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8/06/25 11:26
변협의 의도는 변호사수 통제와 로스쿨 흔들기긴 시간, 막대한 비용으로 로스쿨 지원자를 대폭 줄여버릴 것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하여금 변호사등록 전 2년 동안 변협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반드시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하고, 수습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변호사등록을 거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그리고 '법률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을 ‘적’으로 보는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 내각교체 대상에 포함시켜야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8/06/23 13:56
김경한 장관은 유신시절 법무부장관같아‘폭력진압’에 이은 ‘살인진압’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해야
국민을 ‘적’으로 보는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을 그대로 둘 것인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한 전국민적 촛불행진과 그에 이은 광고반대 소비자행동에 대해 구시대적 안목에 갇혀 헛발질과 폭력진압을 반복하고...
[08/06/1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국민'이 바라본 '국민참여재판' : 방청객들의 메신저 뒷풀이"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6/22 23:14
이 글은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함선혜, 김수영 두 분의 방청기입니다. 함선혜, 김수영 두 분은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행사에 참여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했으며, 이 방청기는 두 분이 인터넷메신저 등을 통해 나눈 대화내용에 근거하여 쓴 대화형식의 방청기입니다. 함선혜 님은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으며, 김수...
김황식 대법관 감사원장 내정은 대법원의 치욕이 될 것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8/06/20 10:23
대법관 스스로 대법원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켜서는 안돼대법원과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의 천박한 생각도 문제
김황식 대법관을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장으로 내정했다고 한다. 김황식 대법관 스스로 이를 수용했는지 여부는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청와대의 내정사실이 김 대법관에게 전달되었고, 김 대법관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김 대법...
[08/06/17 국민참여재판 방청] "배심원으로 잘 할 자신감이 생겼어요"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6/19 19:33
제작 : 참여연대 사법감시팀
6월 17일 참여연대는 시민 8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보았습니다. 같이 본 분중 한 분의 소감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다른 분들의 방청소감문은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방청소감문은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8/06/1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변호사단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준 재판”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6/19 19:33
이 글은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뒤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와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 행사에 참여한 시민 8명과 함께 이 재판을 방청했으며, 함께 방청한 이들의 방청기를 연재합니다.참여연대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제도운영상의 개선점을 찾기위해 '참여연대와 함께 방청하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8/06/1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그 때 재판과는 달랐습니다”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6/19 19:32
이 글은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뒤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와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 행사에 참여한 시민 8명과 함께 이 재판을 방청했으며, 함께 방청한 이들의 방청기를 연재합니다.참여연대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제도운영상의 개선점을 찾기위해 '참여연대와 함께 방청하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청와대 초청 만찬을 거부해야”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8/06/15 11:55
참여연대, 검찰총장과 전국 검사장들에게 만찬 참석 자제 편지보내 검찰간부 스스로 검찰의 위신과 국민신뢰를 지켜야 해청와대도 검찰 독립성을 존중해 초청만찬 취소해야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전국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간부들이 오는 20일 청와대 초청 만찬에 참석한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각 고등검찰청장과 지방검찰청장, 대검과 고검, 주요 지검의 부장 또는 차장검사들이...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촉구서 및 국민서명 1차분 청와대에 전달
법제도개선/인권보호 :
2008/06/11 11:59
거리서명에 18,130명 참여한 1차분 전달인적쇄신 대상에 어청수 경찰청장도 포함시킬 것 요구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ㆍ청화) 오늘(11일) 오전 11시 청와대에 평화적 촛불행진을 벌이던 시민에게 경찰들이 폭력을 휘둘러 수 십명의 시민들이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하여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ㆍ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서명’ 1차분(18,130명)을 전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평화적 촛...
법무부, 사법시험 정보 웬만하면 모두 비공개로 분류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8/06/09 12:51
시험성적분포표와 채점기준, 과락율 등 비공개대상으로 정해변호사자격시험 관련 정보도 모두 비공개할지 우려돼참여연대, 사법시험 관련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해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9일), 법무부가 사법시험의 각 과목별 성적분포표와 채점기준같은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할 것을 법무부장관에 요구하는 이의신청과...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그 이름부터 바꿔야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8/06/05 13:17
참여연대, 법무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해자격시험 성격 확보위해, 절대평가위한 합격점수 정해야 해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변호사자격자가 너무 많아도 안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어제(4일), 법무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하 ’법무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검토의견서에서, 변호사...
