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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법감시센터: 로스쿨 도입촉구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반박자료 발표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link>
		<description>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Sat, 20 Sep 2008 03:07:1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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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법감시센터: 로스쿨 도입촉구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반박자료 발표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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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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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갈 테면 간다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075</link>
			<description>참여연대는 왜 이리도 로스쿨 도입에 목매다는 가?
나는 변호사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닌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런데 일정한 그룹의 교수들이 중심이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왜 이리도 로스쿨 도입에 목대다는 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모름지기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의 변경을 고집하는 데에는 
대부분 그들의 이해관계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왜 이리도 로스쿨이라는
하드웨어에 목매다는지...
하드웨어가 바뀐다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닐진대 말이다
그리고 현재 사개위는 처음 부터 로스쿨 도입론자들이 다수인 상태에서
구성된 것이다.
이는 대법원 사법개혁코너에 한 전문위원이 밝히고 있으며,
계속 대법원 사개위 논의과정을 지켜본 바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다
로스쿨을 도입해야만 사법개혁이 이뤄진 것이고 아니면 반 개혁적이라고
공세하지 마라
내가 보기에 참여연대는 더 이상 개혁적이지도 않는 또 하나의 권력이 되버린 단체같다.  참여연대가 진정 진보를 얘기한다면
왜 대한민국에서 자행되는 교수임용절차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며 그런 교수들에게 변호사 자격부여까지 주장하고 있는지...
진정 참여연대가 진보, 개혁을 얘기한다면 당신들의 교육이념 부텨 제대로 밝혀라.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전도사가 되고 싶은가? 


</description>
			<author>(갈 테면 간다)</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075</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comments>
			<pubDate>Thu, 12 Aug 2004 19:20:29 +0900</pubDate>
		</item>
		<item>
			<title>참여시민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077</link>
			<description>참여연대 너무 조급한것 아닙니까?(로수쿨도입만이개혁이다?)
로스쿨문제는 백년지 대계로서 관계 당자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의를  도출한후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 사법시험 제도와 로스쿨제도도 나름대로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로스쿨을 도입하고 보자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현재 사법시험 제도를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보고 또한  일본이 로스쿨을 도입한지 얼마 안되까 일본 로스쿨제도 의 장점과 단점이 나타나는 것을  좀더 지켜본후에 단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description>
			<author>(참여시민)</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077</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comments>
			<pubDate>Fri, 13 Aug 2004 02:33: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퍼옴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080</link>
			<description>법조인 양성 및 선발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 견해-87호
조국 교수의 &#039;로스쿨도입-&amp;gt;변호사정원철폐-&amp;gt;고시열풍해소&#039;라는 타당성 없는 반박 논리보다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견해가 훨씬 공감이 갑니다.

참여연대 조국 교수는 과연 로스쿨 도입의 목적이 고시열풍해소인지 또한 로스쿨 도입으로 더 심각한 인문사회, 이공계 가리지 않는 대학 학부 전체의 로스쿨 열풍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조인 되는 길에 서민들은 침범하지 못하도록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자는
주장은 아닌가요?

로스쿨 도입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와 비교해 고작 3년 과정으로 법학 교육의 질도 담보할 수 없고 다양한 학부의 전문변호사 양성 목표는 로스쿨진학용 학부교육과 지식에 대한 과대평가와 미국의 실질적인 전문변호사 양성체제에 대한 몰이해가 있다고 봅니다.

법대4년동안 어려운 법서 읽으며 고생하고 사시준비 평균3~4년 걸리며 연수 2년간 또 극심한 양의 공부를 하는데 그 모든것을 3년만에 끝내겠다는 생각은 대륙법계 해석법학 체계에서 전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문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들 중 우수한 인재들이 대형로펌에 들어가서 8년간 한 분야만 파고 로펌에서 파트너가 되었을 경우 비로소 전문 변호사로 인정을 받습니다. 전문 분야의 특화된 법률 실무는 미국의 로펌의 트레이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한국도 이미 전문 변호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로스쿨 학생들의 주요 학부는 정치학, 영문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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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성 및 선발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 견해-87호 


