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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법감시센터</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link>
		<description>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Sat, 19 Jul 2008 23:49:3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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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법감시센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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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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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08/07/0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예상보다 일찍 만장일치 무죄 결론을 낸 배심원들</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280</link>
			<description>&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c9edff&quot;&gt;이 글은 지난 7월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는 올 초부터 국민참여재판 방청기를 연재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는 &#039;참여연대와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039;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t;BR&gt;이 글은 재판을 방청한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의 방청기입니다.&lt;/DIV&gt;
&lt;br /&gt;
&lt;DIV style=&quot;TEXT-ALIGN: right&quot;&gt;&lt;STRONG&gt;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lt;BR&gt;&lt;/STRONG&gt;&lt;/DIV&gt;
&lt;P&gt;&lt;STRONG&gt;&lt;FONT color=#0000ff size=2&gt;배심원 결정을 뒤집은 재판부&lt;BR&gt;&lt;/FONT&gt;&lt;/STRONG&gt;&lt;BR&gt;7월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는 전국적으로는 스물 대여섯 번째에 해당하고 서울에서는 세 번째,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원에서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이날 사건은 강간치상사건이었다. 물론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강간에 이른 사건은 아니다. 검찰은 남자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그 와중에 여성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며, 여성이 고소를 하여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lt;/P&gt;
&lt;P&gt;이날 재판은 참여연대 여름 대학생 인턴 17명과 함께 방청하였다.&lt;BR&gt;나도 그랬지만 끝까지 함께 방청한 사람 대부분이 배심원들의 평결이 1시간 30분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조금 놀랬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404825921.gif&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75&quot; width=&quot;5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7월7일 서울서부지법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이 합의(평의)를 하기 위한 평의실 모습. 책상위에 번호가 적힌 명패는 배심원들의 번호를 뜻한다.&lt;/p&gt;&lt;/div&gt;&lt;BR&gt;&lt;BR&gt;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선정절차-변론절차-배심원평의 및 선고절차로 3등분된다. 변론절차가 모두 끝나고 배심원 평의에 돌입한 시각이 오후 7시25분경이었다. 함께 방청한 이들도 모두 2~3시간 정도는 족히 배심원들이 토론할 만큼 고민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저녁밥을 먹은 뒤, 9시쯤에 법정 앞에 도착하니, 벌써 배심원들과 재판부, 검사, 변호인, 피고인 모두 법정에 앉아있었고, 재판장인 장진훈 부장판사가 배심원들의 평결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다.&lt;BR&gt;그렇다면, 배심원들의 평결이 1시간2~3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말이다.&lt;BR&gt;배심원들이 만약 유죄라고 판단했다면, 유죄 평결이후에 적정한 형량을 정하기 위한 추가 토의(양형 토의) 시간이 걸렸을텐데, 이번 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평결을 내렸다. 그러니까 어쩌면 양형토의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보니, 조금 일찍 재판결과가 선고될 수도 있었겠다 싶기도 하다.&lt;BR&gt;어찌되었든 배심원들은 나의 예상보다는 무죄라는 판단에 모두가 의견일치를 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다.&lt;/P&gt;
&lt;P&gt;그런데 또 한 번의 놀라움은 배심원들의 평결결과를 재판부가 완전히 뒤집어버렸다는 점이다. 재판장은 배심원들의 평결결과(무죄)를 설명한 뒤, 재판부의 의견은 배심원들과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이런 저런 정황을 보았을 때,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의 증언중에 일부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믿을 만하고 검찰측의 다른 주장들도 변호인들의 주장에 비해 좀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유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물론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은 증거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월한 것인지,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은 증거로서의 증명력이 없다고 판단할지 정할 수 있다. 이는 배심원들도 마찬가지이다. &lt;/P&gt;
&lt;P&gt;그런데 배심원들은 피고인에게 기소된 죄명(강간치상 또는 강제추행치상)으로 유죄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측이 유죄입증의 증거라고 제시한 것을 앞세우지 않은 반면, 재판부는 유죄입증의 증거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배심원들의 평결과 재판부의 결정이 달랐던 것이다.&lt;BR&gt;솔직히 혼란스러웠다. 나도 방청을 하면서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지 계속 의심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배심원들의 결정을 뒤엎을 만큼 재판부가 설득력있는 이유를 제시한 것 같지도 않았다. 배심원들이 만장일치에 이른 결정이라고 해서, 100% 진실이라고 말할 순 없을 것이다. 어차피 이미 과거의 일을 재구성해서 죄의 유무를 따져보는 것인만큼 불완전한 진실일 수밖에 없다. 이건 재판부가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배심원재판으로 하기로 한 이상, 그 결정을 뒤엎으려면 그만큼 분명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물론 재판부도 나름대로 이유를 설명했지만, 머리가 개운해지는 설명은 아니어서 아쉬움이 컸다.&lt;/P&gt;
&lt;P&gt;&lt;BR&gt;&lt;STRONG&gt;&lt;FONT color=#0000ff size=2&gt;국선전담변호사와 그를 도와준 선배 변호사&lt;/FONT&gt;&lt;/STRONG&gt;&lt;/P&gt;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331140545.gif&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75&quot; width=&quot;5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배심원 후보자로 출석했으나, 최종적으로 배심원으로 뽑히지 못해 배심원 선정절차 뒤에 귀가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민들의 모습. 배심원 후보자로 출석한 것에 대한 수당을 받고 있다.&lt;/p&gt;&lt;/div&gt;&lt;BR&gt;&lt;BR&gt;이 날 재판에서 특이한 점은 변호인이 2명이었다는 점이다. 이날까지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이 스물 대여섯건이었는데, 그중 내가 직접 본 것은 6건이었다. 그중에서 단 한 번만 변호인이 2명이상 나왔고 5번의 재판에서는 모두 1명의 변호사만 변호인석에 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국선전담변호사들이었다. &lt;BR&gt;내가 보지 않은 재판들도 살펴보면, 올 6월까지 있었던 국민참여재판 23건중 17건이 국선전담변호사가 변호를 했다고 들었다. 기본적으로 국선전담변호사는 한 명씩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즉 한 사건에 한 명의 국선전담변호사만 배정되고 있다.&lt;BR&gt;따라서 6월까지 있었던 재판중 국선전담변호사가 등장한 17건에서는 모두 변호인 1명이 재판을 맡았을 것이다.&lt;BR&gt;그런데 이날 재판에는 국선전담 변호사 1명이 원래 피고인의 변호인었는데, 이 분의 선배인 일반 변호사(소규모의 법무법인 소속이었다) 1명도 함께 피고인을 변론하였다.&lt;/P&gt;
&lt;P&gt;역시 한 명이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감이 있었다. 검사는 통상 2명이 나온다. 이른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각각 1명씩이다. 피고인을 직접 수사한 검사와 재판(공판)을 전문으로 하는 검사들이다. 이들은 최초진술, 쟁점설명, 증인신문, 최후의견진술 등 순서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적절히 분배하여 돌아가면서 배심원들에게 설명을 한다. 반면 변호인이 1명인 경우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러니 정신없이 바쁘다. 검사측이 말을 할때에는 검사말도 들어야 하고, 또 자기가 준비한 내용도 다시 한 번 점검하기도 해야하고 정신이 없다. &lt;BR&gt;그런데 2명이 하면 다르다. 1명은 자신들의 순서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으면, 다른 1명은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잘 듣고 있다가 반박할 점을 바로바로 뽑아낼 수 있다. 또 한 명의 변호사에게 부족한 부분을 다른 변호사가 다음 순서에서 보충도 해주었다.&lt;/P&gt;
&lt;P&gt;앞서 통계에서도 보았듯이 현재 대부분의 국민참여재판 사건은 국선전담 변호사가 맡고 있다. 일반 변호사들은 여전히 국민참여재판을 할 지에 대해 자신감이 없기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반 재판과 달리 하루만에 재판이 끝나고 또 배심원들을 설득시키는 부담이 일반 재판보다 훨씬 큰 부담을 주는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국선전담 변호사 1명이 ‘고군분투’하지 않게 지원해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아니면 검찰쪽도 차라리 1명만 나오라고 하든지...).&lt;BR&gt;&lt;/P&gt;</description>
			<category>사법개혁</category>
			<category>국민참여재판</category>
			<category>국민참여재판함께방청하기</category>
			<category>방청기</category>
			<category>배심원</category>
			<category>배심재판</category>
			<category>배심제</category>
			<category>서울서부지방법원</category>
			<category>재판방청</category>
			<author>(박근용)</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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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280#entry40280comment</comments>
			<pubDate>Thu, 17 Jul 2008 01:43:51 +0900</pubDate>
		</item>
		<item>
			<title>[08/07/0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판사,검사,변호사와의 첫 만남 - 좀 더 친해져봅시다.</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279</link>
			<description>&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c9edff&quot;&gt;이 글은 7월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이선민 씨의 방청기입니다. 이선민 씨는 참여연대에서 인턴쉽 과정을 밟고 있던 중 세 번째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행사에 참여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했습니다.&lt;BR&gt;&lt;/DIV&gt;
&lt;P style=&quot;TEXT-ALIGN: right&quot;&gt;&lt;STRONG&gt;&lt;FONT color=#0000ff&gt;이선민(대학생, 연세대 행정학과)&lt;/FONT&gt;&lt;/STRONG&gt;&lt;/P&gt;
&lt;P&gt;나는 지금 참여연대 인턴쉽 과정 중이다. 참여연대 인턴쉽 과정 중에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교육활동을 하고 화,수,목요일에는 업무지원 활동을 한다.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 행사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주관하는 활동으로 원래는 참여연대에서 같이 갈 사람들을 모집하여 방청하게 되는데, 이번엔 새로운 인턴들이 들어오게 되어 인턴들과 함께 방청하게 되었다. &lt;/P&gt;
