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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법감시센터: 변호사-월수-500만원-보장-위해-500∼700명만-뽑자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link>
		<description>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Sat, 13 Sep 2008 15:49:0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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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법감시센터: 변호사-월수-500만원-보장-위해-500∼700명만-뽑자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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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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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ㅡ무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16#comment7049</link>
			<description>법조 나부랭이들
변협이 기껏해야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려는 작자들의 집단으로
전락해가니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자격은 손톱만치도 않된다.

다시말해 법조 나부랭이들의 모임인 변협은 
그야말로 &amp;quot;변명을 일삼는 협잡꾼들의 모임&amp;quot;이외에 
더 이상의 가치나 의미를 부여 할 수는 없다.</description>
			<author>(ㅡ무)</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16#comment7049</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16#comment</comments>
			<pubDate>Fri, 06 Aug 2004 12:41:38 +0900</pubDate>
		</item>
		<item>
			<title>사법개혁국민연대[만평]펌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16#comment7052</link>
			<description>묻지마식 로스쿨도입 문제있고 로스쿨=개혁 아니다
[만평] 법조인 양성에 대한 제도 개선  
 
사법개혁국민연대 기자 webmaster@yeslaw.org 

최근 대법원이 주제하는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조인 양성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amp;quot;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 도입&amp;quot;을 통해 변호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상당한 기간동안 고수익과 명성이 보장된 직업입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amp;quot;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amp;quot;에 사람이 몰릴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amp;quot;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amp;quot;은 이론을 담당할 교수외에 실무를 담당할 많은 판검사나 변호사, 학생들이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는 국내외 모든 법령과 판례의 데이타 베이스 구축, 실무실습이 가능한 법조인과의 시스템의 구축 등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수도권과 대도시 몇개의 대학만이 가능합니다. 

결국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위치한 대학만이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을 운영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여기서 배출된 변호사가 사회지도계층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기 때문에,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만이 명문으로 살아 남을 것 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한 지방 중소 대학은 점차 사멸할 것 입니다. 이는 지방특성화와 분권화에도 역행하는 처사 입니다. 그들은 제도 개선으로 인한 여파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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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최근 어느 유명인사가 한 말이 생각난다. &amp;quot;바꾸지 말자는 게 보수이고 바꾸자는 게 진보&amp;quot;라는 말이다. 이것을 바꾸어 해석하면 &amp;quot;무조건 바꾸면 선진화가 된다&amp;quot;는 발상일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사법개혁위원회를 지배하는 망령이 되어 개혁의 핵심을 망각한 체, 중국식 문화혁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법개혁 위원회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제 중 &amp;quot;법조인 양성과 선발에 관한 논의&amp;quot;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나온 대세의 흐름은 현재의 사법고시제도와 사법연수원제도를 개선하여, &amp;quot;4+2제의 법학대학원&amp;quot; 또는 &amp;quot;한국형 로스쿨 도입&amp;quot;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으로 압축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법학대학원이든 로스쿨이든 어느 쪽만 도입하면 현재의 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생각된다. 

어느 쪽을 채택하든 아래의 문제점이 &amp;quot;일거에&amp;quot; 또는 &amp;quot;점진적&amp;quot;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첫째, 고시 낭인화를 막고 고시에 몰리는 고급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하나는 고시에 학생들이 너무 몰려 대학 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너무 장기간 고시 공부에 매달린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앞의 것부터 먼저 살펴 보자. 