[08/05/2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1] 배심원들, “검사의 주장은 틀렸다”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6/03 19:28
이 글은 5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지역 첫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뒤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와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 행사에 참여한 시민 10명과 함께 이 재판을 방청했으며, 함께 방청한 이들의 방청기를 연재합니다.참여연대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제도운영상의 개선점을 찾기위해 '참여연대와 함께 방청하기' 행사를 진행...
[08/05/2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2] "내가 잠바 탈취 사건의 배심원이었다면?”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6/03 19:27
이 글은 5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지역 첫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뒤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와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 행사에 참여한 시민 10명과 함께 이 재판을 방청했으며, 함께 방청한 이들의 방청기를 연재합니다.방청기를 보내주신 문성일 님은, 영화관련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문성일
검사, 이 사건을 ‘잠바탈취사건’이라 부르다
5...
[08/05/2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3] '귀에 쏙쏙 들어온 검사와 변호인의 설명'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6/03 18:47
이 글은 5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지역 첫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뒤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와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 행사에 참여한 시민 10명과 함께 이 재판을 방청했으며, 함께 방청한 이들의 방청기를 연재합니다.방청기를 보내주신 연금옥 님은,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법학을 부전공으로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연금옥(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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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직책을 맡고 계시다는 현실이 참담하네요..
법원이 2개월 동안의 실무교육이면 충분하다고 한 말을 근거로 들어서, 대한변협의 2년 연수 방침 발언을 비판하셨는데.. 만약 중국이 "미국 쇠고기 뭐가 문제냐. 무조건 수입해서 먹겠다."라고 하면 중국의 방침이 근거 있고 옳은 거니, 우리나라도 그 기준에 맞춰야 하는 건가요?
법원의 방침이 왜 변협의 입장을 반대하는 기준 혹은 잣대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로스쿨 3년 동안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등등 모든 것이 가능한데 별도로 2년의 실무연수가 뭐가 필요하냐고 하셨는데..
한 학기에 3학점씩, 교수가 말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적는 일방적인 방식의 강의 형태로 정말 힘에 부치도록 수강하면 7개 강좌 21학점입니다. 대학원 식의 수업을 하려면 한 학기에 15학점, 5강좌 이상 수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민법(민총, 물권, 채총, 채각, 친족) 5강좌,
헌법(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3강좌,
형법(형총 형각)3강좌..
이렇게 기본 3법 최소 강좌수만 총 11강좌이구요.
민소법 2강좌,
상법(상총, 회사법, 어음수표범, 보험해상법) 4강좌,
형소법 2강좌,
행정법(행총, 행각) 2강좌..
총 10강좌입니다.
그 외에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는 법조윤리 1강좌..
가장 기본적인 강의만 모두 합해도 총 22강좌..
즉, 66학점입니다.
채권, 채총, 물권 등 대부분의 대학교수가 한 학기에 진도를 다 빼는 것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지만, 진도를 끝까지 모두 뺀다고 가정했을 때 말입니다.
즉, 한 학기에 15학점씩 적어도 5학기 정도를 투자해야 비법대 출신 로스쿨생이 기본 실체법 과목들을 겨우 배웁니다.
이것에 보태어서.. 로스쿨 원생 개개인이 특성화하길 원하는 강좌를 들어야 하고, 각 로스쿨마다 특성화시킨 법률분야 과목도 수강해야겠죠.
이 정도가 끝나면.. 소장 고소장 준비서면 변론요지서 증인신문사항 각종 신청서 등 가장 기초적인 법률서면 작성법을 배워야 하고, 각 업계로 인턴도 나가야 합니다.
기본법조차 안 배운 학생들을 상대로, 법 문서 작성, 모의재판, 실습 등이 가능하단 말씀은 설마 않으시겠죠?
인턴 실습은 방학 때마다 짬짬히 나가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때운다고 해도.. 6학기 동안 팀장님이 원하는 기본 실체법 교육과 법률문서 작성 등 실무 관련 교육을 모두 마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워싱턴주립대 로스쿨의 경우, 쿼터제로 운영해서 방학을 최대한 없애고, 10주를 한 학기로 해서 최소한의 것만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 헌법의 기본권론까지 평등권, 표현의 자유, 생명권.. 이런 식으로 각 강좌를 잘게 쪼개놓았고..
그 결과.. 기본권론, 통치구조조차 안 배워도 미국 변호사시험에 통과해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해서 먹고 삽니다.
팀장님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변호사의 형태가 이런 것입니까. 기본권론조차 안 배운 채로 이혼 전문, 교통 사고 전문, M&A 전문 변호사를 하는 것...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우리나라 기존의 법대 교수들은 실무 교육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생전 그렇게 가르쳐 본 적도 없구요.