&lt;P&gt;지난 7월 7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자연스럽게 버스를 타고 1호선을 타고 신도림에서 교대역으로 가는 방향으로 전철을 갈아탔다. 그리고 10시까지 도착할 수 있으리라 내심 안심해하며 지하철 무가지를 즐겼다. 하지만 이게 웬걸, 서울고등법원 303호에 도착하고 난 후에야 내가 잘못왔다는 걸 깨달았다. 함께 인턴생활을 하고 있는 민경 누나의 문자, &#039;우리 애오개역으로 가는 거 맞죠?&#039; 라는게 머리 속을 스치며, 다시 프린트를 확인해보니 장소가 서울고등법원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었다. 부랴부랴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출발해서 도착하게 10시 반이다. &lt;BR&gt;&lt;/P&gt;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162480661.gif&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75&quot; width=&quot;5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7월 7일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한 참여연대 인턴들&lt;/p&gt;&lt;/div&gt;&lt;BR&gt;&lt;BR&gt;연주가 10시 정도에 먼저 들어간다고 문자가 왔는데 막상 가보니 다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 연유를 물어보니 배심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오전에 법정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 택시 탄 것을 조금 아까워하며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다. 12시를 얼마 남기지 않고 우리는 재판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lt;/P&gt;
&lt;P&gt;사법기관은 나에게 첫 만남이다. 영화에서만 보던 법정은 생각보다 아담하고 깔끔했다. 우리네 말로 &#039;법없이도 살사람&#039; 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꿔 표현하면 우리는 법을 친숙히 여기지 않는 모양이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도 목소리가 큰사람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니까. &lt;BR&gt;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준법의식이 마구마구 솟아남을 느꼈다. 일반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게 하는 건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여연대뿐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lt;/P&gt;
&lt;P&gt;이번 사건은 강간 치상 사건이었다. 사건의 경위를 여기에 자세히 써놓기엔 그 양이 매우 길고 짧게 써놓기엔 사람들의 어줍잡은 판단의 근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쓰지 않겠다. 중요한 점은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이 엇갈렸으며 피고는 자신의 죄를 억울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lt;BR&gt;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우리들(방청객) 모두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매우 힘들었다. 하지만 배심원 중 여자의 비율이 많고, 강간 치상 사건은 여성들의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2년 정도 형이 나오지 않을까 추측해보았다. &lt;/P&gt;
&lt;P&gt;검사와 변호사가 서로의 논리로 유죄,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서 법조인의 모습에 후광이 보였다. 순간 나도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변호사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악질 범죄자들의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데 일조하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어느 일방의 논리만 듣고는 그 사건의 진실을 판단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존재는 필요하다. &lt;BR&gt;검사는 언급할 필요도 없이 사법제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다.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와,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사의 두 주장은 엇갈렸지만 나름의 논리적 근거를 들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모습이 멋졌다. 물론 둘 중 하나의 이야기는 거짓이고, 진실은 저 너머에 있겠지만. &lt;/P&gt;
&lt;P&gt;판사는 검사와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유죄라면 형은 얼마나 줄 것인지 결정하는 최종 주체다. 물론 항소를 통해 2심, 3심까지 갈 수 있지만 그 곳에서도 판사의 판단이 피고인의 죄를 결정한다. &lt;BR&gt;위와 같이 두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경우라도, 판사의 판단은 절대적이다. 재판을 통해 그 사람의 유무죄를 선고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정쩡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lt;/P&gt;
&lt;P&gt;판사가 재판의 판결을 내림에 있어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적용된다. 일반법을 적용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판례, 일반법 원칙, 사회적 통념 등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판사의 재판을 구속한다. &lt;BR&gt;하지만 판결은 기계적일 수 없고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 판사의 재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라도 판결은 판사에 따라 다양하게 날 수 밖에 없다. 그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나오고 있는 논의가 여럿 있지만, 역시 하이라이트는 국민참여재판이다. &lt;/P&gt;
&lt;P&gt;검사와 변호사, 피고인의 최후변론까지 마무리 되고 나서, 배심원들은 평결에 들어가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평결이란 배심원들끼리 피고인의 유무죄를 정하고 유죄일 경우 형량까지 정하는 결정으로써 법정에서 따로 나와 평결실에 들어가서 배심원들끼리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 &lt;BR&gt;배심원들은 평결 전까지 사건에 대해 토의하는건 금지되어 있고 모든 재판이 끝난 후 사건에 대해 토의가 가능하다. 전원합의가 기본원칙이며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판사를 불러 판사의 의견을 구한다. 미국의 경우 배심원의 평결이 판사의 판결에 기속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배심원의 평결이 기속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판사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최대한 참고하되 재량을 가진다. &lt;/P&gt;
&lt;P&gt;배심원들이 평결에 들어간 후 우리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다. 흥미 있는 재판이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을 관람한 터라 모두 배가 출출한 상태였다. 밥을 먹으면서 우리끼리 토론도 해보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대부분 가벼운 형이 지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법원에 다시 돌아갔다. &lt;BR&gt;다시 돌아가보니 우리의 예상보다 빨리 평결이 끝나서 배심원들이 다시 법정에 돌아온 상태였다. 우리는 자리에 허겁지겁 앉아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기다리고 있었다. &lt;/P&gt;
&lt;P&gt;판사의 첫 말문은 배심원들이 전원합의로 무죄평결을 냈다는 것부터 시작했다. 우린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충격을 먹었다. 그 충격이 가시기 전에 판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는데 검사의 논리를 인용하면서 판사는 &#039;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고 상해를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처한다&#039;라고 선고했다. &lt;BR&gt;배심원들의 평결을 번복한 것이다. 장내는 또 한번 술렁였다. 배심원들은 약간 실망하는 눈치였고 피고인은 너무 억울해하며 법원을 나갔다. 우리들도 배심원들의 결정, 판사의 결정에 놀라며 법원을 빠져나왔다. &lt;BR&gt;사회적 통념과 판사의 인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었을까. 왜 배심원들이 그런 평결을 내렸는지, 또 왜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너무 궁금했다. 역시 진실은 저 너머에. &lt;/P&gt;
&lt;P&gt;어쨌든 이번 방청을 통해 느낀 것이 있는데 첫째는 사법기구가 친숙하게 다가왔다는 것이다. 물론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원에 선다는 것은 끔찍할 것 같다.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법원 투어를 ‘강추’한다. 여러분도 법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마구마구 솟아날 것이다. &lt;BR&gt;두 번째로 느낀 점은 사법기구에 대한 견제기능이 필수적이며 이번 배심원제도가 그 역할을 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믿는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입법부,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고, 사회 각 영역에서 그런 활동들을 다양히 벌여오고 있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는 사법부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감시가 소홀했다고 생각한다. &lt;BR&gt;배심원 제도를 통해 법원을 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재판의 질, 공정성 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lt;BR&gt;&lt;/P&gt;</description>
			<category>사법개혁</category>
			<category>국민참여재판</category>
			<category>국민참여재판함께방청하기</category>
			<category>서울서부지방법원</category>
			<category>이선민</category>
			<category>인턴</category>
			<category>재판방청</category>
			<author>(박근용)</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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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7 Jul 2008 01:28:0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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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검찰은 ‘법률가집단’임을 포기하였는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278</link>
			<description>&lt;!--StartFragment--&gt;
&lt;P class=작은제목&gt;&lt;FONT color=#0000ff&gt;&lt;STRONG&gt;이성잃어버린 검찰의 조중동 광고반대 네티즌 압수수색, 고소권유&lt;BR&gt;검찰, 정치적 판단에 빠져 물불 가리지 않는 듯&lt;BR&gt;&lt;!--StartFragment--&gt;&lt;/STRONG&gt;&lt;/P&gt;
&lt;P class=본문&gt;&lt;FONT color=#000000&gt;조중동 보수 신문에 대한 광고게재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소비자운동에 대해 검찰이 또 한 번 이성을 잃었다. 검찰이 어제(15일) 광고게재반대 운동을 벌인 포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카페 개설자와 운영진들 5~6명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이다.&lt;/FONT&gt;&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lt;FONT color=#000000&gt;시민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좋은 기업의 상을 정하고 이를 조건으로 구매 또는 불구매 의사를 전달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1차불매운동이건 2차불매운동이건 의심할 여지없이 합법적이며 헌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이는 검찰이 어떻게 법을 왜곡하려 해도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설령 수사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처벌근거가 전무한 사건이다. &lt;/FONT&gt;&lt;/P&gt;