법학대학원 또는 로스쿨을 나온 학생에게만 변호사 자격을 준다면, 법학대학원 또는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또 다른 고시 입시생들이 생겨 날 것이다. 또한 입학 후 70~80% 정도 변호사 자격증을 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시험을 따기 위한 수험생이 생겨 날 것이다. 외견상 학부공부도 열심히 하고, 고급인력 낭비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과연 그럴까? 미국의 주요 로스쿨의 입학 경쟁률이 통상 8~10 대 1 인 점을 감안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학대학원 또는 로스쿨의 입학생의 정원을 2,000~3,000명 정도, 입학 후 변호사 시험 합격율을 70~80% 정도로 하고, 대학원 또는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 자격 응시 횟수를 3회로 제한한다면, 입학시험 또는 변호사 시험을 위한 총 입시준비생과 수험준비생은 약24,000~40,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현재 사법시험응시자가 2002년도 30,024명, 2003년도 32,401명, 2004년도 19,390명에 비해 별 차이가 없다. 현재 인기가 있는 의학, 한의학, 약학대의 편입학 경쟁률이 100대 1 정도로 감안한다면 향후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최소한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률은 최소 20대 1 이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입시준비생과 수험준비생이 최소 44,000~78,0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공산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는 사법고시 관문이 어렵고 길기 때문에 감히 도전을 못하는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눈을 돌리기 때문이다. 고도 성장이 끝나 젊은이들이 취직이 어려운 향후에는 더욱 입학 시험의 경쟁률이 올라가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평생 활용될 수 있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이점이 조기 퇴직을 강요당하는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이점보다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의학대학원에 대학졸업자들이 몰려들고, 의학대학원에 가기 위에 의학대학원 입학 전문학원이 연일 만원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인, 고시공부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를 살펴보자. 현재 사법시험의 합격자의 평균 나이가 29세가 조금 넘는다. 보통 대학 4년의 졸업생의 나이는 21~22세이고, 남자의 경우 군대 2년이면 실제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는 여자의 경우 21~22세, 남자의 경우는 23~24세이다. 여기에서 법학대학원인 경우에는 2년을 더하면 여자는 23~24세이고, 남자는 25~26세가 된다. 로스쿨을 도입할 경우에는 여자는 24~25세가 되고, 남자는 26~27세가 된다.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의 입시 경쟁이 치열하여 1~2년의 재수가 실제로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실정을 감안한다면, 법학대학원을 도입할 경우의 여자가 변호사를 취득할 나이는 24~26세가 될 것이며, 남자의 경우는 26~28세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여, 실제로 로스쿨을 도입한다면 여자의 경우 25~27세, 남자의 경우에는 28~29세가 되어야 변호사가 될 것이다. 현재의 사법고시에 합격한 나이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현제도의 경우 사법연수원 2년이 추가되어 31세가 되어서야 변호사나 검사 또는 판사에 임용되기 때문에 순수 변호사 자격 기준으로만 따진다면, 실제로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이 도입된다면 2년 정도 단축될 것이다. 그러나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의 입시 경쟁이 치열한 경우 입시준비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2년 정도의 단축 효과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 모든 학부생들이 고시원으로 달려가 학부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고시준비에 매달린다는 것이다.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학부수업을 소홀히 하여 학부교육이 황폐화된다는 부분부터 분석해 보자. 우리나라의 2003년도 교육통계(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자료)를 보면, 대학 입학생수는 327,040명이고, 2003년 4월 1일자 현재 휴학자와 제적자를 뺀 총 대학생 수는 1,808,539명이다. 

최근 3년간 사법고시에 응시한 학생들은 졸업생을 포함하여 평균 2만 7천여명이고, 정확한 통계가 없어 좀 과장한다면 이들 중 재학생이 70%라고 가정하자. 즉 매년 1만 9천여명의 재학생들이 사법고시에 응시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생 중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1.05% 정도로 추산된다. 한편 법학생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66,509명(2003.4.1현-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의 재학생 중 13,000여명 (사시 최근 3년간 총 응시자 평균인원 27,000여명 * 재학생 70% * 사시응시자 중 법학대학 전공자 비율 70%)이 사시에 응시하여, 법대생 재학생 중 약 20%가 사시에 도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총 응시생 중 비법대생의 비율이 25~35% 정도임을 감한 한다면, 비법대생이 사시에 응시하는 재학생 인원은 최근 3년 평균 5,500~6,500 여명으로, 대학생 총 재적인원 중 비법대생의 사법고시 응시인원은 총인원 대비 0.3%가 된다. 

즉 법대재학생 중 약 20%와 비법대생 0.3%, 전체 대학생 중 1.05%가 사시에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비율로 대학 교육이 황폐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시 총 응시자가 매년 3만여명이 이른다 하더라도, 2003년도 대학을 떠난 총 제적자 72,129명보다 적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법학대학원 또는 로스쿨의 입학에 필요한 과목만 집중해서 공부하고, 나머지 교과목은 더 소홀히 할 공산이 더욱 크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학 생활의 목적은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재보다도 더욱 대학 교육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전 교과목의 성적을 입시 기준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 전쟁을, 대학에서 대학원이나 로스쿨로의 입시전쟁으로 다시 옳겨 놓는 결과만 불러 일으킬 것이다. 

사법시험 준비에 열심히 하기 위해 학부수업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법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부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기초를 다시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사법시험에서 요구하는 이론과 판례 등을 교수들이 충분히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학생들은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찾아 떠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충하는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는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기에 인생을 건 것이기 때문에 한시라고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교수의 적극적인 열성부족이나 교수 기법의 문제에 기인하거나, 교수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한 대학 측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는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을 도입하여도 교수가 부족하거나 교수의 열성이 없거나 교수기법이 다양하지 못하면 학생들은 현실에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원을 찾을 수 밖엔 없다. 즉 이것은 현 시스템이나 새로운 시스템이나 동일하게 일어날 문제이다. 