법조인 양성 및 선발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 견해

1.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
최근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로스쿨제도의 도입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정권교체시마다 사법개혁의 문제는 항상 핵심과제로 등장하였고, 그때마다 로스쿨제 도입이 가장 중요한 메뉴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혁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익주체들의 타협의 결과, 오로지 변호사의 인원수만 대폭 증원해 놓은 무책임한 개혁을 반복해 왔을 뿐이다. 어떤 제도를 바꾸려면 현 제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파악한 후 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사심없이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개혁, 특히 법조인 양성과 선발에 관한 논의는 본래의 사법개혁의 목적을 일탈하여 과거와 같이 오로지 법조인의 



대량 증원에만 목표를 두고 그 방법론으로 가장 편리한 로스쿨제를 또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이것은 논의의 기초부터 잘못된 것이며, 올바른 사법개혁의 방향이 아니다. 우리는 로스쿨제도가 제도 자체의 결함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결코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과 선발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사법제도의 백년대계를 위해 그 도입의 성급함을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2. 로스쿨제도에 대한 잘못된 평가
(1) 로스쿨이 법학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가?
○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은 법조인 양성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내실 있고 다양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법시험과목을 중심으로 한 강의에 치중하고 시험공부를 위한 고시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 법학교육이 부실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스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법학교수들의 주장이다.
○ 그러나 사법시험제도는 전문법조인을 선발하는 제도이지 법학교육을 육성하는 제도가 아니다. 법학교육은 전문법조인의 양성만이 아니라 학문으로서의 법학교육이라는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각 유형의 학사관리에 따라 충실히 법학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법학교육을 부실화하는 것은 낮은 전공과목이수학점, 사법시험과목을 중심으로 한 커리큘럼을 편성하고 있는 법학교육계에 책임과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법조인선발제도인 사법시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정 이상의 학점과 강의참여도 등 법학교육을 성실히 받았는지를 요건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법시험제도를 더 강화하는 것이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일 것이다. 또한 설사 로스쿨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자격시험에 대비한 강의를 하지 않는 한 학생들이 학교수업에 전념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다.

(2) 로스쿨이 국가적 인력낭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가?
○ 현행 사법시험제도는 응시자격 및 응시회수에 제한이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므로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시험 준비에 몰두하는 폐해, 이른바 고시낭인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로스쿨을 도입하여 많은 법조인력을 배출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법조인 선발방식이 사법시험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초래되는 폐해이다. 사법시험 응시자의 증가는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더욱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사법시험선발인원이 대폭 증가되고 시험과목이 축소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합격이 순조롭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원 등 사회활동을 하던 사람들도 응시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시험과목의 축소로 법학이외의 인문사회계열이나 심지어 이공계열 출신자들까지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 응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기초학문이나 이공계를 육성하지 않은 사회정책 내지 교육정책의 잘못에 있는 것이며,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특정직업을 선호하는 편향적 사회의식이 조장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인력활용을 위한 구조재조정의 문제는 기초학문이나 이공계에 대한 국가적 지원확대와 법조사회를 무조건 동경하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화된 인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 설사 로스쿨을 도입하더라도 법조인력의 수급조절을 위해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제한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이 경우 고비용의 학비를 부담하고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다면 고시낭인의 문제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3) 로스쿨이 법조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가?
○ 로스쿨도입론자들은 현재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가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충분히 양성하지 못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제약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다양한 전공자들, 예컨대 경영, 회계, 무역, 사회, 철학, 물리, 화학, 건설, 전기, 컴퓨터 등 학부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을 한 사람들 중에서 선발하여 로스쿨에서 법학교육을 시키고 이들 대부분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여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법조인력을 배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와 법학 이외 전문분야를 전공한 자를 배출하는 것이라면 현재의 사법시험합격자 중에도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심지어 의학, 음악전공자까지도 망라한 전체의 30%정도가 법학 이외의 전공자들이므로 로스쿨제도에서만 다양한 전공자를 법조인으로 배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가설에 불과하다.
더구나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전문지식은 로스쿨도입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학부졸업 정도의 전문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 졸업 정도의 지식은 현재의 감정제도를 활용하여도 충분하다.), 공정거래, 지적재산, 파산, 국제거래, 조세, 기업금융, 증권분쟁, 민간투자, 신용보증 등과 같은 법률실무에서 필요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전문지식은 현재의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에서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도록 개선이 가능하다.), 다양한 전공자를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로스쿨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논리의 조작이다.