&lt;P class=본문&gt;&lt;FONT color=#000000&gt;또 만보를 양보하여 수사의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압수수색을 할만큼 긴급한 사안이지도 않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할 결정적 증거가 있어보이지도 있는 사건이라 본다. 이런 측면에서 출국금지 조치에 이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억누르고 위기에 빠진 대통령과 조중동 보수신문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판단에 매몰된 행동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검찰이 법률가집단이기를 포기했다고 단정짓지 않을 수 없다.&lt;/FONT&gt;&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lt;FONT color=#000000&gt;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대응하면서 네티즌 2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라는 초강수를 둔데 이어, 이들 네티즌들의 소비자운동을 적극 권유한 5~6명의 집이나 직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했다. 그 기록들은 사이버상에 남아 있어 언제든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정책과 이를 옹호해온 신문들에 비판적인 국민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무리한 강제수사에 임하고 있을 뿐이다. &lt;BR&gt;&lt;BR&gt;이보다 앞서 있었던 검찰의 출국금지 조처 또한 실제적인 도주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함일 뿐이다. 검찰은 사법처리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단지 국민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고 위협하는 데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며 검찰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lt;/FONT&gt;&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lt;FONT color=#000000&gt;한편 고소고발이 없어 수사에 착수하는 명분이 없다는 비판을 받던 검찰이, 급기야 광고게재반대 압박을 받던 기업체를 찾아가 고소할 것을 요구 또는 부추겼다고 한다. &lt;/FONT&gt;&lt;/P&gt;
&lt;P class=본문&gt;&lt;FONT color=#000000&gt;물론 검찰은 피해자로 보이는 기업체를 찾아가 피해실태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수사협조를 요청한 것뿐이라 해명했으나, 검찰의 말대로라 하더라도, 고소의사가 없어서 검찰의 출두 요청에 응하지 않던 기업체 임원을 찾아가 피해실태를 묻고 고소의사를 확인하려는 것 자체가 통상적인 검찰의 행동이라 보기 어렵다. &lt;/FONT&gt;&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lt;FONT color=#000000&gt;이같은 일들은 공안통으로 검찰 생활의 상당부분을 지낸 김경한 법무부장관, 그리고 김 법무부장관의 까마득한 후배로서 선배의 말에 ‘찍’소리 하나 못하고 있는 임채진 검찰총장, 이들의 무리한 수사지시에 토를 달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구본진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책임자들 모두의 합작품이다.&lt;/FONT&gt;&lt;/P&gt;
&lt;P class=본문&gt;
&lt;P class=본문&gt;&lt;FONT color=#000000&gt;지금이야 정권과 조중동 보수신문의 든든한 지원덕에 물불가리지 않고 수사하지만, 이것이 검찰조직을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독립은 물론이거니와 법률가집단으로서의 지녀야 할 검찰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화를 통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권력의 시녀’라는 그 오명을 검찰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검찰의 추락에 대해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책임자들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lt;/FONT&gt; &lt;BR&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attachment/1332101014.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JWe2008071600.hwp&lt;/a&gt;&lt;p class=&quot;cap1&quot;&gt;논평원문&lt;/p&gt;&lt;/div&gt;&lt;/P&gt;&lt;/FONT&gt;</description>
			<category>수사/사건처리</category>
			<category>검찰</category>
			<category>검찰총장</category>
			<category>구본진</category>
			<category>김경한</category>
			<category>임채진</category>
			<author>(박근용)</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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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278#entry40278comment</comments>
			<pubDate>Wed, 16 Jul 2008 11:45:46 +0900</pubDate>
		</item>
		<item>
			<title>7월 22일, 서울남부지법 국민참여재판 함께 봐요</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276</link>
			<description>&lt;P class=바탕글&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146486454.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40&quot; width=&quot;450&quot; /&gt;&lt;/div&gt; &lt;BR&gt;
&lt;P&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ff0000&quot; color=#ffffff size=5&gt;&lt;STRONG&gt;우&lt;/STRONG&gt;&lt;/FONT&gt;리나라도 올해부터 미국 영화에서 본 것 같은 배심원이 재판하는 거 아세요? &lt;BR&gt;이미 아신다고요?&lt;BR&gt;&lt;BR&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ff0000&quot; color=#ffffff size=5&gt;&lt;STRONG&gt;그&lt;/STRONG&gt;&lt;/FONT&gt;런데 제대로 잘 될까, 재판경험이 없는 일반 시민이 잘 할 수 있을까?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lt;BR&gt;그런게 걱정되세요?&lt;BR&gt;&lt;BR&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ff0000&quot; color=#ffffff size=5&gt;&lt;STRONG&gt;당&lt;/STRONG&gt;&lt;/FONT&gt;신께서도 배심원으로 나오라는 법원 통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건데... &amp;nbsp; &amp;nbsp;&amp;nbsp; &lt;BR&gt;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lt;/P&gt;
&lt;P&gt;&lt;FONT color=#0000ff&gt;&lt;STRONG&gt;이런 호기심. 이런 걱정을 풀고싶지 않으세요?&lt;BR&gt;&lt;/STRONG&gt;&lt;/FONT&gt;호기심과 걱정을 풀 수 있는 좋은 방법. 재판을 직접 방청해보면 이런 걱정과 호기심, 궁금증 모두 풀어집니다.근데 혼자 가려니 어색하죠?&amp;nbsp; &lt;STRONG&gt;&lt;FONT color=#0000ff&gt;바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함께 가세요~&lt;BR&gt;&lt;/FONT&gt;&lt;/STRONG&gt;&lt;BR&gt;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일반 시민이 직업 법관과 함께 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제도를 1995년부터 주창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배심원에 의한 재판, 아직 낯선 제도입니다. 하지만 방청석에서 살아있는 생생한 재판을 방청해보세요. &lt;BR&gt;&lt;STRONG&gt;&lt;FONT color=#0000ff&gt;참여연대는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할 시민을 찾습니다. &lt;BR&gt;&lt;/FONT&gt;&lt;/STRONG&gt;&lt;BR&gt;&lt;BR&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ff0000&quot; color=#ffffff size=4&gt;&lt;STRONG&gt;○ 신청방법&lt;/STRONG&gt;&lt;BR&gt;&lt;/FONT&gt;&lt;BR&gt;아래 재판을 함께 방청하실 분들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lt;BR&gt;&lt;STRONG&gt;전화 : 02-723-0666&amp;nbsp; 이메일 : &lt;/STRONG&gt;&lt;A href=&quot;mailto:kypark@pspd.org&quot;&gt;&lt;STRONG&gt;kypark@pspd.org&lt;/STRONG&gt;&lt;/A&gt;&amp;nbsp; 담당자 : 박근용 사법감시팀장&lt;BR&gt;&lt;BR&gt;&lt;BR&gt;&lt;/P&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e4e4e4&quot;&gt;&lt;FONT size=3&gt;&lt;STRONG&gt;
&lt;DIV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FONT size=3&gt;&lt;STRONG&gt;7월 22일(화요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lt;BR&gt;&lt;/STRONG&gt;&lt;/FONT&gt;&lt;/DIV&gt;&lt;/STRONG&gt;&lt;/FONT&gt;&lt;BR&gt;-&amp;nbsp; 재판에서 다룰 사건은? 살인 사건&lt;BR&gt;&lt;STRONG&gt;- 방청시간은? 오후 1시30분부터 ~ (종료시간은 저녁 7시로 예상)&lt;BR&gt;&lt;/STRONG&gt;-&amp;nbsp; 서울남부지법은?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습니다.(지하철 5호선 목동역 7번출구 400미터)&lt;BR&gt;&lt;BR&gt;* 함께 방청할 재판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법원의 재판일정이 정해지면 추가됩니다.&lt;/DIV&gt;&lt;BR&gt;&lt;!--StartFragment--&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MARGIN-BOTTOM: 1.6pt&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 bold; FONT-SIZE: 16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quot;&gt;&lt;FONT size=2&gt;&lt;BR&gt;■ 함께 방청할 분들께 부탁드리는 점&lt;BR&gt;&lt;/FONT&gt;&lt;/SPAN&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2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lt;FONT size=2&gt;- 재판방청소감을 적은 재판방청기 작성(선택사항)&lt;BR&gt;- 가급적 배심원들의 평결이 발표될 때까지 함께 하기&lt;BR&gt;&lt;BR&gt;&lt;STRONG&gt;&lt;BR&gt;■ 함께 방청할 분들께 제공할 서비스(!)&lt;/STRONG&gt;&lt;BR&gt;- “배심원 안내서” 등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소개자료 제공&lt;BR&gt;- 지금까지의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대한 무제한(!) 안내&lt;BR&gt;- 재판중간 또는 재판이 끝난 후, 방청 소감을 나누는 대화마당&lt;BR&gt;&lt;BR&gt;&lt;!--StartFragment--&gt;&lt;STRONG&gt;■ 지난 재판(6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함께 방청하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방청기&lt;BR&gt;&lt;/STRONG&gt;&lt;A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269&quot; target=_blank&gt;&quot;방청객들의 메신저 뒷풀이&quot;&lt;BR&gt;&lt;/A&gt;&lt;A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266&quot; target=_blank&gt;&quot;배심원으로 잘 할 자신감이 생겼어요&quot;&lt;/A&gt;&lt;BR&gt;&lt;A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257&quot; target=_blank&gt;&lt;FONT color=#0000ff&gt;&lt;BR&gt;&lt;BR&gt;&lt;/FONT&gt;&lt;/A&gt;&lt;/FONT&gt;&lt;/P&gt;&lt;/SPAN&gt;</description>
			<category>사법개혁</category>
			<category>국민참여재판</category>
			<category>국민참여재판방청</category>
			<category>서울남부지법</category>
			<category>재판방청</category>
			<category>참여연대</category>
			<author>(박근용)</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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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276#entry40276comment</comments>
			<pubDate>Thu, 10 Jul 2008 16:27: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일선 경찰, 평검사들은 지휘부의 잘못을 계속 보고만 있을 건가요?”</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275</link>
			<description>&lt;P&gt;&lt;FONT color=#0000ff size=3&gt;&lt;STRONG&gt;&lt;BR&gt;참여연대, 일선 경찰과 검사에게 시민항의엽서 보내기 캠페인 진행&lt;/STRONG&gt;&lt;/FONT&gt; &lt;/P&gt;
&lt;P&gt;&lt;FONT color=#177fcd size=2&gt;&lt;STRONG&gt;지구대장 등 경찰 227명, 평검사&amp;nbsp; 등 검사 325명에게 보내는 741통의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시위 탄압항의 시민엽서 오늘 발송해&lt;BR&gt;인터넷을 통한 시민엽서보내기 캠페인은 계속 진행중&lt;BR&gt;&lt;/STRONG&gt;&lt;/FONT&gt;&lt;/P&gt;
