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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사법감시센터: 법조윤리 강화, 윤리위원회 설치만으로 가능한가?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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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 type="html">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subtitle>
  <updated>2008-09-11T08:10:06+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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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설병섭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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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설병섭)</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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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4-12-16T16:35:54+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서울고법, 원심판결이유 기재같음,대법원 심리 불속행 기각
서울고법 2004.9.4 판결문 : 원심판결이유와 기재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참 기각 막힘니다.
항소를 하였다면 항소이유가 있을 것인데 항소이유에 대한 법원판단은 전혀없고 민사소송법 ? 조에 의하여

법조문은 정보검색이 안되어 인지할 수 없으나  법률 소비자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하고 판결함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 가 생각이 듭니다.

법의 판단은 법률지식이 아니라 건전한 상식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민원인 생각에는 법원이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하여 민원인을 철저히 깔아 뭉괴고 
자기네들은 좋은 학교 나오고 어려운 사법시험 합격자인데 네 까짓 국민이 무엇을 아는 가 하는 엘리트 의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04.12.9  대법원 특별 1부(사) 심리 불속행 역시 상고이유에 대하여 심리및 법률심 오인이 겁이나서 민원인의 상고이유를 철저히 깔아 뭉괴고 
할 말 없으니까 &amp;quot;심리불속행&amp;quot;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수많은 법률사건이 제대로된 판결인지 국민들은 알 수없는 실정입니다.

윤리위원회 말이 좋지요, 실제는 전관예우, 있는 자의 힘에 따른 판결이 뻔할 건데 , 답답하네요, 견재할 방법이 없네요

                                               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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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법조인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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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법조인)</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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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516#comment7862</id>
    <published>2004-12-17T21:53:07+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우리나라 법률고문 제도 변화해야...
우리 나라에 수없이 많은 조직체중에 사기업은 제외하고라도

국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법률고문선정에 투명성이 있어야 하며

선정된 법률고문이 소송을 독식하며 무익한 남소와 응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법조인들의 부정이 계속되는 것은 사건수임이 그 중심인데 사건을 얻기위해

로비를 통한 법률고문선정만큼 쉬운 방법이 없다.고향선배,학교선후배,친인

척등을 통해 그 능력검증은 후순위가 되어 법률고문이 선정되면 리베이트로 

서로 공생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고문제도의 경쟁체재가 필요하고 보다 바람직한 것은 변호사의

공공기관 의무채용이나 공익법무관의 공공기관 의무배치를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법조인의 각종 단체에의 포진은 우리 사회의 행정이 보다 적법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법조인이 조직내에서 활동하게 되면 무익하게 지급되는 과다한 위임보수의

방지를 막을 수 있어 국가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조직내의 직원자질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다.

사법시험 1000명 시대를 맞이하여 이들을 흡수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이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하루빠리 이제도를 입법화하여 우리사회의 사법민주화에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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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피해자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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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피해자)</name>
    </author>
    <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516#comment7863</id>
    <published>2004-12-17T23:18:08+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일반 형법도 없애고 &amp;quot;윤리위&amp;quot;만들어 처벌하지?
 웃기는 놈들이구먼. 자기들끼리 윤리위 만들면 머해? 
개늠들, 피를 봐야 정신을 차리지...혁명의 피를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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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강만수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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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강만수)</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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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5-03-02T02:41:38+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변호사의 윤리를 지켜야한다.
2004년도에 충주시에 소재한 중원종합법무법인의 조용주 변호사는 거의동일 사건이라고 볼수있는 성격을 가진 사건을 수임하고 변론을 하였는데 양쪽의 사람을 가지고 서로 변론 하는것은 변호사의 윤리로서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수 있읍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위좀 그만 하였으면 합니다.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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