(4) 로스쿨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에게 공급하도록 할 수 있는가?
○ 법조인 양성과 선발을 논하면서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 법조인의 대량배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제한된 숫자의 법조인 선발이 사법권력의 집중 및 편중, 과다한 변호사보수 등 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여 법조인을 대량으로 증원하면 시장원리에 의해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 그러나 사법시험 합격자의 급격한 증원으로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기 시작한 1996년 이후에도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찬사는 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변호사 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변호사의 질이 저하되어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을 뿐이다.
변호사의 업무는 그 직분과 임무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 시장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업무의 본질상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특성이 있고 업무수행에도 단계가 있으므로 변호사비용은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산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우리나라의 변호사보수가 미국의 12배, 독일의 40배라고 악의적 모함성 보도를 하고 있으나, 이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비상식적 억측에 불과하고,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료법률상담이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로스쿨이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변호사보수를 낮추어 국민들이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논리는 현실을 전혀 도외시한 무책임한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이다.

3. 로스쿨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
(1) 법률문화의 차이
로스쿨제도는 미국식 특수한 법조인양성제도이다. 다민족국가로서 사회적 연대의식이 비교적 약한 미국에서는 사회질서유지 및 갈등해소 방법으로 법을 통한 해결이 생활화되어 있다. 또한 판례나 선례를 중요시하는 불문법체계 하에서는 일반국민들이 법률문제에 접근할 능력이 없으므로 변호사 없이는 일상적인 생활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류수요가 무궁무진한 미국에서는 대량의 변호사가 필요하고, 그 육성방법으로 영리목적형의 로스쿨제도를 창안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법의식이 법률문제라도 오히려 법률외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변호사제도도 성문법체계인 유럽식의 이념적 모델을 따라 영리목적보다 사회적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미국과는 법률문화와 풍토가 전혀 다르다. 사법제도는 국민의 자유, 인권보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나라의 전통적인 법률문화를 떠나서는 존립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왜 우리국민의 법의식이나 국가의 법률체계와도 맞지 않는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독일에서 실패하고, 일본에서도 성공 여부에 대한 확신 없이 회의적으로 실험중인 로스쿨제도에 집착하는가? 더구나 로스쿨의 본고장인 미국에서조차 변호사의 과잉배출로 변호사망국론까지 제기 되고 있는 판에 우리는 왜 구체적인 검토나 준비작업도 없이 서둘러 이 제도를 도입하려 하는가?

(2) 막대한 교육비용
미국의 로스쿨은 세계최고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투자에 힘입은 인적, 물적 시설의 완비를 통하여 우수한 법조인을 길러내고 있다. 따라서 엄청난 교육비용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미국의 경우 로스쿨 1년 학비가 3만불에 달하고, 일본에서도 200만 엔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종전교육비용의 3배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좋은 교육을 위하여 인가 요건을 강화한다면 비용부담은 그만큼 더 높아질 것이다. 이 막대한 교육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로스쿨도입론자들은 대학교육의 정상화, 법률서비스의 향상을 큰소리로 외치면서 정작 교육비용에 대하여는 함구하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하려 한다. 일부에서는 대부제도, 장학제도 등 국가지원대책을 제시하고 있거나, 결국 그 부담은 국민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당장 이공계지원도 어려운 교육여건 하에서 법학교육을 위한 국가지원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원래 미국의 로스쿨제도는 부유한 백인들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만이 법조인이 되어야 하는가?
사법시험은 서민들이 더 나은 삶, 발전적 사회진출을 스스로 개척하는 유일한 희망의 길이었다. 가난하고 배경없는 많은 젊은이들의 유일한 희망마저 로스쿨이라는 허상을 통하여 박탈해야 하는가?

(3) 실무교육의 한계
로스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과목과 법조실무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교수진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전임교수가 5~10명에 불과한 영세규모의 법과대학이 대부분이고, 더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는 극소수에 불과한 우리 현실에서 법학교육을 로스쿨제도로 전환할 경우에 교수요원 확보가 가능한지 심히 의문이다. 실무법조인 중에서 일부 교수진을 확보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내용에 있어서 현재의 사법연수원에서조차 실무교육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터에 초보적인 법학교육까지 담당해야 하는 로스쿨에서 전문적인 실무교육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에서도 로스쿨졸업자들이 졸업 직후 법조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법률회사에 들어가 수년간 인턴교육을 받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교육을 담당할 기관도 제도도 없다. 실무교육의 부족은 법조인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왜 외면하는가?
한심스러운 것은 실무교육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법과대학 교수들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자는 법학교수들의 제안이 있다고 한다. 그들이 비난해 왔던 직역이기주의의 표본적 사례라고 본다.