&lt;P&gt;&lt;FONT color=#ff7635&gt;&lt;STRONG&gt;&lt;A href=&quot;http://www3.peoplepower21.org/mytown/&quot; target=_blank&gt;&lt;FONT color=#ff7635&gt;&lt;STRONG&gt;&amp;gt;&amp;gt;&amp;gt; 우리동네 경찰/검찰에게 엽서보내기에 동참하기(클릭)&lt;/STRONG&gt;&lt;/FONT&gt;&lt;/A&gt;&lt;/STRONG&gt;&lt;BR&gt;&lt;/FONT&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127337058.gif&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49&quot; width=&quot;5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엽서사례 서울 도봉구의 임**님이 서울중앙지검 이룡일 검사에게 보내는 항의엽서 &amp;quot;노무현 정부시절 보여줬던 기개를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D수첩 표적수사 중단해주세요&amp;quot;라는 글씨도 보인다&lt;/p&gt;&lt;/div&gt;&lt;BR&gt;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운동을 폭력으로 진압하거나 무리한 수사로 억누르고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과 임채진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경찰과 검찰 내부의 자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시민들의 항의엽서를 일선 경찰관들과 검사들에게 발송하였다.&lt;BR&gt;&lt;BR&gt;참여연대가 오늘 보낸 시민들의 항의엽서는 지난 5일 ‘동네 경찰과 검사에게 항의엽서 보내기’ 거리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의 엽서로, 경찰지구대장 149명과 경찰서 수사과장 68명을 포함한 일선 경찰관 227명에게 보내는 405통의 시민항의엽서와 부부장검사 36명과 평검사 289명을 포함한 일선 검사 325명에게 보내는 336통의 시민항의엽서이다.&lt;/P&gt;
&lt;P&gt;참여연대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달에는 거리서명을 통해 모은 1만8천여명의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촉구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한 바도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광우병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시민행동 등을 탄압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해왔다.&lt;BR&gt;&lt;BR&gt;참여연대는 경찰과 검찰에 대한 이같은 비판활동의 연장선에서, 시민들이 일선 경찰관과 검사들에게 최근의 경찰과 검찰의 모습을 항의하고 반성을 촉구하며 특히 지휘부인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의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는데 나설 것을 요구하는 엽서보내기 캠페인을 기획하였다.&lt;/P&gt;
&lt;P&gt;오늘 참여연대가 발송한 시민들의 항의엽서의 구체적 수신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lt;BR&gt;&lt;BR&gt;우선 경찰의 경우는 모두 405통의 엽서를 보내는데, 서울지역 일선 경찰관 130명, 경기인천지역 일선 경찰관 77명, 기타 지역 일선경찰관 19명으로 총 226명의 일선 경찰관이 수신자들이다. &lt;BR&gt;이들을 직책별로 분류해보면 경찰서 수사과장 68명, 각 지구대의 지구대장 149명, 파출소장 9명에게 시민들의 항의엽서를 보내었다.(엽서의 전제 숫자와 수신자의 숫자의 차이는, 한 경찰서의 수사과장이나 지구대장에게 1명이상의 여러 시민들이 항의엽서를 보내기 때문에 발생함)&lt;BR&gt;&amp;nbsp; &amp;nbsp; &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251057968.gif&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62&quot; width=&quot;5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엽서무더기 경찰서 파출소장, 검찰의 펑검사 등에게 보내는 시민들의 항의엽서들 &lt;/p&gt;&lt;/div&gt;&lt;BR&gt;또 일선 검사에게 보내는 엽서는 모두 336통이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113명을 비롯하여 서울지역 소재 검사 207명, 수원지검 소속 검사 30명을 비롯하여 경기인천지역 소재 검사 104명, 기타 지역 검사 14명 등 총 325명의 검사가 시민항의엽서의 수신자들이다. &lt;BR&gt;이들도 직급별로 보면, 평검사 289명에게 부부장검사 36명에게 시민항의엽서를 보내었다( 검사에게 보내는 엽서 전체 숫자와 수신 검사 숫자 사이의 차이 또한 한 명의 검사에게 여러 명의 시민이 보내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발생함).&lt;/P&gt;
&lt;P&gt;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어청수 경찰청장의 파면을 계속 요구할 것이며, 경찰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버린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짓밟는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계속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lt;BR&gt;&lt;BR&gt;아울러 일선 경찰과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며 경찰조직과 검찰조직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게 만든 책임자인 각 조직의 지휘부의 잘못을 바로잡도록 나설 것을 촉구하는 ‘동네 경찰, 검사에게 항의엽서 보내기 캠페인’을 참여연대 웹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계속할 것이다.&lt;BR&gt;&lt;/P&gt;
&lt;P&gt;&lt;A href=&quot;http://www3.peoplepower21.org/mytown/&quot; target=_blank&gt;&lt;FONT color=#d41a01&gt;&lt;STRONG&gt;캠페인사이트 바로가기&lt;/STRONG&gt;&lt;/FONT&gt;&lt;BR&gt;&lt;/A&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094082815.gif&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75&quot; width=&quot;5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서울 종로구 통의동 우체국에서 시민들이 신청한 항의엽서에 220원짜리 우표(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참여연대 대학생인턴들&lt;/p&gt;&lt;/div&gt;&lt;BR&gt;▣ 별첨&lt;BR&gt;1. 시민항의엽서의 내용&lt;BR&gt;2. ‘시민항의 엽서’의 수신자(일선 경찰관과 검사들) 목록&lt;/P&gt;
&lt;P&gt;&lt;BR&gt;&lt;BR&gt;&amp;nbsp;&lt;/P&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e4e4e4&quot;&gt;&lt;STRONG&gt;&lt;FONT color=#0000ff size=2&gt;▣ 별첨 1. : ‘시민항의 엽서’의 내용&lt;/FONT&gt;&lt;/STRONG&gt; 
&lt;P&gt;[경찰관에게 보내는 엽서] &lt;/P&gt;
&lt;P&gt;경찰 여러분!! 요즘 너무 실망이예요~~&lt;BR&gt;어청수 경찰청장의 어깨가 귀까지 올라갔다면서요? 이명박 대통령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 기분이 좋아 어깨를 너무 으쓱으쓱해서라고 하대요. 진짜래요.&lt;BR&gt;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걱정하는 시민의 촛불행진에 맞서 경찰이 도를 넘는 진압으로 온갖 불상사가 벌어지는데, 이를 자제시키기는 커녕 더 부채질하는게 경찰청장이더군요.&lt;BR&gt;국민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죠? 그런데 어청수 경찰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랑만을 받으려고 애쓰는데, 대통령과 ‘조중동’의 사랑만 받으려다 국민과는 영영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lt;BR&gt;경찰청장의 부하니까 그를 내쫒지는 못해도, 너무 나가버린 경찰청장을 말리기는 해야죠? 안 그러면 국민이 내쫓아버립니다.&lt;/P&gt;
&lt;P&gt;참여연대와 함께 경찰의 변화를 기대하는 평범한 시민의 바램입니다. 2008년 여름&lt;/P&gt;&lt;BR&gt;
&lt;P&gt;[검사에게 보내는 엽서] &lt;/P&gt;
&lt;P&gt;검사님!! 요즘 너무 실망이예요~~&lt;BR&gt;김경한 법무부장관이 대선배라서 그런가요? 검사출신 아닌 사람(강금실, 천정배 법무부장관)에게는 사사건건 따지드니, 요즘은 왜 ‘찍’소리 하나 안해요?&lt;BR&gt;대검은 김 장관이 ‘촛불배후’ 이야기하니 바로 공안대책회의 열고, 아침에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 비판하니, 오후에 수사착수 기자브리핑하셨죠. 범죄가 되는지도 애매한 PD수첩 논란에는 검사 5명을 배치했죠? 작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건때, 고발장 받고서도 수사하기 싫다고 떼쓰다가, 한 달 지나 겨우 검사 4명에게 맡겼던 검찰이었는데,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lt;BR&gt;임채진 검찰총장께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사랑만 받고 싶어서 그러는건가요? 그러다가는 국민들이 검찰에게 등돌려 버립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제자리를 찾도록 애써주세요.&lt;/P&gt;
&lt;P&gt;참여연대와 함께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기대하는 시민의 바램입니다. 2008년 여름&lt;/P&gt;&lt;/DIV&gt;
&lt;P&gt;&lt;BR&gt;&lt;BR&gt;&amp;nbsp;&lt;/P&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e4e4e4&quot;&gt;&lt;STRONG&gt;&lt;FONT color=#0000ff size=2&gt;▣ 별첨 2. : ‘시민항의 엽서’의 수신자(일선 경찰관과 검사들) 목록&lt;/FONT&gt;&lt;/STRONG&gt; 
&lt;P&gt;&lt;STRONG&gt;1. 일선 경찰관중 항의엽서 수신자&lt;/STRONG&gt;&lt;/P&gt;
&lt;P&gt;[서울] &lt;BR&gt;강남경찰서 수사과장/압구정지구대장/삼성지구대장/청담지구대장/논현지구대장/역삼지구대장, 강동경찰서 수사과장/고덕지구대장/길동지구대장/명일지구대장/성내지구대장, 강북경찰서 수사과장/미아지구대장/번동지구대장/수유지구대장, 강서경찰서 수사과장/등촌지구대장/가양지구대장, 관악경찰서 수사과장/남현파출소장/봉천지구대장/낙성대지구대장/당곡지구대장/난우지구대장/관악산지구대장/신림지구대장, 광진경찰서 수사과장/중곡지구대장/화양지구대장, 금천경찰서 수사과장/문성지구대장/독산지구대장/금천지구대장/백산지구대장, 구로경찰서 수사과장/개봉지구대장/고척지구대장/신구로지구대장/가리봉지구대장/구일지구대장/오류지구대장, 노원경찰서 수사과장/노원역지구대장/화랑지구대장/당현지구대장/월계지구대장/불암지구대장/마들지구대장, 도봉경찰서 수사과장/창동순찰지구대장/방악순찰지구대장/쌍문순찰지구대장/도봉산순찰지구대장, 동대문경찰서 수사과장/전농지구대장/장안지구대장/답십리지구대장/용남지구대장/청량지구대장/이경지구대장, 동작경찰서 수사과장/노량진지구대장/노들지구대장/남성지구대장/사당지구대장/상도지구대장/대방지구대장, 마포경찰서 수사과장/공덕지구대장/서강지구대장/월드컵지구대장/홍익지구대장/망원지구대장, 방배경찰서 수사과장, 서대문경찰서 수사과장/가좌지구대장/연희지구대장/충정로지구대장, 서초경찰서 수사과장/양재지구대장/반포지구대장, 성동경찰서 수사과장/금호지구대장, 성북경찰서 수사과장/성북파출소장/길음지구대장/돈암지구대장/안암지구대장/정릉지구대장, 송파경찰서 수사과장/가락지구대장/마천지구대장/방이지구대장/잠실지구대장/풍납지구대장,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양천경찰서 수사과장/신월1지구대장/신월2지구대장/신정2지구대장,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신길지구대장/당산지구대장/대림지구대장/여의도지구대장, 용산경찰서 수사과장/원효지구대장/이태원지구대장, 은평경찰서 수사과장/연신내지구대장/신사지구대장/녹번지구대장/응암지구대장/불광지구대장, 종로경찰서 수사과장/광화문지구대장/교남파출소장/삼청파출소장/옥인파출소장/종로지구대장/세검정지구대장/청운파출소장/통의파출소장, 중랑경찰서 수사과장/면목지구대장/망우지구대장, 중부경찰서 수사과장/신당지구대장, 혜화경찰서 대학로지구대장, &lt;BR&gt;- 이상 서울지역 130명, 237통&lt;/P&gt;
&lt;P&gt;[경기인천]&lt;BR&gt;고양경찰서 수사과장/행신지구대장, 과천경찰서 과천지구대장, 광명경찰서 수사과장, 광주경찰서 수사과장, 구리경찰서 수사과장/수택지구대장/인창지구대장, 군포경찰서 수사과장/군포지구대장/산본지구대장, 김포경찰서 수사과장/사우지구대장, 남양주경찰서 수사과장/금곡지구대장/진접지구대장/마석지구대장, 부천남부경찰서 수사과장/소사지구대장/역곡지구대장, 부천중부경찰서 원종지구대장, 분당경찰서 수사과장, 성남수정경찰서 수사과장, 성남중원경찰서 금광지구대장/대원지구대장, 수원남부경찰서 수사과장/영통지구대장, 수원중부경찰서 수사과장, 수원시흥경찰서 수사과장/정왕지구대장,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장/고잔지구대장, 안산상록경찰서 수사과장/사동지구대장, 안양경찰서 수사과장/범계지구대장/비산지구대장/안양지구대장/석수지구대장, 용인경찰서 수사과장/수지지구대장, 의정부경찰서 수사과장/금오지구대장/신곡지구대장/호원파출소장, 이천경찰서 신둔파출소장, 인천강화경찰서 남부지구대장, 인천계양경찰서 수사과장/계산지구대장, 인천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장, 인천남부경찰서 도화지구대장/주안지구대장/학동지구대장, 인천부평경찰서 수사과장/철마지구대장/역전지구대장/동암지구대장,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장/가좌지구대장/석남지구대장/검단지구대장, 인천연수경찰서 연수지구대장, 인천중부경찰서 수사과장/공항지구대장, 일산경찰서 수사과장/대화지구대장/마두지구대장/주엽지구대장/탄현지구대장, 파주경찰서 수사과장/교하지구대장/금촌지구대장, 평택경찰서 수사과장, 화성경찰서 수사과장/오산지구대장/동탄지구대장/태안지구대장, &lt;BR&gt;- 이상 경기인천지역 77명, 145통 &lt;/P&gt;
&lt;P&gt;[강원] 동해경찰서 수사과장, 원주경찰서 수사과장, 춘천경찰서 수사과장/후평지구대장, &lt;BR&gt;[경북] 포항남부경찰서 수사과장 &lt;BR&gt;[대구] 달서경찰서 수사과장, 대구서부경찰서 수사과장, &lt;BR&gt;[대전] 대덕경찰서 수사과장, 동부경찰서 수사과장, 둔산경찰서 수사과장, &lt;BR&gt;[부산] 해운대경찰서 중동지구대장, &lt;BR&gt;[전남] 여수경찰서 수사과장,&lt;BR&gt;[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장,&lt;BR&gt;[충남] 공주경찰서 수사과장, 당진경찰서 수사과장, 아산경찰서 수사과장, 천안경찰서 수사과장/성환지구대장&lt;BR&gt;[충북] 괴산경찰서 증평지구대장 &lt;BR&gt;- 이상 기타 지역 19명, 23통&lt;/P&gt;