셋째,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률가를 양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느 사법개혁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의 로스쿨의 경우 입학생의 70~80%가 정치학 내지는 영문학 전공자인 점을 감한 한다면, 새로운 시스템도 장차 특정 대학, 특정 학부나 특정학과의 인원이 대거 합격할 확률이 높다. 즉 새로운 시스템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시스템에서도 비법대생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이 25~35% 내외인 점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전문 법률가를 양성할 수 없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논점은 대학에서 배운 이론 교육만으로 전문가라고 말 할 수 있을까? 대학에서 배운 것으로만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대학은 다양한 교양과목과 선택과목, 부전공 등으로 전문가에게 요구하는 집중화된 교과목이 부족하고, 더군다나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현장 경험이 없이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전문가의 기본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넷째, 일부의 지적이긴 하지만 고시 합격까지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 결부된 것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사회 전체의 비용을 계산하여 보자. 현재의 시스템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인원이 년 3만명이고, 월 100만원씩 경비를 지출한다면 매년 3천 6백억원의 사회비용이 들어간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대학원이나 로스쿨의 입시 경쟁률이 20대 1이고 입시정원이 2,500명이라고 하자. 그리고 미국의 주요 로스쿨의 등록금이 약 연 $25,000이므로, 한국의 경우 약 2천만원 정도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매년 7천 6백억원의 사회비용이 소요된다. 기존 시스템 보다 새로운 시스템의 사회 비용이 거의 2배 이상이 된다. 새로운 시스템이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보고서를 아직 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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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새로운 시스템에 가려진 검은 그림자를 살펴보자. 

첫째. 새로운 시스템이 채택될 경우, 상당한 변호사의 질적 저하가 자명하다.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는 방대한 법조문해석과 법리해석과 여기에 관련된 판례을 위한 학습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통상 상당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3~4년의 시간은 녹녹히 걸린다는 것이다. 법학대학원이든 로스쿨이든 현재의 사법시험보다는 입학과 합격이 상대적으로 쉽다. 미국의 로스쿨의 경우 1년차에 주로 기본법(미국의 경우도 성문법은 있다)을 위주로, 2년차는 전문법 위주로, 3년차에는 실무 위주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어, 1년차의 시험성적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스템에서 1~2년 동안 그 방대한 대륙법의 법조문과 법리해석을 공부하고 3년차에 실습위주로 한다면, 법조문해석과 법리해석과 판례 등을 공부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다. 더군다나 재학생의 70~80%를 변호사 자격증을 준다면 상대적으로 쉬운 공부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학습 강도는 떨어질 것이 명백하다. 더군다나 4+2제의 법학대학원의 경우, 2년 동안 이론과 실습을 병행할 경우 현재에 비해 변호사의 질적 저하는 자명하다. 

미국이 경우 변호사가 우리나라의 법무사, 세무사, 행정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 공인회계사, 공인중계사 영역까지도 넓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변호사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송사와 관련된 깊이 있는 분야도 필요하지만, 송사와 관련이 없는 보조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얇고 넓게 공부시켜 사회에 배출시킨다. 그런 다음 송사에 전업하고 싶은 변호사는 각자의 실력으로 송사와 관련된 실력을 쌓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의 변호사는 처음부터 송사와 관련된 업무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 지식의 강도는 처음부터 깊고 넓어야 한다. 더군다나 사법연수원에서의 2년은 변호사 뿐만 아니라 판사나 검사로 당장 현업에서 일할 수 있을 만큼 집중적인 학습을 한다. 이것은 새로운 시스템보다 도리어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가장 절약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인 것이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최소 5~6년의 집중적인 이론과 판례 공부로 넓고 깊게 공부한 변호사가 배출됨에 비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2~3년 동안 넓고 얇게 공부한 변호사가 배출될 것이다. 이것은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의 제도가 가지는 중대한 맹점이다. 

둘째, 많은 변호사의 배출로 시장은 공급 과잉 상태가 될 것이다. 
현재의 사법고시 합격생은 년간 1,000여명이다.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이 설립된다면 현재는 2,000~3,000명의 입학생 정원과,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율을 70~80% 정도로 유지한다면, 연 1,400~2,400명 정도의 변호사가 배출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세무사 6,000여명, 법무사 5,000여명, 행정서사 5,000여명의 유사 법조인과 현재 변호사 6,300여명을 합치면, 도합 22,000여명이나 된다. 현재 법조인과 유사법조인의 숫자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향후 변호사가 무한증식이 되었을 때, 사회적 병폐도 고려해야 한다. 변호사의 숫자가 사회적 수요의 일정한 수준을 넘을 경우엔 미국처럼 소송 천국이 되어 국력 낭비를 가중시킬 것이다. 현 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고시낭인이 결국 변호사 천국시대로 바뀌어, 이로 인한 사회적 병폐는 고시낭인으로 인한 국부 손실보다 수백 배 더 클 것이다. 

