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형사피의자 인권보장은 아직도 멀었다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2/10/30 23:06
서울지검 간부들에 대한 엄중 문책 있어야,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장치 재정비 시급
1.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25일 밤 살인사건 연루 혐의로 긴급체포된 형사피의자 조모씨를 구타하여 사망케 한 혐의로 파견 경찰관을 구속하였고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나 최소한 조사를 담당한 수사관들이 형사피의자인 조씨를 구타했다는 사실관계가 대검 감찰부의 조사와 본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2.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다시 한번 형사피의자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형사사법의 중추적인 이념에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 과 '적법절차'가 있으나 금번의 사고를 통해서 본 우리의 수사현실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는 적법절차는 철저히 무시된 것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혀진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면,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관행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피의자를 상대로 해서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보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자백을 강요했다는 정황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전히 밤샘수사가 일반화되어 있어서 자정을 지나 새벽까지 잠을 재우지 않으며 수사를 진행시키는 반인권적인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검찰내부에서도 밤샘수사를 지양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서도 이러한 일을 버젓이 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4. 참여연대는 그동안 형사사법과정에서의 인권보장과 수사의 적정성, 공평성을 위해 ▶수사관행의 개선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보장 및 실질화 ▶검사의 처분에 대한 검찰심사회의 도입 및 재정신청권의 확대 등을 주장한 바 있다. 금번의 사고는 밤샘수사와 자백을 강요하는 구태의연한 수사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문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검찰조직은 형사피의자 내지 피고인을 수사하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준사법기관으로서 인권보장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임무를 해태한 서울지검 수뇌부와 담당검사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하리라 본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을 면밀히 살필 것이며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되는지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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