입된 권력형비리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김홍업씨의 사법처리 여부가 검찰의 실추된 권위와 국민적 불신을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정치적 고려를 한다면 더 이상 검찰이 설 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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