각 학교마다 실무가랍시고 구색 맞추기 용으로 몇 명씩 임용한 실무법조인 출신 교수들 또한 그 역할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경쟁력 없는 각 대학의 법학과가 로스쿨로 이름만 바꿔단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능력이 생겨나서, 실무로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답니까?
최근에는 사법시험 합격자들 중에도, 서울지방회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에서 헛소리 하는 변호사들로 넘쳐납니다.
민원인이 이런 잘못된 법률조언으로 인해 소제기할 엄두조차 못하는 등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런 마당에.. 로스쿨로 간판만 바꿔달았지 달라진 것이라고는 으리으리한 건물과 검증 안 된 실무 법조인 출신 교수 확충 외에는 없는 로스쿨에서...
비법대생을 상대로, 법학 수학능력과는 단 1%의 관련도 없는 적성시험과 영어성적, 학부성적 등등만으로 뽑은 후,
가장 기본적인 실체법 배우는 데만 4학기 이상 보낸 로스쿨 졸업자들이 실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감히 담보하실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법에 합격했단 이유 하나만으로..무턱 대고 곧바로 변호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감수하게 될까요?
참여연대 박근용입니다. 우선 저희들의 글에 관심을 갖고 읽어보시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글의 전부에 대해 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전체 맥락 중심으로 답변 드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로스쿨에 대한 실력검증이 안된거 아니냐는 말씀이 전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변협 스스로도 로스쿨 졸업생들이 실력이 없다는 것, 또는 2년이나 되는 기간동안 실무수습을 받을만큼 로스쿨 교육이 부실할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합리적 설명(물론 미래의 일이니 입증이 아니라 합리적 추정정도이겠지만요..) 없이, 그저 로스쿨은 부실할 것이라며 2년 실무수습기간을 제시하는 것을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미국의 로스쿨들은 어떻게 가능하냐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로스쿨 졸업자들은 명실상부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의무적 실무수습 2년은 고사하고 어떤 기간도 거치지 않습니다(일본의 사례만 보더라도 2년이 아닌 1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는 그럼 우리도 1년 정도면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주요 실체법을 6학기동안 다 배울 수 있겠냐하는 점도 주요 주장으로 보입니다. 저는 로스쿨에서의 공부와 사법시험의 공부가 비교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스쿨에서의 공부는 사법시험에서의 공부와 동일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조문을 외우거나 또는 학설을 암기하는 방식이 지금까지의 법학교육 또는 사법시험 공부였다면 로스쿨은 그것은 일부에만 그치고 논증을 하는 방법, 입증을 하는 방법, 논점을 구성하는 방법 등을 공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실체법 공부하는 방식과 내용을 전제로 로스쿨 3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은 비교대상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견해인데, 로스쿨 졸업 직후 변호사로서 곧바로 단독으로 활동할만한 사람이 나온다고는 생각치는 않습니다. 로스쿨에서의 교육이 충실하고 그 특성화가 살아나더라도 초보자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호사 등록을 전제로한 2년 실무수습 의무화방식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법연수원 졸업한 신참들이 혼자서 일을 하지는 못하는게 사실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들에게 일을 혼자 맡길만큼 될때까지 또 연수받으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법연수원 출신 초보변호사이든 로스쿨 출신 초보변호사이든 이들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로스쿨 교육에 대한 근거없는 신뢰도 문제이지만, 근거없는 불신도 문제이고, 지금까지의 교육과는 다른 교육내용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부족한 대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로스쿨 지원을 위해 LEET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 중 한 명입니다. 솔직히 변호사 시험 합격 후 2년여의 연수를 의무화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LEET 접수에 상당한 부담이 갔던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실무 연수와 관련하여 솔직히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할 듯 합니다. 로스쿨 지원자로서 제 이익을 생각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공식적인 실무 연수 혹은 수습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리고 로스쿨 첫 해 졸업생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2012년경으로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불신감은 사실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저라도 뭔가 법률상 문제가 생긴다면 2012년 이후에라도 일단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를 골라서 찾아갈 것은 사실이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고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 한들, '구관이 명관'이라고도 하듯, 한 번 박힌 고정관념은 어지간해서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중대한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어느 선까지의 공감대를 얻기 전까지는 일단 사법시험 출신들에 비해 밀리지 않을 만한, 아니 더더욱 신뢰를 줄 수 있을만한 눈에 띄는 기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대 졸업해서 로스쿨 3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 합격한 것 만으로는 법과대학 4년에 사법시험 합격에 사법연수원 2년까지 수료한 자들을 상대로 '내가 낫다'라고 의뢰인에게 각인시켜줄 수 있을 근거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옆 나라 일본도 우리보다 약 5~6년 먼저 로스쿨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변호사실무수습제도는 두고 있습니다.(1년)
로스쿨 3년 안에 실무에 관한 학습 혹은 훈련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리라고는 로스쿨 지원자들조차 기대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법학과 교수들 치고 정말로 현직에서 판검사든 변호사든 재조 경력이 있다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무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로부터 내실있는 법학 실무 교육이라니요...? 그런 얘기는 오히려 사법연수원 교수들한테 더 힘을 실어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연수원 교수들은 그래도 재조경력 10년 이상 되는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로스쿨 출신으로서 법조인의 꿈을 진정 이루고자 하는 뜻에서 부탁드리건대, 변호사 실무 수습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차라리 기간을 1년 정도로 줄이자는 주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수습기간동안의 비용 부담을 지원자가 아닌 로펌이나 법률구조공단 등 기타 법조인력의 수요자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주장해야할 것 같습니다.