&lt;P&gt;&lt;BR&gt;&lt;STRONG&gt;2. 일선 검사 중 항의엽서 수신자&lt;/STRONG&gt;&lt;/P&gt;
&lt;P&gt;[서울중앙지검] 김기동 부부장, 김용승 부부장, 김태철 부부장, 김형길 부부장, 박두순 부부장, 박순철 부부장, 송진섭 부부장, 이명순 부부장, 이완규 부부장, 이일권 부부장, 이재현 부부장, 강대권, 강인규, 강지성, 고민석, 김경수, 김공주, 김남훈, 김도읍, 김도화, 김룡승, 김성문, 김양수, 김연곤, 김영기, 김영준, 김영현, 김옥환, 김용정, 김윤희, 김지헌, 김진혁, 김태호, 김형도, 김후균, 김희경, 노만석, 노정환, 도진호, 류동호, 류재영, 문성인, 박광배, 박기종, 박룡기, 박성민, 박영빈, 박준영, 박형순, 박흥준, 배룡찬, 배재덕, 배종혁, 변철형, 성지경, 송규종, 신동원, 신태수, 신현성, 신형제, 신호철, 안미영, 안범진, 오원근, 오정희, 옥성대, 원종우, 유현정, 윤상호, 윤환기, 이기선, 이기옥, 이동현, 이룡일, 이상진, 이성규, 이영재, 이응철, 이정훈, 이제성, 이제영, 이준범, 이준식, 이지윤, 이태관, 이태승, 이헌주, 이희동, 임세진, 임윤수, 장성훈, 장영섭, 전성원, 정미란, 정연헌, 정영서, 정옥자, 정형원, 정희도, 조호경, 주진우, 차순길, 채제훈, 최기식, 최기영, 최성국, 최성환, 최용훈, 최종필, 최주현, 최지현, 최창호, 황현덕&amp;nbsp; (이상 113명, 총 124통)&lt;BR&gt;[서울남부지검] 이경수 부부장. 이상규 부부장, 공태구, 권경일, 권광현, 김광수, 김봉규, 김영익, 김완규, 김재호, 김종필, 김현덕, 김현선, 도상범, 류장만, 박승대, 박윤석, 손영은, 윤진용, 이노공, 이문성, 이선욱, 이성일, 이종혁, 장상귀, 조현호, 최헌만, 홍종희 (총 28명, 총 28통)&lt;BR&gt;[서울북부지검] 강선아 검사, 강성룡, 김덕곤, 김석담, 김신환, 김철수, 류성혜, 명점식, 민경천, 박종일, 반성관, 서성호, 서지현, 안승진, 오종렬, 우기열, 윤석주, 윤춘구, 이병석, 이영림, 장재혁, 장종선, 정성호, 조상원, 최명규, 한윤경 (총 26명, 총26통)&lt;BR&gt;[서울서부지검] 김영진 부부장검사, 문찬석 부부장, 유일석 부부장, 구태연, 김선화, 김수정, 김용빈, 김욱준, 김종우, 김종호, 김준배, 김창환, 박동균, 박병규, 박현준, 윤대진, 이종민, 장동철, 정순신, 조광환, 주영환, 채석현, 최호영 (총 23명, 총 23통)&lt;BR&gt;[서울동부지검] 김찬중 부부장, 김준성, 김지용, 김춘수, 김현수, 김홍태, 김효정, 노진영, 문영권, 송연규, 신승희, 심학진, 이문한, 장봉문, 조종태, 최용규, 한상미 (총 17명, 총 17통)&lt;BR&gt;- 이상 서울지역 207명, 218통&lt;/P&gt;
&lt;P&gt;[수원지검] 김국일 부부장, 김용남 부부장, 김한수 부부장, 심재돈 부부장, 강세현, 강은선, 김성훈, 김헌범, 김형근, 김효섭, 류천열, 배재수, 신성식, 심형석, 안종오, 오재현, 윤경원, 윤대해, 이곤호, 이수권, 이영장, 이주형, 이철호, 이태일, 이태협, 임관혁, 장원, 정성현, 최혁, 허태원 (총 30명, 총 30통)&lt;BR&gt;[인천지검] 김영문 부부장, 이원곤 부부장, 김관정, 김명수, 박기동, 박대규, 박봉희, 박형철, 백상렬, 양동훈, 이병호, 이선봉, 이승호, 이정환, 이종환, 정원혁, 조대호 (총 17명, 총 17통)&lt;BR&gt;[고양지청] 김훈 부부장, 김경환, 김도연, 김성동, 김윤후, 박광섭, 박혜경, 박혜영, 양재혁, 윤성현, 이정민, 전윤경, 정일균, 정종화, 정태영, 조희영 (총 16명, 총 16통)&lt;BR&gt;[의정부지검] 고흥 부부장, 고경순, 김상현, 김현정, 류정원, 류혁, 박관수, 박영수, 이남경, 이상길, 이상록, 임창국, 전미화, 최인상 (총 14명, 총 14통)&lt;BR&gt;[성남지청] 김홍창 부부장, 조남관 부부장, 김신희, 김창우, 김태선, 신교임, 신은선, 윤대영, 이형구, 전현민, 황순철 (총 11명, 총 11통)&lt;BR&gt;[안산지청] 박장우 부부장, 윤영준 부부장, 김지연, 손영배, 윤중기, 이동수, 임종필, 정영은, 한연화 (총 9명, 총 9통)&lt;BR&gt;[부천지청] 김일용 부부장, 박찬일 부부장, 부천지청 신민수, 부천지청 이종근 (총 4명, 총 4통)&lt;BR&gt;[평택지청] 김창진, 박재휘 (총 2명, 총 2통)&lt;BR&gt;[여주지청] 박영진 (총 1명, 총 1통) &lt;BR&gt;- 이상 경기인천지역 104명, 104통&lt;/P&gt;
&lt;P&gt;[대전지검] 김석재 부부장, 서홍기 부부장, 권순철, 이성희, 조기룡 (총 5명, 총 5통) [천안지청] 나병훈 부부장, 박철우 (총 2명, 총 2통) [해남지청] 박기환, 윤석범 (총 2명, 총 2통) [남원지청] 정영진, [대구지검] 김준연, [부산지검] 이형택 부부장, [전주지검] 심재천 부부장, [청주지검] 안권섭 (총 5명, 총 5통) &lt;BR&gt;- 이상 기타지역 14명, 14통&lt;BR&gt;&lt;/P&gt;&lt;/DIV&gt;
&lt;P&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attachment/1056528626.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JWe2008071000.hwp&lt;/a&gt;&lt;p class=&quot;cap1&quot;&gt;보도자료 원문&lt;/p&gt;&lt;/div&gt;&lt;BR&gt;&amp;nbsp;&lt;/P&gt;</description>
			<category>수사/사건처리</category>
			<category>검찰</category>
			<category>검찰총장</category>
			<category>경찰</category>
			<category>경찰청장</category>
			<category>광우병</category>
			<category>어청수</category>
			<category>임채진</category>
			<category>참여연대</category>
			<category>촛불</category>
			<category>항의엽서</category>
			<author>(박근용)</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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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275#entry40275comment</comments>
			<pubDate>Thu, 10 Jul 2008 12:17:16 +0900</pubDate>
		</item>
		<item>
			<title>검찰, 그때 그때 달라요</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274</link>
			<description>&lt;P&gt;&lt;STRONG&gt;&lt;FONT color=#177fcd&gt;&amp;nbsp;&lt;/P&gt;
&lt;DIV style=&quot;TEXT-ALIGN: right&quot;&gt;하태훈&lt;BR&gt;(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lt;BR&gt;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lt;BR&gt;&lt;/FONT&gt;&lt;/STRONG&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393574048.gif&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16&quot; width=&quot;18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하태훈 교수&lt;/p&gt;&lt;/div&gt; 
&lt;DIV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검사는 한 몸이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가 지휘복종의 통일적 조직체를 이루고 있다는 검사동일체원칙의 핵심내용이다. 수년간 검찰조직에 몸담고 있다 보면 이 원칙이 몸에 밸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검사장이나 부장검사의 지시에 이의를 달 엄두를 내지 못한다. &lt;BR&gt;지시의 부당함을 말하고 싶어도 상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명령의 부당함이 보여도 묵묵히 따를 뿐이다. 자신의 앞날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그러다 보면 조직의 보스가 정치적이면 다들 정치적이 된다. 지금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런 모습의 무기력한 검찰조직을 보고 있다.&lt;/DIV&gt;&lt;/DIV&gt;
&lt;P&gt;5년 전을 되돌아보자. 젊은 검사들은 전국적으로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을 호기스레 외치며 날을 세웠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의 맞장토론에서 대통령을 호통 치던 객기도 보여 주었다. 막가자는 것이냐며 불쾌해 하던 대통령에게 할 말 다하는 겁 없음도 보였다. &lt;BR&gt;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발 앞서가고 평검사들은 코드 맞추기에 부산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말없이 복종할 뿐이다. 검찰의 변신이 애처로워 보인다. &lt;BR&gt;그렇지 않아도 수사 인력이 모자라 쩔쩔 맨다면서도 검사를 5명씩이나 투입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수사하고, 인터넷 광고 안 싣기 운동의 불법성을 수사한다며 전국의 형사 부장검사를 모아놓고 다짐까지 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자기 사람으로 심고자 하는 청와대의 의중을 살펴 임기보장을 이유로 버티는 공기업사장이나 연구원장의 비리 캐기 수사에 동원되기도 한다.&amp;nbsp; &lt;/P&gt;
&lt;P&gt;아, 미욱한 우리는 이제야 알았다. 5년 뒤에 알게 된 것이다. 정치적 독립을 외칠 때에도 대통령이 누구인지, 법무부장관을 누가 임명했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amp;nbsp; &lt;BR&gt;5년 전의 겁 없음과 호기는 ‘대통령, 너 맘에 안 들어’라는 무시와 불만의 표출이었음을. 우리는 그 때 그 기개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이루어내는 힘이 되겠구나 착각했었다. 역시 젊은 혈기가 검찰을 바로 세우는구나 하는 헛된 기대를 하게 했었다. &lt;BR&gt;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선 검찰은 어떠한가. 정치적 독립을 이뤄낸 ‘큰 검찰’이 아니라 권력 앞에 나약해진 ‘작은 검찰’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면수사, 끝까지 추적수사 등 겁나는 단어를 열거하며 언론에 등장하는 비장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 그들 앞에서 충성을 서약하는 왜소해진 검사들만 보일 뿐이다. &amp;nbsp; &amp;nbsp; &lt;BR&gt;&amp;nbsp; &amp;nbsp; &lt;BR&gt;대통령이 인터넷이 독일 수 있다고 역기능을 얘기하자 권력기관이 앞 다투어 나선다. 국세청까지 세무조사 운운 한다. 대기업인 광고주의 업무를 방해한다며 건강한 소비자운동을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려 하고 있다. &lt;BR&gt;그러나 소비자운동이 광고주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국민 겁주기, 엄포 놓기에 함부로 쓰고 있는 검찰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이 전 방위로 옥죄이니 죄 없는 자도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극히 일부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전체인양 부풀리는 기술이 뻥튀기 장수 이상이다. 광우병괴담도 전면수사의 대상이 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수사결과가 어떠한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lt;BR&gt;엄포성 수사는 결국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라는 사실은 이미 경험한 바 있지만 검찰만 모른 척 한다. 그 때 그 때 다른 검찰,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amp;nbsp; &lt;/P&gt;
&lt;P&gt;우리는 일관된 검찰을 보고 싶다. 5년 전처럼 대통령에게 대드는 검사들을 보고 싶다. 그런 검찰이라면 정치권이 눈치를 주더라도 꿈쩍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에 기웃거리지 않고 옳다고 판단하는 바를 지켜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lt;BR&gt;그러나 그런 기대는 애 저녁에 접어야 할 모양이다. 보이지 않게 청와대와 연결되어 있는 검찰이 늘 수상하다. 민정수석비서관을 전직 검사출신으로 둠으로써 그 끈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그래서 이 정권에서도 검찰의 정치적 독립은 애시 당초 글러 먹은 것이라고 씁쓸하게 또 희망을 접어야 하나 보다.&lt;BR&gt;&lt;/P&gt;</description>
			<category>칼럼/기고</category>
			<category>PD수첩</category>
			<category>검찰</category>
			<category>검찰총장</category>
			<category>광고불매</category>
			<category>광우병</category>
			<category>법무부장관</category>
			<category>촛불</category>
			<category>하태훈</category>
			<author>(박근용)</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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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274#entry40274comment</comments>
			<pubDate>Wed, 09 Jul 2008 09:51:13 +0900</pubDate>
		</item>
		<item>
			<title>경찰의 &#039;적&#039;은 누구인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273</link>
			<description>&lt;BR&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e4e4e4&quot;&gt;이 글은 7월 3일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주최한 &quot;경찰들, 당신 자리로 돌아가시오&quot; 라는 토론회에 참여한 박근용 사법감시팀장의 토론문(당일 발표 토론문 일부수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어청수 경찰청장과 임채진 검찰총장이 경찰과 검찰을 망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일선 경찰과 검사들에게 말해주는 시민엽서보내기 캠페인을 준비중입니다. &lt;/DIV&gt;&lt;BR&gt;