셋째, 대학과 대학원은 이중의 고시학원화가 될 것이다. 
변호사는 매력적인 직업이고 고수익이 보장된 직업이다. 경제 발전이 정체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길로 많은 학생들이 더욱 몰릴 것이다.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준비생과 입학 후 변호사 시험 합격하기 위한 시험 준비생 등 도합 4만명 이상이 두 번의 고시를 위해, 대학 및 대학원은 두 번의 고시 학원화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넷째,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을 설립한 대학만이 살아남는다.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사회지도층에 많이 진출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배출할 수 있는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을 설립한 대학만이 명문대학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무 교수진, 실무 경험이 있는 법조인의 강의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각종 최신의 법률과 판례 등을 분류 비치하고, 각종 외국의 법령과 판례를 집중화시키고 전산화시킬 수 있고, 학생들을 각 법무 현장에 파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대학만이 가능하다. 여기는 많은 투자는 당연하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법조계의 외부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 91개 법과대학 중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을 운용할 수 있는 대학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지방에 산재한 많은 대학은 자연 도태될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상실되어가는 미래에는 이러한 현상이 가속될 것이다. 이는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제에 역행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다섯째,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를 가중시킨다.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의 경우,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의 학교로의 대거 유입이 불가피하다. 수많은 자료를 체계화하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도서관도 설립해야 하며, 학생들의 케이스 스타디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곧 고가의 수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한 연 2천만원의 수험료가 들어 가게 될 것이다. 통상 수험료의 2배의 간접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한 학생이 연간 5~6천만원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대학 졸업 후 변호사 자격이 거의 보장된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치루어야 할 입시비용도 연 2~3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졸업 후 추가로 인당 1.5억 ~2억 정도 있어야 변호사 자격증을 손에 쥘 수 있다. 가난한 집안의 출신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거금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저 소득층의 자녀가 상위층으로의 진출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벽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학부형들은 이젠 대학을 졸업했으니 나머지는 혼자 벌어서 해결하길 원하거나, 학생 스스로가 이젠 대학을 졸업했으니 집안에 경제적 도움을 줘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가난은 대로 물려질 것이다. 

여섯째, 뼈아픈 이야기이지만 대학에는 판검사나 변호사가 별로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론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판검사나 변호사로서의 현장 경험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이론과 실무를 중시한다는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은 당분간 공회전을 할 공산이 크다. 의학대학원처럼 교수가 직접 의사로서 현장에 뛰는 체계인 경우에는 이론과 실습이 병행할 수 있으나, 현장 경험이 없는 교수가 실무를 담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욱 슬픈 것은 실무 경험이 없는 교수가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의 변호사 자격시험의 실무 실습에 필요한 교과목의 출제를 담당해야 할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장 경험이 있는 판검사나 변호사를 학교로 유입하면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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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 제도에서 개선 대책은 없을까? 

첫째, 어느 사법개혁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사법시험 문제는 대체로 법학교수들이 출제하고 있는데, 사법시험 문제의 출제방향, 문제유형 등을 바꾸면 학부과정의 강의를 듣지 않고서는 시험 칠 수 없게 할 수 있으므로 대학교육의 정상화도 가능할 것이다. 법과대학의 황폐화 책임은 일차적으로 교수들에게 있다는 말에도 공감한다. 

왜냐하면 사법시험은 상당한 수준의 이론과 판례 공부를 요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데 비해, 학부에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법학교수의 총인원인 921명(2002년 4월 1일 현재)으로 교수 1명이 학생 100여명을 담당하는 현재에는 대학의 질적 수준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교수의 충원에 보다 관심을 기울려야 할 것 이다. 

또한 대학에서 로스쿨에서 시행하는 케이스 스타디 형식의 수업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판검사나 변호사를 적극 영입하여, 실무 교육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은 법학도서관, 법학대학생을 위한 각종 인터넷 자료, 국내외 조문과 판례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화 등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여야만 한다. 

둘째, 고시낭인을 줄이기 위해, 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 기회나 응시 나이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나눠 각각 응시 제한을 둠으로써, 고시 낭인화를 막을 수 있다. 