정말 로스쿨이라는 이름 하나만 갖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구한다는 것은 현 상태에서는 확실히 무리이며, 오히려 로스쿨 1회, 2회 졸업생과 같은 초기 로스쿨 출신자들에게 짐만 될 뿐일 것 같습니다. 차라리 1년 정도 연수를 받고나서, 그 대신에 '대우'를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이게 로스쿨 준비생들의 진심어린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1. 들어가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변협의 2년 실무 교육 시스템 도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가로 막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 변협실무교육안에 대한 반대 의견
첫째, 로스쿨 제도에 의한 변호사 양성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 된다는 점입니다. 로스쿨 은 기본적으로 상당한 실무 교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에서 1년의 실무교육만으로 현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며 이는 법학과 교수님들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차피 지금의 연수원도 검사, 판사 업무 위주의 실무 교육이 이루어 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로스쿨 출신이 상대적으로 실무적인 소양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3+2의 5년 시스템의 도입은 불필요하게 법조인 양성 기간을 장기화시켜서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고비용의 비효율적인 실무교육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일본의 경우 1년의 실무교육이 연수생 부담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했고, 무마책으로 정부에서 무이자로 연수비를 대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스쿨에 대한 기회비용만도 1억을 넘는 현실에서 2년의 유상 교육이 더해질 경우 로스쿨 제도는 극소수의 부유층만의 전유물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무엇보다 로스쿨제도의 취지와 어긋납니다.
셋째, 로스쿨 재학생의 질적 저하 부분입니다.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의 다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통한 한국 법조계의 한 단계 Level-Up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의 교육 시스템의 도입은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여타의 국가고시 등과 비교했을 때 로스쿨의 상대적 우위를 감소시켜서 우수한 엘리트의 유입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구성원의 계층적 다양성이나 학문적 다양성을 헤칠 수 있습니다.
넷째,ꡒ로스쿨의 법학부化ꡓ의 가능성입니다. 2년의 실무교육이 별도로 예정될 경우 로스쿨은 실무교육을 아예 포기하고 예전의 학부교육으로 회기하여 이에 만족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2년의 연수원교육에 실무 교육을 미루는 양상이 전개될 것이고, 이는 비효육적인 학부교육의 재반복으로 로스쿨 제도의 의미마저 완전히 퇴색하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제도는 고비용 저효율의 법조인 양성시스템임에 분명합니다.
다섯째, 다른 선진국에서도 변호사협회의 2년의 실무교육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본이나 홍콩의 1년의 실무교육의 예가 있을 뿐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변협의 2년 연수원 실무교육은 유사한 사례조차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더하여 일본의 경우처럼 유상으로 2년을 실시하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한다면, 이는 분면 유사례가 없는 위험한 모험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변호사 양성을 독점하려는 변협의 불순한 의도입니다. 언론에 살짝 흘린 듯한 인상이 강한 본 기사에서 변협의 의도를 어렵지않게 읽어 낼 수 있는데, 이는 우선 실무교육을 빌미로 변호사 양성시스템을 독점하고, 장기적으로 변호사 합격률을 조절하여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숫자를 줄이려는 계획에 대한 초반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참여연대의 로스쿨제도에 대한 원탁토론에서의 이국운 교수의 발제 내용과도 유사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는 로스쿨 재학생을 지금의 연수생 버금가는 점수 경쟁에 내몰 수 있으며, 고액의 연수비 가능성의 문제, 실무교육 담당자의 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도 큽니다.