(4) 법학교육의 전문기술화
미국식 로스쿨제도는 태생적으로 실용적이고 기술적일 수밖에 없다. 로스쿨은 인격과 덕망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보다 고도의 법률사업가, 소송기술자를 양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지나친 실용법학의 강조로 인한 법의 원리, 정의론 등에 대한 깊은 탐구 없이 기술적 법지식이나 소송기술의 전수에 그치고 마는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미국에서 소송만능주의, 변호사들의 지나친 상업주의가 사회문제로까지 지적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학교육이 대학원과정인 로스쿨에서 전문적으로 실시된다면 전문가의 양성에는 성공한다 하더라도 법학의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법률전문가와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시민으로 양분화 될 것이다. 따라서 일반시민들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계약에 있어서도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법의 생활화, 대중화를 저해하여 오히려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5) 대학교육의 황폐화
로스쿨제도를 도입할 경우 로스쿨을 목표로 적성과 무관하게 입학, 졸업이 쉬운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여 학부교육이 파행에 이르게 될 수 있으며, 모든 대학은 로스쿨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화 할 것이다.
이러한 집중과 편중현상은 법조사회를 선호하는 사회분위기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입장벽이 더욱 완화된 로스쿨이 도입되면 그 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각 대학들은 벌써 로스쿨 유치를 위해 타계열의 발전방안 수립 등을 중지하고 법학계열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하므로 그 결과는 학문간의 불평등을 초래하여 건전한 대학교육을 황폐화시킬 위험이 농후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99개 법과대학에서도 로스쿨 승격과 관련하여 일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하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대학의 사활을 걸고 유치준비를 하고 있으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일부 법과대학 교수들은 기존의 법과대학을 존치시키고 그 위에 로스쿨을 설치하자는 변형된 제안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옥상옥에 불과하고 법조인양성제도와는 이미 거리가 먼 것이다. 법조인양성과 선발을 위하여 모든 대학교육을 황폐화시켜야 하는가?

4. 우리의 주장
(1) 로스쿨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우리 변호사들은 우리의 법률문화와 법률체계가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미국식 로스쿨제도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해 왔다. 로스쿨도입론자들은 로스쿨제도가 마치 법조인 양성과 선발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진사법제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이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환상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시행해온 사법시험제도는 비록 다소의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해방 이후 반세기를 거치면서 뿌리를 내려 우리 실정에 맞게 정착된 제도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사법시험제도야말로 전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평등하고 투명한 제도이며 우수한 국가인재배출의 창구, 가난한 젊은이들의 희망의 등대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것이다. 이를 뿌리째 뽑아내고 전혀 이질적인 제도를 도입하려면 인적, 물적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고 국민의 법의식의 변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설사 로스쿨 도입이 불가피한 시대사조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모든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모델을 찾아내야 한다. 특히 일본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그 성패를 지켜본 후 신중하게 도입여부를 결정하여도 결코 늦지 않다.
국가 백년대계인 사법체계를 개혁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성급하게 결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2) 변호사의 대량증원방법으로 로스쿨제도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정권이 교체되고 사법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항상 로스쿨제도가 마치 사법의 숙원사업인 것처럼 가장 먼저 등장하여 왔다. 그러나 또한 항상 사법시험 합격자를 대폭 증원키로 합의하고 로스쿨 논의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한 과정을 보면 로스쿨 논의는 근본적으로 법학교육의 정상화, 전문법조인 양성이라는 명분보다 변호사의 대량생산이라는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전략적으로 이용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논의의 기초부터 잘못된 것이다. 법학교육의 정상화는 법학교수진의 능력, 적절한 커리큘럼의 편성, 충실한 학사관리, 졸업 후 진로지도 등 순수한 교육적 측면에서 개성방향을 찾아내야 하고, 법조의 경쟁력 강화는 법조실무교육의 대폭적인 강화를 통해 달성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교육에 있는데 엉뚱하게 교육적 방법이 아닌 법조인 선발방법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순수한 사법개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불순한 동기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변호사대량증원론의 부당성을 은폐하기 위해 미국식 로스쿨제 도입을 이용하는 것은 개혁의 정도가 아니다.