셋째, 법조인 양성을 위한 사회비용을 더 줄이는 일이다. 신림동 고시촌이란 용어가 있다. 그런데 실상을 살펴보면 신림동 고시촌으로 인해, 법조인 양성을 위한 사회 비용은 훨씬 저렴해졌다. 예를 들면 일반 주택가의 독서실은 월 이용료가 12~14만원인데 비해, 동일한 시설의 신림동 독서실은 7~8만원이다. 또한 일반 식사비의 경우 시내에서는 5천원하는 것이 신림동에서는 3천원이다. 잠자는 방도 시내에서는 월 30만원 수준이라면 신림동은 20만원 수준이다. 최근에는 고시생들이 인터넷으로 강의를 수강하므로, 굳이 신림동에 기거할 필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 수강으로 인해 기존 강의료의 5분 1의 비용으로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특히 가난한 지방의 대학생들은 지방에서 인터넷으로 신림동의 유명 학원의 강의를 이용하고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법조인 양성을 위한 사회비용을 더욱 줄이기 위해 대법원 또는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전국 법과대학 교수들이 출연한 인터넷 강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때이다. 

넷째, 다양한 전문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면 적재생존의 원리에 의해 살아남기 위해 자연히 전문 변호사의 길로 갈 것이고, 그러기 위해 각자가 전문 분야를 터득할 것이란 낙관적인 사고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과다 배출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가시화되어,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들인 후, 그 비효율성을 논하자는 주장과 동일하게 들린다. 그 보다는 의사고시를 치러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다시 4년간의 전문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갈구하여야 한다. 

만약 전문 변호사 자격을 위한 특수법학대학원을 설립한다면, 일정한 수입이 있는 변호사가 입학할 것이고 그 숫자도 제한적이므로, 전문 변호사 양성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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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본질은 

첫째, 향후 수십 년을 내다보고 법조인 숫자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둘째, 변호사의 질적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셋째, 그리고 이를 위한 사회적 비용(여기에는 사회적 부작용도 포함)을 가장 적게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일부 법학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학부 대학 교육의 소홀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에 산재한 법대를 도태시키고, 수도권 또는 대도시의 일부 대학에 집중하여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으로의 전환은 지방화에 역행하는 명백한 처사이다. 만약 위에서 제시한 사회적 부작용이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더라고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을 도입을 강행한다면, 지방에 산재한 대학으로 강제 할당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향후 저성장 시대에 있어서 지방과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작자 미상의 회원님께서 참여해 주신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법개혁에 함께 힘을 기울이고 참여합시다.*  
</description>
			<author>(사법개혁국민연대[만평]펌)</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16#comment7052</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16#comment</comments>
			<pubDate>Fri, 06 Aug 2004 20:49:50 +0900</pubDate>
		</item>
		<item>
			<title>사개위홈피 펌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16#comment7054</link>
			<description>로스쿨 개혁이라고 오도하지 마시오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대안

     제안자 : 조성혜(전문위원)


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행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의 폐단(법학교육과 사법시험과의 연계 부족, 법학교육의 부실화, 타 전공생들의 사법시험 응시로 인한 국가적 낭비, 장기간 사법시험 준비로 인한 인력의 낭비 등)은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특유의 문제라고 보기 어려움.

  - 조기퇴직, 청년실업이 급증하면서 젊은이들이 과거와는 달리 대기업보다는 공무원, 교사 등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게 됨. 동시에 학력인플레 현상으로 대다수의 재학생(졸업생)들이 과거 고졸자들이 다수를 차지했던 하위직 공무원(경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고시학원에 등록하고 있는 실정임.

  - 대학교육의 황폐화는 사법시험 뿐 아니라 공무원 시험으로 인해서 야기되기도 함. 심지어 특정 대학의 특정 전공은 전공과 무관하게 공무원 시험에 맞춰 교육과정을 변경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039;나태한&#039; 대학강의와 &#039;경쟁력 있는&#039; 고시학원 간의 긴장관계는 법학과 내지 사법시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 즉, 사법시험준비로 인한 교육의 황폐화는 사법시험합격자를 배출한 소수의 소위 명문 대학에 한한다 할 것임.

  - 따라서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관련 개혁 또는 개선이 이루어진다 해도 공무원시험(자격시험)이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 대학과 고시학원 간의 갈등은 계속 존재할 것임. 
  
  - 글로벌 경제하에서 기업의 운명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고용불안의 상황이 지속되는 한 공무원 및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선호 경향은 사라지지 않을 것임. 설령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으로 현재 노출되고 있는 문제들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타 전공분야에서 같은 유형으로 대학교육이 황폐화될 것으로 예상됨(이른바 &#039;풍선효과&#039;).
 