&lt;DIV style=&quot;TEXT-ALIGN: right&quot;&gt;&lt;STRONG&gt;&lt;FONT color=#177fcd&gt;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lt;/FONT&gt;&lt;/STRONG&gt;&lt;/DIV&gt;
&lt;P&gt;&lt;BR&gt;&lt;STRONG&gt;&lt;FONT color=#177fcd size=2&gt;1. “적(敵)은 내부에 있다”&lt;BR&gt;&lt;/FONT&gt;&lt;/STRONG&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3/1216384564.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438&quot; width=&quot;300&quot; /&gt;&lt;/div&gt;60일째를 넘기고 있는 광우병 위험 미국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잠깐 위기를 맞기도 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귀기울이지 않고 ‘위장전입’에 이은 ‘위장사과’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의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에 너무나 격분한 극소수의 시민들이 경찰과 맞부딪치는 일이 안타깝지만 있었기 때문이다. &lt;BR&gt;그래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혹시 그들중에 경찰프락치가 있지 않는지 조심했다. 지나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시민들이 잡아서 경찰에 인계해주기도 했다. 혹시나 촛불집회 내부로 침투한 ‘적(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자기본능의 발현이었다. 그래서 촛불집회는 잠깐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 다시 지금 거대한 물결을 만들고 있다. 다행이다.&lt;/P&gt;
&lt;P&gt;경찰도 내부의 적이 생겼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나는 알겠는데, 아니 대부분의 시민들의 눈에는 너무나 잘 보이는데, 경찰들은 내부에 적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 경찰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도 모르긴 마찬가지이다. &lt;BR&gt;&lt;BR&gt;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감사원도 모르고 있고,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청와대도 모르고 있다.&lt;BR&gt;국민들은 이미 발견했고, 알려주었는데도 말이다. 바로 어청수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경찰청의 최고 지휘부가 내부에 침투해 경찰을 망치고 있는 ‘경찰의 적(敵)’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lt;/P&gt;
&lt;P&gt;&lt;BR&gt;&lt;FONT color=#177fcd size=2&gt;&lt;STRONG&gt;2. 이번 촛불집회 시위 진압의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면면을 보자.&lt;/STRONG&gt;&lt;/FONT&gt;&lt;BR&gt;&lt;BR&gt;현재 서울경찰청장은 한진희씨다. 그는 2005년 허준영 경찰청장과 이기묵 서울청장의 사퇴를 불러온 여의도 농민대회 진압중 전용철, 홍덕표 두 분을 사망하게 한 사건 때 서울청 차장이었다. 현재 김수정 서울청 차장은 그 때 서울청 경비1과장, 현재 명영수 서울청 경비1과장은 당시 서울청 제3기동대장이었다. &lt;BR&gt;&lt;BR&gt;어청수 경찰청장은 또 어떤가? 평택대추리 평화시위를 헬기까지 띄워가며 진압했던 이다.&amp;nbsp;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도를 넘은 공권력 행사는 별 것 아니라는 듯이, 시민들이 “80년대 방식을 몰라서 그렇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lt;BR&gt;&lt;BR&gt;이들이 물러나지 않고서는 경찰이 바로 설 가능성은 결단코 없다. 종교인들이 나섰기에 잠깐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는 하겠지만, ‘제 버릇 남 못준다’는 속담처럼 가슴속 깊이 박혀 있는 경찰 지휘부의 폭력성은 언제든지 분출될 것이다. &lt;/P&gt;
&lt;P&gt;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그 시행령뿐만 아니라 경찰청 자체적으로 만든 훈령도 지키지 않고 있는게 현재의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경비분야 지휘관들이다. &lt;BR&gt;&lt;BR&gt;2005년 10월 4일 제정하고 2007년 5월 28일 개정된 경찰청 훈령 제506호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다. 이 규칙의 제 5 장은 “집회시위시 인권보호”인데, 87조 1항에서는 불법집회이더라도 “강제해산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또 89조 1항은 지휘관들이 전,의경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고 2항은 장비를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용도외의 위해를 주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lt;BR&gt;&lt;BR&gt;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훈령과는 정반대다.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이 아니라, 최루탄빼고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최대한 다 사용하고 있으며 안전수칙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위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부지한게 다행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방패와 곤봉에 맞아 머리가 깨진 이학영 전국YMCA총장, 또 두개골 골절로 입원중인 이준형 변호사, 10여명의 전경들에게 둘러싸인채 발길질을 당한 여성 직장인 등등. 1992년 LA폭동의 원인이었던 LA경찰의 로드니 킹 구타 사건에 버금가는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lt;BR&gt;&lt;BR&gt;그리고 이 훈령 규칙의 제92조 “조치 및 징계”는 “인권침해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반복하여 침해가 발생하는 등 인권교육만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또는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mp;nbsp; &lt;BR&gt;자신들이 만든 훈령마저 지키지 못하는 지휘관들을 어찌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lt;/P&gt;
&lt;P&gt;그리고 경찰청 내부에 있는 경찰의 잘못된 직무집행을 감찰하고 징계조치를 요구해야 할 경찰청 감찰부서는 지금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lt;BR&gt;&lt;BR&gt;경찰청법 제9조에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경찰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가 있다. 경찰에 대한 사회적 통제기구로서 경찰외부인사들로 구성된다. 경찰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의결기구로 그 법적 지위가 결코 만만한게 아니다. &lt;BR&gt;지난 6월 16일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는 ‘최근 촛불집회와 관련 경찰 과잉진압에 대한 진상과 대책’이라는 내용을 경찰청 경비과로부터 보고받기도했다. 그러나 경찰위원회가 어떤 비판과 개선책을 내놓은 지 알려진게 없다. 아마 보고만 받고 그쳤을뿐일테니까 그럴게다.&lt;/P&gt;
&lt;P&gt;&lt;BR&gt;&lt;STRONG&gt;&lt;FONT color=#177fcd size=2&gt;3. 어청수 경찰청장의 경찰청 웹사이트 인사말을 보세요.&lt;/FONT&gt;&lt;/STRONG&gt;&lt;BR&gt;&lt;BR&gt;대한민국 경찰은 역사적으로 친일경찰의 맥을 끊지 않고 이어받은 조직이었다. 이승만 정권 시절 경찰조직의 주요 간부들은 일제시대 일본을 위해 부역했던 이들이 장악했음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들이 반민특위의 활동을 통해 민족정기를 세울 기회를 막아버리는데 일등공신중의 하나임도 사실이다. 이승만 정권이후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1990년대까지 경찰은 검찰과 함께 정권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lt;/P&gt;
&lt;P&gt;물론 경찰은 최근까지도 국민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그나마 노무현 정권시절에 짧게나마 국민적 성원을 입은 것에 비해 경찰은 그런 일도 없었다. &lt;BR&gt;그렇지만 딱 10년전 인 1998년 이후 독재정권 시절의 상징이었던 최루탄을 지금껏 사용하지 않고 있고, 또 경찰관을 상대로 한 인권교육도 꽤 많이 실시하고 있고, 집회시위도 과거보다는 덜 공격적인 방식으로 나름대로 수고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lt;BR&gt;이는 과거 80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나아졌다는 것인데,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 변화는 그들의 의지보다는 사회변화에 뒤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 크다.&lt;/P&gt;
&lt;P&gt;경찰은 2005년 검찰 밑에서 눌려살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한독립’을 외치듯이 ‘경찰 수사권 독립’을 향한 깃발을 높이 들었는데, 국민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었는지, 유독 2005년과 2006년 경찰은 ‘인권’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lt;/P&gt;
&lt;P&gt;허준영씨가 경찰청장이던 2005년 ‘경찰수사 혁신 비전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사분야이기는 하지만 경찰은 “인권을 최고 가치로 존중하는 수사시스템 정착”을 조직의 목표로 제시했다. 경찰청에는 인권보호센터도 만들고, 인권수호위원회도 만들고 경찰이 발표하는 자료의 상당부분에 ‘인권’이 들어갔다. 인권의 잔치였다.&lt;BR&gt;그리고 경찰은 국가정보원에 이어 2004년 말 독재시절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바로잡기 위한 경찰과거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lt;BR&gt;&lt;BR&gt;이것이 지속되었다면 경찰은 어땠을까? 국민의 사랑을 좀 받았을 수 있고, 수사권 조정논쟁도 유리했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의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은 역시나 정치적 바람에 금새 색깔이 바뀌었다. 경찰청장이 바뀌면서 인권은 더 이상 최고가치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검경수사권 조정논쟁이 더 이상 세상의 이슈에서 사라져버린 2006년 이후로는 인권수호위원회도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lt;BR&gt;&lt;BR&gt;새 정부 들어 취임한 어청수 경찰청장의 &lt;A href=&quot;http://www.police.go.kr/director/s1/s1_01.jsp&quot; target=_blank&gt;경찰청 홈페이지 인사말&lt;/A&gt;에는 ‘인권’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질서’, ‘안전’, ‘법질서’를 통해 ‘선진일류경찰’이 되겠다는 말뿐이다.&lt;/P&gt;
&lt;P&gt;지금 경찰의 입에서 인권이라는 말은 단 한 순간도 들을 수 없다. 강경진압, 법질서수호 같은 살벌하고 권위에 가득한 말뿐이다. &lt;BR&gt;국민의 곁에 좀 다가오나 싶던 경찰이 아예 국민을 밟고 올라서 버렸다. 지난 6월 28일 전국YMCA연맹 간사들과 회원들은 비폭력을 외치며 ‘눕자 행동단’을 꾸렸는데, 경찰은 그들 위를 밟고 지나갔다. 아예 방패로 찍어누르면서 갔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했더니 국민의 품을 밟아버렸다.&lt;/P&gt;
&lt;P&gt;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신뢰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다. 경찰이 국민의 편이 아니라고 경찰 스스로 홍보하려고 안달이 난 것 같다.&lt;BR&gt;이제는 사회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집회와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강경한 모습을 보이던 수준을 뛰어넘는 노골적인 정치편향도 드러냈다.&lt;BR&gt;&lt;BR&gt;지난 1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것처럼, 경찰청 정보국 명의로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정보수집 공문이 내려갔다.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방안을 찾아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치안정보’수집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논란에서 백보양보하여 그럴 수 있다고 해주자. 그러나 역시 일제시대부터 군부독재시절까지 정권유지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에 전념해왔던 경찰청 정보국 출신들은 옛 버릇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경찰청 정보국에서는 ‘전통적인 정부 지지세력을 복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탐문하여 정보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lt;BR&gt;&lt;BR&gt;집회현장에서의 강경진압으로 국민의 신체와 인권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아예 국민의 경찰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경찰’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lt;/P&gt;