(3) 적정 법조인 수는 유지되어야 한다.
변호사 대량배출을 목표로 로스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변호사대량증원론”의 허구성에 대하여는 이미 충분히 지적해 왔다. 즉 이 논리는 변호사의 공익적 성격, 현실적 선임률, 유사법조직역의 존재를 전혀 무시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법률시장확대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였으며, 법률시정 개방결과를 극히 낙관적으로 추측함으로서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자체모순과 단순추정에 의한 허구의 논리에 불과하다(서울지방변호사회 발행, 『시민과 변호사』2004년, 3월호 별책「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참조).
한 나라의 적정한 법조인 수는 그 나라의 인구, 경제력, 경제규모, 사회구조, 사법제도, 법률문화, 국민의 법의식 등 여러 요소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며, 이를 도외시 한 채 다른 나라와의 평면적 숫자 비교는 전혀 무의미한 것이다. 또한 법조인구는 가상적, 추상적 수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법률수요의 용량을 계량하여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과도한 법조인구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경쟁력 강화, 법률서비스 향상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총체적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사회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이미 위「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논문에서 지적하듯이 우리나라 법조인 선발은 년 500명 내지 700명선이 적정하며 현행사시합격자 1000명선을 초과해서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것은 로스쿨제를 도입하더라도 마찬가지다.

(4) 효율적인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는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을 전문교육강화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사법연수원은 미국 로스쿨에 못지않은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이다. 더구나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법조교육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교육의 열의와 높은 자긍심은 어느 교육기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정도의 훌륭한 법조교육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은 로스쿨제를 위해 이러한 교육기관을 폐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고 사법의 개혁이 아니라 퇴보를 자초하는 것이다.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를 즉흥적으로 변경하여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 아니라, 현행 사법연수원 교육체계를 보다 전문교육화하는 획기적 개선방법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description>
			<author>(퍼옴)</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080</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comments>
			<pubDate>Fri, 13 Aug 2004 14:17:28 +0900</pubDate>
		</item>
		<item>
			<title>네이버 펌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081</link>
			<description>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
kdj3962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집단들이 자기이익(자기네들은 \&amp;quot;국민\&amp;quot;을 위한다지만... 듣는 국민들 역겹게스리)챙기는걸 뭐라할 수 없지. 하지만 \&amp;quot;변호사 대량생산\&amp;quot;이 많은 국민의 바램이라면 이를 \&amp;quot;불순한 의도\&amp;quot;라 하는 \&amp;quot;서울변협\&amp;quot;을 국민들이 인정사정 볼것없이 혼내야지. 2004-08-02 18:52:29 



english_jang 로스쿨 도입한다고...변호사들이 대량으로 양산되나??? 그것은 도리어...변호사나 법관들의 대량양산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술책에 불과하다. 공연히 또 다른 특권학벌을 양산할 뿐인 로스쿨제도를 폐기하고, 그저 사법시험을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면 그만민 문제이다. 독일같은 경우, 로스쿨 따위가 없지만...잘만하고 있다. 2004-08-02 17:49:38 



jaesuk54 다양한 전문분야의 변호사로 서비스 향상 도움되고 법률만 암기한 변호사 줄고 시장원리 나타나고 로스쿨 도입과 동시에 변호사 경력자에서 검,판사 임용제도 시행, 철밥통인 변호사 적정기간을 정하여 갱신하거나 실적이 없으면 자격을 무효화하거나 재교육 실시하자. 운전 면허증에도 적성검사 기간이 있지 않는가 2004-08-02 17:42:22 



joonin 법률 서비스 질을 저하시킨다고?? 웃기지 마라... 자본주의 경쟁체제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을려면 더 좋은 서비스로 무장해야하는거는 당연한거다... 불순한 동기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2004-08-02 17:28:36 



whtnrgml111 개자식들 꼴 좋다 탄핵때는 충성경쟁하듯 아부하더만 사법개혁 하낟니 지밥그릇 걱정되니 반대하고. 그럴바엔 탄핵때 중립이나 지키지. 국민들은 이제 너희들이 무슨소리 해도 싫다. 왜 수도이전 헌법소원계류중인데 한마디하지. 2004-08-02 17:16:24 



kyh4350 개자식들!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불순한 의도 운운하다니. 너희들이 싸가지없게 행동함으로 인한 결과이거늘 반성은 안하고 개소리하고 있네. 하루빨리 도입해 인원도 더 늘리고 경쟁을 하게 해야 서비스품질도 좋아질 것 아닌가? 2004-08-02 16:42:38 