Ⅱ.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관한 논의 현황 및 문제점

 -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주를 이루었던 몇 년 전에 비해 볼 때 대세가 역전한 것은 일본이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한 사실과 그에 발맞추어 서울 소재 큰 대학 및 지방 국립대학들이 학생 수 및 교수 수를 늘림으로써 미리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요건을 갖춰 놓은 데 기인한다고 봄.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대한 논의에서 지방 사립대학 또는 소규모 법학과는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서울의 큰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해도 될 만큼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보는 것은 강자 입장에서의 관측임. 서울 소재 큰 대학들이 로스쿨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지방대학의 교수들을 영입해 갈 때마다 지방대학에는 그만큼의 교육 공백이 생기고 면학분위기가 흔들리게 됨.

 - 지방대학의 법학과는 로스쿨 도입에 찬성여부를 검토할 여유도 없이 살아남기 위해  로스쿨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여의치 않을 경우 교수 개개인은 로스쿨로 자리를 이동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음. 

 -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우후죽순 식으로 로스쿨이 설립될 가능성이 높음.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학들이 교육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학과 명칭을 바꾸거나 전임 교원도 없는 상태에서 인기학과를 신설하는 경우와 비슷한 상황임.)

 - 로스쿨 존재 여부에 의한 대학의 서열화는 다른 유사계열의 학과에도 영향을 미쳐 로스쿨의 설립을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Ⅲ. 법학전문대학원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학사 후 법학교육

(1) 학사 후 교육의 필요성
 - 법학이 인문·사회 교양을 전제로 한 종합학문이어서 학사 후 전문대학원 과정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함. 

 - 법학 뿐 아니라 인문·사회과학분야의 대다수 학문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 예컨대 철학은 본래 모든 인문·사회·자연과학을 종합한 가장 광범위한 학문이라 할 수 있음. 그렇지만 학부생들이 철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철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없음. 

 - 대학 신입생들은 이미 초중고 12년 과정 동안 대학에서 강의하는 다양한 학문에 대하여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하였음. 즉, 대다수의 학생들은 법학개론 강의를 듣고 법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만한 기초실력을 갖추고 있음. 

(2) 다양한 학부 전공의 필요성 
 -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전공을 막론하고) 실무와 동떨어진 이론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타 전공을 한 학부졸업생이 자기 전공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는 심히 의심스러움. 

 - 설령 해박한 전공지식을 가진 우수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자기 전공을 살려 계속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지식은 과거의 낡은 지식에 불과하고 전문적인 법률분쟁의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임.

 - 갈수록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는 사회 및 그 사회 내에서의 복잡한 법률분쟁을 타 분야 전공 법조인이 더 잘 해결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임. 오히려 사회가 더 분화되어가고 있기에  법조인은 법 외의 분야에 대하여는 그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고 이를 기초로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임.

(3) 다양한 교양과 지식의 필요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다양한 교양이나 지식이 어느 정도 요구된다고 한다면 (청년시절 학부 전공의 막연한 기억을 되살리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평생교육이란 말이 있듯이 과거의 학부 전공보다는 현실에 유용한 지식을 스스로 습득하고 필요한 경우 더 깊이 연구하는 것이 21세기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법조인상일 것임.
     
(4) 타과 학부교육의 황폐화 
 -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학사 후 법학전문대학원을 목표로 적성과 무관하게 입학 및 학점이수가 쉬운 학과(과목)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함으로써 타 학과 학부 교육이 황폐화할 가능성이 있음. 

 - 장래 희망이 법조인인 &#039;허수의&#039; 전공학생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해당 전공 및 우리나라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나아가 타 과 교수들의 교수 의욕상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학부에서 타 학과를 전공한 학생이 자기 전공을 살려 취업이나 진학을 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다는 것은 국가적 인력 낭비임.

2. 법학전문대학원과 학부 법학과의 관계

(1) 학부 법학과의 존치여부
 - 학부 법학과를 존치할 경우 교육이 이중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됨.

   · 학부 법학과 졸업생들에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을 경우 이들의 반발(헌법 소원 등)이 예상됨.  

   · 학부 법학과 졸업생들에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줄 경우 예비 응시생으로서는 굳이 3년을 투자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이유가 없음. 동시에 전문대학원 도입의 필요성도 사라짐.

  - 학부 법학과를 폐지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 합류하지 못한 교수들은 교양과정으로 가거나 전공을 바꾸지 않는 한 실업의 위기에 처하게 됨.    
 
(2) 법학의 발전 및 학문풍토에 미치는 영향
  - 법학전문대학원체제로 들어갈 경우 우리나라의 &#039;정통&#039; 법학교육은 일부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으로 축소될 것임.

  - 전문대학원과 학부의 이중 구조는 학문적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에 대한 전폭적인 특혜와 확고한 사회적 위상은 학부 법학 전공 교수들 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수들 간의 위화감은 학문풍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이에 따라 학부 교수들은 기회만 있으면 전문대학원으로 옮기려 할 것이고 부단한 교수 이동은 학부의 면학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나아가 법학과 소속 교수들의 전국적 이동 내지 도미노 현상으로 법학과 내의 대혼란이 예상됨.