&lt;P&gt;&lt;BR&gt;&lt;FONT color=#177fcd size=2&gt;&lt;STRONG&gt;4. 어청수 경찰청장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과 경찰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lt;BR&gt;&lt;/STRONG&gt;&lt;/FONT&gt;&lt;BR&gt;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경찰중에 다수는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경찰을 꿈꾸지 않고 있을 것이다.&lt;BR&gt;그러면 국민의 사랑은 커녕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경찰의 모습을 강요하고 있는 이들은 15만 경찰 구성원들의 적인가 같은 편인가? 적이다. 국민의 적일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경찰구성원들의 적이기도 하다. &lt;BR&gt;&lt;BR&gt;국민의 인권을 지키기위해서도, 경찰조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경찰을 망치고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을 비롯한 상급 지휘관들을 파면하는 등 중징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경찰내부의 선량한 구성원들도 함께 나서야 한다. &lt;/P&gt;
&lt;P&gt;일선 경찰들에게 이같은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가 묻는 시민들의 엽서보내기 운동을 벌여야 한 판이다. 참여연대가 이를 준비하고 있다.&lt;BR&gt;&lt;/P&gt;</description>
			<category>수사/사건처리</category>
			<category>경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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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폭력진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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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박근용)</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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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4 Jul 2008 10:30:2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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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일선 경찰관들에게 경찰법을 어길 것을 지시한 경찰지휘부를 파면하라</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272</link>
			<description>&lt;P&gt;&lt;FONT color=#177fcd size=2&gt;&lt;STRONG&gt;경찰청 ‘전통적 정부 지지세력 복원 방안’ 정보수집을 지시해&lt;BR&gt;국민의 공복이 아닌 ‘정권보위대장’임을 자처한 것&lt;BR&gt;경찰지휘부 직권남용죄 고발 적극 검토해&lt;/STRONG&gt;&lt;/FONT&gt;&lt;/P&gt;
&lt;P&gt;&lt;BR&gt;어청수 경찰청장이 총책임자인 경찰청이 폭력진압의 수준을 넘어 경찰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마저 내팽겨칠 것을 일선 경찰들에게 지시했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정권 보위대장’ 역할을 하고 있음이 재확인된 것이다.&lt;BR&gt;오늘 경향신문은 경찰청 정보국에서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내부문건을 보도했다. 이 자료에는 일선 정보과 경찰관들에게 “전통적인 정부 지지세력을 복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우선적으로 수집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lt;BR&gt;&lt;BR&gt;참여연대는 최근 비폭력 비무장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이어, 일선 경찰관으로 하여금 경찰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길 것을 지시한 경찰청 정보국의 책임자들과 어청수 경찰청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파면하는 등 중징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lt;/P&gt;
&lt;P&gt;&lt;BR&gt;우리나라 경찰법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는 다음과 같다.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경찰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키는 것이 그 기본이다.&lt;BR&gt;&lt;BR&gt;그러나 경찰청 정보국에서 일선 경찰관들에게 지시한 내용은, “전통적인 정부 지지세력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수집하라는 것으로 이는 경찰을 집권세력의 지지율 회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lt;BR&gt;&amp;nbsp; &lt;BR&gt; 이같은 정치적 중립 의무와 권한남용 금지 의무는 경찰법 이외에 국가공무원법 등에서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lt;BR&gt;따라서 어청수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는 경찰청은 일선 경찰관들에게 경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lt;/P&gt;
&lt;P&gt;&lt;BR&gt;경찰 및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경찰의 명예와 의무를 짓밟을 것을 지시한 어청수 경찰청장과 정보국의 주요 책임자들은 그 책임을 져야 하며, 경찰에 대한 감독권과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해야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들을 즉각 파면시켜야 한다.&lt;/P&gt;
&lt;P&gt;경찰과 공무원이 법률이 정한 기본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법질서를 준수할 것을 요청할 수 없다. 오히려 경찰이 보여주는 현재의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법질서 준수 의무감을 잊게 하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lt;BR&gt;이명박 대통령이 사회질서를 하루라도 빨리 안정시키고 싶다면, 국민들의 법질서 준수 의식을 해치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밑바닥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부터 당장 파면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lt;BR&gt; 아울러 참여연대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불법적 행위를 지시한 경찰청 정보국 책임자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것도 적극 검토중임을 밝힌다. &lt;BR&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attachment/1107729177.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JWe2008070100.hwp&lt;/a&gt;&lt;p class=&quot;cap1&quot;&gt;성명원문&lt;/p&gt;&lt;/div&gt;&lt;/P&gt;</description>
			<category>수사/사건처리</category>
			<category>경찰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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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국가공무원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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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박근용)</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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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1 Jul 2008 15:23:0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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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한변협은 ‘변호사 실무수습 2년’ 제안 폐기하라</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271</link>
			<description>&lt;P&gt;&lt;FONT color=#177fcd size=2&gt;&lt;STRONG&gt;&lt;BR&gt;변협의 의도는 변호사수 통제와 로스쿨 흔들기&lt;BR&gt;긴 시간, 막대한 비용으로 로스쿨 지원자를 대폭 줄여버릴 것&lt;/STRONG&gt;&lt;/FONT&gt;&lt;/P&gt;
&lt;P&gt;&lt;BR&gt;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하여금 변호사등록 전 2년 동안 변협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반드시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하고, 수습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변호사등록을 거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lt;BR&gt;그리고 &#039;법률신문&#039;의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발족한 법무부의 ‘로스쿨 지원 및 신법조인 양성위원회’가 대한변협의 이같은 방안을 제시받고 현재 그에 관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lt;BR&gt;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대한변협을 필두로 한 법조의 변호사수습 제도 도입 기도가, 내년 3월에 출범을 앞두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에 명백하게 상반되는 것으로, 로스쿨 지원자의 부담을 엄청나게 늘여 결국 변호사 숫자를 통제하고 로스쿨의 발전을 가로막는 발상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다.&lt;/P&gt;
&lt;P&gt;&lt;BR&gt;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기본취지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거치지 않더라도 사법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예외없이 변호사자격이 부여되는 현행의 제도로는 21세기의 수요에 부응하는 법률가를 양성해낼 수 없다는 판단 위에서, 실무에서 필요한 기초소양을 포함한 체계적인 법학교육과 변호사의 자격을 밀접하게 연계시킴으로써 보다 능력있는 법률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lt;BR&gt;&lt;BR&gt;바로 그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039;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039; 및 그 &#039;시행령&#039;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인적, 물적 설치기준을 요구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전임교원의 5분의 1이상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변호사자격 소지자로 확보하고, 법조윤리, 법률정보 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을 반드시 개설하도록 요구했다. &lt;BR&gt;&lt;BR&gt; 또한, 법학교육위원회는 132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더욱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설치인가 심사를 진행했으며, 대학들은 그에 부응하기 위해 전임교원과 시설을 확보하고, 새로운 교과과정과 교육방법을 마련하고, 모의법정을 만들고, 로펌이나 국가, 공공기관 등과 실습과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lt;/P&gt;
&lt;P&gt;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출범하게 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은,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갖추고 있지 못한 실무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그들로 하여금 실무에 관해서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법시험 합격자에게나 필요한 실무수습을, 그것도 변호사수습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lt;BR&gt;&amp;nbsp; &amp;nbsp; &lt;/P&gt;
&lt;P&gt;법학전문대학원에서 체계적인 법학지식과 소양을 갖춘 사람들에게,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수습을 실시한다는 것인가? &#039;법률신문&#039;의 보도나 대한변협 소순무 부회장의 한 토론회에서의 발표, 이정한 대한변협 기획이사의 인터뷰 기사 등을 종합해보면, 대한변협은 자신이 지정하는 로펌이나 대기업 법무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한다거나 변협이 설립한 연수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한다.&lt;BR&gt;&lt;BR&gt;대한변협의 이같은 방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학적성시험의 원서접수를 코앞에 둔 때였다. 4개월 뒤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이 치러지고, 8개월 뒤면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다. 이렇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출범이 코앞에 닥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변호사등록을 2년이나 늦추자고 주장하면서, 도무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lt;/P&gt;