libertyforel 로스쿨 도입되면 단지 변호사수 늘리고 이들의 등급이 학교별로 나뉘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돈있는사람과 상위변호사와 법대교수는 좋고 없는사람과 하위변호사는 밑에서 아웅다웅 하겠지. 2004-08-02 16:37:28 



libertyforel 변호사가 공인중개사화 되면 국민들이 살기 좋아질까? 아니다. 현재 저렴한 값으로 구할 수 있는 국선변호사가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는지 잘 생각해봐라. 2004-08-02 16:35:49 



libertyforel 로스쿨 도입되면, 돈있는사람, 명문대출신변호사, 법대교수들이 좋지, 없는사람들이 싼 값에 실력있는 변호사 구하려는 꿈은 깨야 될것이다. 싼 값에 민법총칙도 모르는 사기꾼 구하긴 쉬울걸. 2004-08-02 16:34:21 



jsh8597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지금처럼 의뢰인한테 반말 찍찍하고 수임료 비싸면 딴데가서 알아보라는 둥 권위적인 변호사가 줄것이다.................... 2004-08-02 16:31:49 



bongk38 변호사의 수는 시장원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조절되니 염려할 게 없다. 지금처럼 공급을 강제로 조절하는 제도는 기득권 주장의 논리다. 2004-08-02 16:09:04 



bongk38 여하튼 국민은 변호사 수임료가 싸지고 아무데서나 변호사 부르면 총알같이 달려오는 그런상황을 원하고 있다. 비싸고 만나기 힘든 변호사는 수가 적은 탓이라 생각한다. 2004-08-02 16:06:48 



sd7875 변호사가 넘친다고? 웃기는 소리 말아라. 전부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돈이나 많이 벌려고 있으니 많아 보이는 거다. 시골 와봐라. 여기는 군단위에 법원이 있는 곳인데도 변호사 하나 없다. 이쉐이들 밥그릇 싸움하는 거다. 2004-08-02 15:55:05 



justitia79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거같은데, 로스쿨이란건 법대교수들만 좋게되는 잘못된 제도다. 변호사수 늘려봤자 국민들좋을거 하나없다. 차라리 수임료를 강제로 낮추는것이 이익이다. 2004-08-02 15:44:19 



mbjava 한마디로 줄여서 자기들 밥줄 줄어들어서 반대한다고 하면 되는거지 뭘. 2004-08-02 15:22:02 </description>
			<author>(네이버 펌)</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081</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comments>
			<pubDate>Fri, 13 Aug 2004 17:06:44 +0900</pubDate>
		</item>
		<item>
			<title>글쎄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082</link>
			<description>로스쿨이 사법개혁은 아니라고 생각됨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로스쿨이 절대적 대안이라고 생각치 않음
오히려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됨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것임

참여연대는 로스쿨=개혁 이라는 도식을 철회하길 바람

매년 1000명씩 배출되는 사법시험은 이미 자격시험화 되었음
앞으로 변호사수는 로스쿨 도입을 안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것임
이미 변호사=고수익 등식은 성립하지 않고 있음
변호사 현 6000명에 매년 800명씩 증원되고 있음

참여연대의 개거품에 숨겨진 목적이 있는지 의심스러움

과연 로스쿨 도입으로 혜택을 얻는 자는 누구인가?

대학, 대학교수

피해를 받는 자는 누구인가?