(3) &#039;교양법학&#039;과 &#039;전문법학&#039;의 구분

  - 학부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이론 위주의 강의를 &amp;quot;교양법학&amp;quot;이라고 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실무위주의 강의를 &amp;quot;정통(전문)법학&amp;quot;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움(오히려 역이 맞는다고 봄). 

  - 법학이 실용학문이라는 점에서 실무교육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학문적 관점에서 볼 때는 법률실무는 사실상 직업훈련적 성격이 강함.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이론을 중심으로 한 강의를 &amp;quot;교양법학&amp;quot;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음. 

3. 설립기준

(1) 이해관계의 대립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기준은 이해관계 당사자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므로 (한 쪽의 이익은 다른 쪽의 손해를 의미하게 됨) 합리적인 해결방안보다는 사실상 양자의 이익을 절충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설립기준과 관련 다음과 같이 대학과 변호사 간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대립될 것임.

   허가주의

  - 허가주의의 경우 소수의 대학만이 법학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됨. 

  - 허가주의는 소수의 정예를 교육시켜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고 변호사 수의 급증을 방지할 수 있다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이 경우 이미 다년간에 걸쳐 로스쿨 설립을 준비해 온 대학 및 로스쿨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들의 거센 반발을 피하기 어려움.
 
   준칙주의

  - 준칙주의의 경우 대학의 자율을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대다수의 대학들(심지어 영세 법학과의 경우도)이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기준에 맞춰 교수 수와 학생 수를 늘리게 됨으로써 기존 법학과의 외형 부풀리기 경쟁이 치열해질 것임. 

  - 학부 법학과를 존치한다 해도 대학에 로스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대학의 서열이 매겨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대다수의 대학들은 자기 대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로스쿨을 설립할 가능성이 높음.  

  - 이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변호자격소지자의 증가로 이어질 것임. 

  -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많아지면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측면도 있으나 공급과잉으로 인한 고등실업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음.
    (의사의 공급과잉으로 병원 폐업이 이어지는 작금의 사태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한 번 변호사자격을 쉽게 부여한 이상 그 기준을 다시 엄격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4. 입학자격 
 -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을 학사로 하되 법학전공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 나아가 법학전공자를 일정 비율 이상 입학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취지와 무관하게 논리적으로 모순됨. 

 - 입사시에도 해당 분야 전공자를 우대하는 것이 원칙이건대 인위적으로 법학전공자를 제한한다는 것은 역차별일 뿐더러 차별의 이유가 설득력이 없음. 

 - 다양한 전공자를 모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그 목적의 타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애초부터 법학전공자를 배제해야 할 것임. 

5. 입학시험
 - 입학시험을 별도로 치를 경우 현 의·치대 입시와 마찬가지의 치열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 학부성적 내지 구술시험으로 대체할 경우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움.

 - 학력수준이 매우 높은 서울 소재 유명 대학의 졸업생들을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지방중소도시 소재 대학의 졸업생들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 그렇다고 대학을 서열화하기도 어려움.
 
6. 지역불균형 해소
 - 지역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서울 지역에서의 설립을 제한하고 지방 대학을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미 전문대학원 기준을 준비해 놓은 서울 큰 대학의 반대를 피하기 어려움.

 - 해결책으로 서울 소재 큰 대학을 지방으로 배치시켜 전문대학원의 설립을 허가해 주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지방 소재 국립대학 등과의 마찰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서울 소재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 등도 무시할 수 없음.

 - 결국 지역불균형 해소라는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가 어려울 것임. 

7. 수업연한과 졸업학점

 - 3년의 수업연한으로는 대륙법계의 우리나라 법학을 제대로 강의하기 어려움.  

