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무장관·총장 임명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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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1 18:27
재산등록 누락, 떡값 수수, 게이트·이철규 사건 수사 미진 등
신임 법무부장관으로 심상명 변호사, 검찰총장으로는 김각영 법무부 차관이 각각 임명되었다. 청와대측은 검찰사상 유례 없었던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사건' 을 수습하고 다가올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무리없는 인물을 낙점'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법무장관 검찰총장 인사는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의 결과로 장관과 검찰총장이 사임한 후속인사로서, 피의자 인권 보장은 물론 지난 수년간 제기되어온 해묵은 검찰개혁의 과제를 해결할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할 인물이 임명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번 인사에서 강도높은 검찰개혁을 관철해 나갈 개혁적 소신과 추진력, 도덕성을 구비한 인물인가 하는 점이 가장 주된 기준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점에서 심상명 장관 임명 및 김각영 검찰총장 지명은 이러한 도덕적 개혁적 기준을 충족할만한 인사라 할 수 없다.
우선, 심상명 법무장관의 재산공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심상명 법무장관은 전주지검장으로 재직중이던 1993년에 4억 4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부친 명의 재산 5천2백여만원도 역시 신고는 했으나 "실제로는 나의 재산이 될 수 없는 허수"라는 석연치 않은 주장을 하였으며 , 1차 신고 후 누락된 재산에 대한 추가신고분에 대해서 " 부친이 임야를 구입하면서 형과 자신의 명의로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뿐" 이라는 해명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제도의 초기시행과정에서 오는 이해의 부족으로 볼 수도 있으나 고위공직자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들이다.
둘째, 김각영 총장내정자의 도덕성과 검찰 개혁추진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김각영 총장내정자는 서울지검장 재직 중 정현준·진승현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하여 좌천성 전보를 당한 사실이 있다. 또한 지난 85년 충무지청장 재직시절 검찰이 구속한 공무원의 상관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문책인사를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청렴성과 도덕성이 강조되는 검찰조직에서 이러한 인사가 총수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더우기 검찰개혁을 앞장 서 추진해나갈 인물로서는 심각한 결함이라 판단된다.
셋째, 심 장관과 김 지명자의 검증을 위해서는 이철규씨 의문사에 관련된 수사미진에 관한 의혹이 해명되어야 한다.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이철규 씨가 심한 폭행을 당한 후 익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결과가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심상명 장관은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1989년에 당시 조선대 교지 편집장이던 이철규 씨 사망사건 수사에 관여하고 있었다. 한편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김각영 씨도 당시 부장검사로서 사건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 심상명장관은 당시 차장검사로서 수사지휘라인에 있었고, 김각영 총장 내정자도 당시 부장검사로서 재부검을 요구하던 많은 주장을 묵살하고 서둘러 실족익사로 판명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수사미진의 의혹이 제기되는 지금 이러한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할 책임 또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의혹을 종합할 때, 심상명 법무장관 임명과 김각영 검찰총장 내정은 부적절한 인사라 판단된다. 특히 지난 5년간의 검찰개혁 문제제기에 이어 최근 피의자 고문치사사건으로 회복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진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개혁적 리더십과 도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검찰총장은 현행법상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임기보장은 검찰의 독립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참여연대는 도덕성과 업무장악력이 심히 우려되는 인물로 임시방편으로 땜질하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대선 결과에 따라 또다시 검찰의 총수가 바뀌는 상황은 검찰조직 전체를 놓고 볼 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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