국민, 수험생</description>
			<author>(글쎄)</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082</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comments>
			<pubDate>Fri, 13 Aug 2004 19:46:52 +0900</pubDate>
		</item>
		<item>
			<title>펌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084</link>
			<description>참여연대의 횡포
개인적으로 로스쿨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기존 제도를 바꾸고자 한다면 소위 개혁을 부르짖는 측에서 타당한 논거를 제시하여 공감대를 얻어야 할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보면 무조건 바꾸고보자는 무책임한 주장과 끼워맞추기식 억지떼쓰기만 판치고 있는 느낌이다.
요즘들어 우리사회에 선민의식을 가지고 포청천으로 행세하려는 참여연대같은 시민단체란 무리들의 작태를 보면서 구역질이 날 정도다. 
자신들의 주장만을 진리라 강요하고 이에 반대하는 측은 무조건 반사회적인 수구꼴통 집단으로몰아간다.
애시당초 그들에겐 치열한 고민과 토론, 사회적 합의 따위는 사치에 불과하며, 목적은 오로지 자신들의 세과시와 영향력 확대일 뿐이다.
참여연대의 주장을 봐라. 도대체 어디에서 로스쿨이 논리필연적인 귀결이란 설득력이 엿보이는가?
한마디로 일단 하고보자 이거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선 또 어떤 정체불명의 단체가 시민팔아먹고 설쳐대겠지 머.
전관예우같은 법조비리 척결이 로스쿨의 당위논거인가? 
로스쿨을 하면 법조윤리가 강화되어 변호사란 인간들이 전부 사회에 봉사하는 공익적 인간으로 탈바꿈되나? 웃음만 나온다.
전관예우의 문제는 사법개혁의 하나로 논의되는 법조일원화와 직접 관련된것 아닌가?
로스쿨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다.
현재의 제도하에서도 사법연수원을 변호사실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변호사경력자 가운데서판사를 임용한다면 전관예우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
법조일원화도 마치 유일한 최선의 진리인냥 말하지만 문제가 많은것으로 알고있다.
가장 문제되는게 변호사 경력동안 맺어진 고객과의 유착관계는 법관의 중립성에 심각한 결함이 될수 있다는것이다.
특히 유능한 사람일수록 대형로펌에 많이 진출하는데 대부분 대기업을 고객으로 활동하게 된다.
기타 유능한 변호사를 법관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의 증가문제, 판사로서의 실무경험 부족문제, 판사선발에 있어서의 공정성 문제, 극심한 지역적 빈부격차에 따른 지역법관의 임용에 어려움 등 법조일원화도 수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법조계의 윤리의식 부재를 로스쿨의 명분으로 삼는걸보면 논거의 궁색함를 알수있다.
윤리나 품위란것도 일단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돌아보는것이지 당장 목구멍에 거미줄치게 생겼는데 누가 그런거에 신경쓰나?
로스쿨의 본류인 미국을 보라. 미국인들이 제일 경멸하는 족속이 바로 변호사다.
오죽하면 변호사 비꼬는 유머까지 있다.
로스쿨하면 변호사질이 더 높아지고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가 더 좋아지리란 보장은 어디있나?
소송한건 제대로 하려면 몇개월 걸리는데 돈 몇푼 받고 고객의 권리구제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사건하나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을까? 박리다매식으로 대충 처리하고 수임료나 받아챙기려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사람이 유능한지 무능한지 어떻게 알수 있단말인가? 
연수원시스템에선 성적이나 경력이 일정한 징표가 되지만 로스쿨하에선 대체 무엇으로 그걸 알수 있단말인가? 학력인가? 가문의 빽인가? 로스쿨성적인가? 시험하나 잘봐서 평생 인생보장되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학과 법대교수란 인간들을 신뢰할수가 없다.
학부성적과 생활기록부(웬 생활기록부?)로 뽑는다는것도 보면 그렇다. 
대학수준은 천차만별인데 입시에서 내신만으로 대학 신입생 뽑는다는 주장만큼이나 무뇌한 발상이다.
이런 허접한 논거들로 로스쿨을 주장하는 한 절대로 사회적합의는 요원하다. </description>
			<author>(펌)</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084</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comments>
			<pubDate>Sat, 14 Aug 2004 17:12:12 +0900</pubDate>
		</item>
		<item>
			<title>쇼하지말자.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089</link>
			<description>진정한 법률소비자를 위한 개혁인가? 누구를 위한 로스쿨인가?
로스쿨이 어떻게 법률소비자를 위한 개혁인가? 
실질적이고 논리적으로 지적해보라. 

3년간의 로스쿨의 교육이 어떻게 법률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이익으로 
돌아가는지 정확한 근거나 가지고 있는가? 

로스쿨을 주장하는 자들은 대부분 대학교수나 자신의 노력으로는 사법시험합격이 불가능한 돈있고 시간남는 일부 상류층자제들에게는 대단한 매력으로 다가올 것이다. 

어떻게 로스쿨의 3년간의 교육이 법률적 실력을 담보할 수 있나? 오히려 미국처럼 실력없는 3류변호사를 대량으로 양산할 것이 자명하다. 즉, 선발후 양성이라는 체제는 양성에 성패가 달려있다. 

현 법학계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한다. 

단지 법대교수들만 자신들이 다 할 수 있다고 믿고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학계에서 인정받는 교수가 10명이라도 되나? 장난하지말자. 