&lt;P&gt;무엇보다도 2년이나 되는 기간동안 무엇을 연수시키겠다는 것이며 그것이 변호사자격을 갖고 활동을 시작하는데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맞으며 그 기간도 적당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2004년 8월 16일의 사법개혁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법원측 위원은, 판사 수습을 위해서는 “2개월 정도의 트레이닝이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변호사 수습을 위해서는 2년이 필요한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법률정보 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과 각종의 실무연계 과목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2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수습하겠다는 것인가? &lt;BR&gt;&lt;BR&gt;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데 학부 4년에 이어 로스쿨 3년이라는 기간을 감내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이룬 상황에서, 또 다시 2년의 기간을 추가하여 총 9년이 되게 한다는 변협의 제안은 변호사자격 취득을 예상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며, 이는 로스쿨 지원자를 급감시키는 중대 요인이 된다. &lt;BR&gt;&lt;BR&gt; 아울러 현재의 사법연수원 시스템과 달리 앞으로의 변호사양성 체계에서는 변호사실무수습에 따르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지거나 또는 그들을 수습생으로 받아들이는 기업체들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학업을 위해 부담한 비용외에 또 다시 실무수습 기간동안의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으며, 실무수습생들에 대해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기업체나 로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기간의 연장에 이은 2년동안의 수습에 따른 비용을 대부분 본인이 감당하게 함으로써 로스쿨 지원자의 부담은 또 다시 엄청나게 증가하고, 이는 로스쿨 지원자를 급감시키는 중대요인이 되며 결국은 로스쿨을 망하게 한다.&lt;BR&gt;&lt;BR&gt;변협으로서는 초임 변호사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제도라는 거짓포장을 통해 변호사 배출숫자를 계속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lt;BR&gt; 결국 이같은 방안을 통해 변협은 로스쿨 지망생들의 부담을 대폭 늘여 로스쿨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게 해버린다. 또 로스쿨 지망생의 부담 증가만이 아니라 변호사 양성기간과 비용의 증가는 변호사수임료 등의 증가로 이어져 향후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된 이들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국민의 입장에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lt;BR&gt;&amp;nbsp;최종적으로는 로스쿨 제도 도입을 통해 법률가양성시스템을 개혁시키고자 했던 국민적 기대와 사회적 합의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lt;/P&gt;
&lt;P&gt;&lt;BR&gt;이렇게 2년간 변호사 실무수습을 해야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대한변협의 주장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설득력도 없다. 그것은 대한변협의 신종 ‘진입장벽 쌓기’이며, ‘로스쿨 흔들기’를 위한 또 하나의 기도에 불과하다. &lt;BR&gt;&lt;BR&gt; 이미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려고 준비중이던 많은 로스쿨 입학 수험생 또는 예비수험생들이 변협의 이같은 방안을 접하고, 변호사자격취득의 불필요한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진입장벽 쌓기 때문에 로스쿨지원을 위한 사전단계인 법학적성시험 지원자가 예상보다 적은 것이 아닌가하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lt;/P&gt;
&lt;P&gt;대한변협은 대한민국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그 구성원인 변호사의 능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 출범하는 로스쿨제도에 대해 협력하고 지원해야 할 직업윤리적인 책임이 있다. 그런 단체가 로스쿨을 지원하기는커녕 로스쿨 흔들기에만 여념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당장 그 제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lt;BR&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attachment/1114279535.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JWe2008062500.hwp&lt;/a&gt;&lt;p class=&quot;cap1&quot;&gt;성명원문&lt;/p&gt;&lt;/div&gt;&lt;BR&gt;&lt;/P&gt;</description>
			<category>사법개혁</category>
			<category>대한변협</category>
			<category>대한변호사협회</category>
			<category>로스쿨</category>
			<category>법학전문대학원</category>
			<category>변호사</category>
			<category>변호사시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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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변호사연수</category>
			<category>참여연대</category>
			<author>(박근용)</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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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5 Jun 2008 11:26:0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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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민을 ‘적’으로 보는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 내각교체 대상에 포함시켜야</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270</link>
			<description>&lt;P&gt;&lt;FONT color=#177fcd size=3&gt;&lt;STRONG&gt;김경한 장관은 유신시절 법무부장관같아&lt;BR&gt;‘폭력진압’에 이은 ‘살인진압’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해야&lt;/STRONG&gt;&lt;/FONT&gt;&lt;/P&gt;
&lt;P&gt;&lt;BR&gt;국민을 ‘적’으로 보는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을 그대로 둘 것인가?&lt;BR&gt;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한 전국민적 촛불행진과 그에 이은 광고반대 소비자행동에 대해 구시대적 안목에 갇혀 헛발질과 폭력진압을 반복하고 있는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어청수 경찰청장을 조만간 있을 내각교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lt;/P&gt;
&lt;P&gt;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지난 5월 26일 새벽 법무부의 고위간부회의를 비상소집해 ‘촛불시위’의 배후를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곧이어 검찰은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김 장관의 지침을 충실하게 따랐다. 청와대와 김 장관, 그리고 공안검찰만 모르고 있던 ‘국민’배후를 찾기 위해 김 장관은 새벽 비상간부회의를 열어 위기감을 잔뜩 고조시키고, 검찰을 호주머니속 장남감처럼 주물럭거렸다.&lt;/P&gt;
&lt;P&gt;그러던 김 장관이 이번에는 불공정한 보도라고 지탄받고 있는 신문에 광고 내는 기업들에게 항의전화를 한 시민들을 수사, 처벌하라고 지난 20일 특별지시했다. 그러자 대검은 같은 날 오후 부랴부랴 예정에도 없던 기자브리핑까지 자처하면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주에 드는 이번 광고항의 사태가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분명한 입장이고 법무부장관이 마치 과거 군부독재시절 ‘장발머리, 미니스커트 일제단속’을 벌이듯 나서는 일은 코미디에 가깝다. &lt;/P&gt;
&lt;P&gt;마치 자신이 검찰총장인양 행세하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보면 그가 검사시절을 시작한 1972년 유신시절의 법무부장관이 아닌가 헷갈릴 정도이다.&lt;BR&gt;&lt;BR&gt;김 장관의 행태는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 정도를 넘어, 국민을 ‘적’으로 보고 검찰권을 정권보위를 위한 청부업자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 검찰은 더욱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정부의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김경한 장관을 이번 내각교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이다.&lt;/P&gt;
&lt;P&gt;물론 내각교체 대상에서 빠져서는 안 될 사람으로는 어청수 경찰청장도 있다. &lt;BR&gt; 촛불시위가 시작된 이래 경찰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기는 했지만, 시시때때로 강경진압을 반복해왔다. 지난 5월 31일과 6월 2일 사이에는 비폭력 시위를 하던 시민들에게 경찰직무집행법이나 각종 장비사용지침 등까지 어겨가며 물대포와 방망이, 방패를 사용하여 시민들의 신체에 장애를 초래했고, 군홧발로 여성 집회참가자의 머리를 차는 일까지 발생했다. &lt;BR&gt;&lt;BR&gt;분노한 여론에 밀려 현장 지휘관을 비롯해 실제 폭력을 행사한 전,의경 일부를 징계했지만, 경찰의 책임자로서 어청수 청장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지도 않았다. 청와대도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 경찰의 지휘부를 질타한 적이 없다.&lt;BR&gt;&lt;BR&gt;상황이 이러하니 경찰의 폭력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21일과 22일 사이에는 인체에 매우 나쁜 성분이 들어있는 분말소화기를 카메라 촬영 중이던 시민을 비롯해 다수의 시민들의 얼굴 정면으로 발사하고, 일부 시민들은 기절하는 일까지 벌여졌다. 그래서 이제는 ‘폭력경찰’이 아니라 ‘살인경찰’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lt;/P&gt;
&lt;P&gt;이는 지난 5월 31일의 사태 이후 현장의 일부 경찰만 징계했을 뿐, 상층 지휘부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의 총책임자인 어청수 경찰청장이 바뀌지 않고서는 잠깐 여론의 소나기만 피해갈 뿐 경찰의 폭력은 언제든지 재연될 것이라는 점이 어청수 청장을 이번 내각교체 대상에서 빼서는 안 될 이유이다.&lt;/P&gt;
&lt;P&gt;참여연대는 조만간 있을 내각교체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고 본다. &lt;BR&gt;김경한 법무부장관과 어청수 경찰청장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50일 넘게 진행되고 있는 촛불행진에 대해 보여준 정부의 구시대적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을 공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 국민에게 사과를 했다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국민을 ‘적’으로 보고 있는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을 총애한다는 것만 반증하는 것이다. 이번 내각교체 대상에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attachment/1078394813.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JWe2008062300.hwp&lt;/a&gt;&lt;p class=&quot;cap1&quot;&gt;성명원문&lt;/p&gt;&lt;/div&gt;&lt;/P&gt;</description>
			<category>검찰/검사</category>
			<category>검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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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김경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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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청와대</category>
			<category>촛불시위</category>
			<category>촛불집회</category>
			<author>(박근용)</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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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3 Jun 2008 13:56:4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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