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는가
법제도개선/특검제/고위공직자수사처 :
2003/01/08 13:02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겸허해야 할 것, 특별수사검찰청은 대안이 될 수 없어
법무부는 7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특검제 상설화 등 기존 검찰조직과 분리된 별개의 사정기구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인수위에 전달하고, 별도의 사정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보다는 법무·검찰 조직 내에 특별수사검찰청을 두는 방안을 인수위에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무부의 입장은 아직도 검찰이 자기개혁에 소극적이며, 오로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별수사검찰청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검찰개혁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검찰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에 열려있어야 한다. 검찰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더 이상 익명성을 이용하여 개혁에 반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검찰은 여전히 검찰조직 내에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멀리 거슬러 갈 것도 없이,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각종 비리에 검찰고위간부가 연루되었으며 몇 시간 전까지 상관으로 모셨던 상급자를 하급자가 수사를 하는 웃지 못할 장면들을 국민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 뿐인가. 정치권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사건과 대형비리사건들에 대해 속 시원히 해결한 성과물이 있었는가. 검사 등 내부의 비리를 수사하는 대검찰청 감찰부는 제 식구들에게 제대로 된 감찰을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국민은 이제 검찰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인사의 독립없이는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검찰이 진정으로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한다면, 법무부 스스로가 밝히는 것처럼 인사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들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재야 인사 등이 참여하는 경우 적절한 인사배치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검찰은 인사의 독립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외부인사의 참여는 거부하며, 기소 이원화를 통한 기소권의 합리적인 역할재조정에 대해서도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어느 것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배타적이고 완고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수위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검찰개혁을 실행에 옮겨야
법무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노 당선자의 대선 공약사항이다.스스로 개혁에 나설 수 없는 검찰의 내적·외적 조건상 피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검찰개혁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위해 그동안 제기된 제도개선방안은 이미 국민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다. 철저히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검찰이 명심해야 할 것은, 진정으로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려면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은 지금 변화와 개혁을 원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것 중 하나는 검찰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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