3. 맺으며
상기의 이유로 변협의 3+2제도를 통한 변호사 양성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로스쿨은 상당부분의 실무교육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6개월의 실무이론교육과 6개월 현장수습교육이면 족하리라 생각합니다.
법조인을 양성하는 새로운 시스템인 로스쿨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각계의 중지를 모아야할 시기에 변협의 이러한 합리적이지 못한 계획의 추진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변협의 실무연수안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협이 실무 연수안 논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실무제도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저는 변협의 일방적인 태도와 로스쿨 제도 자체를 흔들고 있는 지저분한 언론 플레이를 문제 삼고 싶습니다.
어차피 능력없는 변호사는 시장에서 도태되어야 하고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무한경쟁 시대에서 국민을 위하는 채하며 결국은 밥그릇때문에 되도않는 논리를 내세우며 변호사 수급을 조절하고자 하는 변협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1인입니다. 개인적 이익만 생각하자면 저는 로스쿨 도입을 환영합니다. 임관을 생각하든, 변호사로 활동을 계획하든 극소수의 우수한 로스쿨 졸업자를 제외하고 배우고 공부한 내용에서 그들이 저와 경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법률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을 생각한다면 반대입니다. 변호사의 문의 넓어짐으로서 자체 경쟁으로 어느 정도 서비스 향상은 있을 것이나, 변호사들간 자체경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향상은 법리의 무장이라기보다 친절한 설명과 따뜻한 말투로 의뢰인을 대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팔이 의사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환자를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졸업자의 실력 검증은 사실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 누구도 지금 입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관련업계 종사자님의 말씀처럼 학부에서 기초 실체법을 배우고, 1차시험에서 다량의 판례와 기본이론의 숙지를 검증받고, 2차시험에서 7법의 유기적 연결 이해력과 리걸 마인드 및 논점 추출 능력 논증능력 사안포섭능력 등을 검증받은 후 연수원에서 보다 더 실무에 가까운 공부까지 마친 자와 이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에 끝마쳤다고 '주장하는' 자와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댓글에서는 사법시험을 조문암기와 학설암기로 오해하고 계신데 어느 2차생도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어느 교수님도 그런 기준으로 채점하지 않으십니다. 로스쿨에서 배울것이라 생각하시는 논증,입증방법 논점 구성방법이야말로 2차시험에서 공부하는 것이고, 연수원에서 배울 내용이라 보입니다. 7법의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어느 정도의 암기가 없으면 논점을 추출할 수도 없고, 추출한 논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도 없으며, 이를 사안에 정확히 포섭시켜 법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단순한 조문암기나 판례 암기가 아닙니다. 내용 이해는 당연히 기초로한 암기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이것이 무슨 법 어디 쯤에서 법리적으로 대강 문제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감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전문, 이혼사건전문, 임대차 전문 이런 단순한 사건의 변호사들만 양성할 것이라면 굳이 행정법 민소법 형소법 상법까지 모두 배워야할 필요가 없고, 또한 변호사만 양성할 계획이라면 판검사 직역의 내용을 배울필요가 없으므로 3년으로 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감기는 동네 조그마한 개인병원에서 치료하고, 큰병은 종합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처럼 위와같은 간단한 사건만 로스쿨 졸업자들에게 맡길것이라면 말입니다. 로스쿨 추진하시는 분들이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제기하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변호사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의뢰하고싶다고 하신다면 할말없습니다만, 이와 같은 경우 법조계가 오히려 양극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시는 바와 달리 대한 변협은 내심으로 로스쿨 도입을 더 원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로스쿨 졸업생 수천명이 쏟아져 봤자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이미 기득권층인 자기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우수한 로스쿨 졸업자라 해도 수천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고용주가 유리하게 임금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임금에 다수 새끼 변호사를 두고 더 안락하게 일할 수 있을테니까요. 2년의 수습기간을 주지 않으면 더욱 경쟁이 안될테니 아무리 많은 수가 쏟아져도그들에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로스쿨에서 양질의 법률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법률서비스 향상을 기대한다면 로스쿨 도입 후상당기간 지나 그들만의 리그만 있게 된다면 모를까 어차피 이미 이루어진 기존제도(학부4년+사법시험+연수원2년)의 졸업자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는 매우 어려울 테고,
변호사들간의 경쟁으로 사법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한다면 사법시험합격자의 숫자를 대량 늘리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건물의 외형이나 늘리고, 실무 경험도 없는 실력없는 기존 교수들의 권익을 고착화하며, 어설픈 지식으로 법률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로스쿨이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되어야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