 - 96학점으로는 기본 과목을 충실히 강의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론과 실무교육을 병행할 경우 학점부족으로 인한 폐단은 더욱 가중될 것임.
</description>
			<author>(사개위홈피 펌)</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16#comment7054</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16#comment</comments>
			<pubDate>Fri, 06 Aug 2004 21:11:03 +0900</pubDate>
		</item>
		<item>
			<title>ㅋㅋ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16#comment7057</link>
			<description>과연 로스쿨이 절대적 대안인가?
교수 나부랭이들은 더 한다. 솔직히 교수들이 사법시험 합격한 판사, 검사, 변호사들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인정할 것이다. 대부분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돈 있어서 유학갔다와 대학교수 하는 사람들 아닌가? 사법시험 출제는 대학교수들이 한다. 그런데 왜 사법시험 준비 수험생들은 대학교수 강의를 마다하고 고시학원의 강사들에게 의존할까? 형편없는 수준의 대학교수들과 대학강의가 판을 치는 곳이 대다수 한국 법대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로스쿨 설립을 주도하고 로스쿨 교수가 되겠다? 변협의 주장처럼 로스쿨 도입하면 로스쿨 교수들은 미국처럼 100% 실무가로 채워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로스쿨은 변협의 인증을 받는 것이다. 미국은 그렇지 않은가? 변협은 현 법대 교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 자기들보다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고시생들도 고시학원의 변호사 출신 전문 강사들한테 수업을 받고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의 법대 교수들은 다 사법개혁을 위해 밥그릇을 내줘야 할 것이다. 실력도 안되서 가르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로스쿨 도입하면서 은근슬쩍 법대 교수들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야말로 밥그릇에 혈안이 된 교수들의 모습 아닌가? 공정한 사법시험 앞에서 실력으로 변호사 자격을 따면 될 것을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격을 얻겠다는 것은 어느 일반 국민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description>
			<author>(ㅋㅋ)</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16#comment7057</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16#comment</comments>
			<pubDate>Sat, 07 Aug 2004 10:52:16 +0900</pubDate>
		</item>
		<item>
			<title>글쎄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16#comment7058</link>
			<description>변호사 밥그릇과 수임료 문제
변호사의 밥그릇은 그들 입장에서 과거에 비해 위기 상황임이 틀림없다. 당연히 변협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정원문제이다.

97년 전국 등록변호사는 3000명 수준이었으나 김대중 정부시절 전폭적인 정원 증가로 2004년 현재 6000명이 넘는다. 불과 6년만에 두배가 된 것이다. 또한 그 증가 폭은 급격히 상승할 것이다.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중 판검사 법무관을 제외한 700여명과 수많은 퇴임 판검사들(대략 100여명)이 매년 변호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8년 정도에 변호사 1만명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에 비해 법조시장의 파이는 별 증가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사법개혁은 사법시험 1000명에서 로스쿨 xxxx명으로의 변화를 주장한다. 변협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결국 로스쿨이 도입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변협의 밥그릇은 분명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정원 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 내용과 질이 중요하다는 이 글의 주장은 애써 정원 논의를 피하려 하는 것 뿐이다.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 법조인 산출과 적용이며 그것의 이해관계 대립을 어떻게 푸느냐이다. 그것에서 타협을 못 보면 로스쿨 도입은 불가능한데 원칙론만 주장하고 있는 이 글의 저자는 순진하기 짝이없다.

그리고 수임료 문제와 관련해...

현재 250으로도 얼마든지 변호사 구할 수 있다. 오히려 서로 맡으려고 한다. 이미 한달에 서너건도 못 맡아서 사무실 폐업하는 변호사들 널렸다. 매년 쏟아져 나오는 800여명의 변호사를 먹여살릴 부자 나라가 못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행정부와 기업들에 많은 변호사들이 들어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고작 수십명에 불과하다.

법조브로커 문제는 국민들의 의식 문제와 관련이 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뒷돈을 받지도 않고 깨끗한 곳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부르는 돈을 다 주면서 전관을 찾아 다닌다. 전관들은 돈 벌어다 주는 브로커를 묵시적으로 방치한다. 브로커는 사건해결을 약속하면서 판검사 교제비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해결이 안되면 다시 돌려주지만 해결이 되면 자신의 주머니로 착복한다. 사실 250으로 산 변호사나 1000~2000으로 산 변호사나 결과는 비슷하다. 아니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연수원 출신 250짜리 변호사의 결과가 더 나을수도 있다. 전관 찾아다니는 국민들이 있으면 브로커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정원문제도 로스쿨 문제도 아니다.</description>
			<author>(글쎄)</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16#comment7058</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16#comment</comments>
			<pubDate>Sat, 07 Aug 2004 11:47:05 +0900</pubDate>
		</item>
		<item>
			<title>제로스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16#comment9169</link>
			<description>과연 옳은 해법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싼값에 많은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그 해법을 모르겠다.
지금의 사법시험 제도보다는 낫겠지만, 학생수 문제 보다 로스쿨 자체가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다.
</description>
			<author>(제로스)</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16#comment9169</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16#comment</comments>
			<pubDate>Sun, 01 May 2005 18:38:2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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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꼴통  변협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16#comment14155</link>
			<description>변협 나부랭이들

 꼴통 변협의 주장은 먹이달라고 컹컹 짖어대는 개소리에 불과하다.</description>
			<author>(꼴통  변협)</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16#comment14155</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16#comment</comments>
			<pubDate>Sun, 29 Jan 2006 03:06:0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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