누굴위한 로스쿨도입인가? 엉터리같은 교수진과 3년이라는 짧은 양성기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관리되는 사법시험과 비교 가능하겠는가?
사법시험의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 

실시하면 필패하게될 로스쿨을 무조건 미국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시하자는
엉터리같은 주장을 국민들은 로스쿨실시4년정도면 알게될 것이다.

다른나라에서 성공한 제도라고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라는 법은 없다.
물론 다른나라에서 조차도 실시하는 나라가 드물다.

제도란 그나라 실정에 맞게 변형해야 한다. 법률소비자를 위해서도
우리나라 현 법학계의 실정에서도 사법시험시스템의 개선이 바람직하다.

법대교수들, 교수직 몇년이상이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안과, 이번 로스쿨도입주장은 어떻게 보던지 자기밥그릇챙기려는 의도가 보인다.

일부 사법시험으로는 합격하기 힘들고 밥먹고 살기힘든 일부직장인들
이번기회에 로스쿨 도입하면 어떻게 해보고 싶은 인간들 많은 걸로 안다.

특히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비전없는 직장인들이 제일 가고싶어 하는 곳이
로스쿨이라고 한다. 

언론계에 있는 지인들도 얘기들어보면 로스쿨생기면 등록하고 싶어하는 인간들 많고 ......결국 그들은 로스쿨이 도입되면 제일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다. 

법대교수, 일부 시민단체직원들, 언론사직원들, 기타 공무원들....... 직장인들 벌어논 돈 있고 경제력에 문제될것 없겠지만 대학이 로스쿨만들면서 엄청난 고비용을 요구하는데 법대졸업자나 갓대학졸업자들은 그 비싼 학비를 대학졸업하고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집에서 서포트해주지 않는 이상 ..............

결국 로스쿨졸업자는 사회에 나와서 법률서비스고객들에게 엄청난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당연하지 않은가? 의사들처럼 본인이 투자한 교육비용을 
회수하려 들것이다. 

결국 법률소비자는 어떤 식으로든 손해보게 되어있다.

또한 전문성을 이유로 로스쿨을 주장하는 바보들이 있다. 
그러나 현 사법시험도 얼마든지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도전해서
합격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법학전공이 아닌 사람들이 상당수 합격하는 추세다. 그런데 로스쿨을 도입하면 그런 사람들이 로스쿨에 진입하기는 쉽지만 오히려 진입하긴 쉬워도 현사법시험을 통과한 전문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법률적소양이 떨어지기 쉽다. 

로스쿨은 진입도 쉽고 사법시험보다 배출도 쉽기 때문이다. 누가 더 전문성을 가지면서 법률적 소양도 갖추는 법조인이 되겠는가? 생각할 필요조차없는 문제다. 

그런데도 그런 이유를 들이대면서 법대교수와 시민단체가 로스쿨도입을 외치고 몇몇신문사들이 여론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진지한 고민없이 이들의 여론몰이로 준비없이 허술하게 로스쿨을 도입하게 될시에 가져올 파장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문제 ! 도대체 누구를 위한 로스쿨 도입인가?   </description>
			<author>(쇼하지말자.)</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089</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comments>
			<pubDate>Sun, 15 Aug 2004 00:56:34 +0900</pubDate>
		</item>
		<item>
			<title>낮술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097</link>
			<description>변호사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젠지 아오?
변호사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젠지 아오? 연수원 시절이라오...나오면 추워 죽는다오. 개업당해(?) 개업식 짜악 하고 그 다음달부터 월세 300만원에 여직원 월급 밀리다가 낮술 먹고 운다네요....내가 이럴라고 공부했던가 하면서....</description>
			<author>(낮술)</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097</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comments>
			<pubDate>Tue, 17 Aug 2004 11:26:01 +0900</pubDate>
		</item>
		<item>
			<title>고시생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099</link>
			<description>참여연대에도 변호사분들 많지 않습니까?
실정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런주장을 계속 하시니 좀 황당하네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지금의 로스쿨은 대학교수들 자리 만들어주기내지

계급의 고착화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학교육의 비정상화는 누가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군요. 대학에서 수업

안들으면 그게 비정상화인지? 고시생들 예전에 비해 공부량 얼마나 

늘었는지 아시는지? 20년전의 &amp;quot;~논하라&amp;quot;식의 문제가 아니고 사례를 통해 

종합적 문제해결을 충분히 테스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변호사인원충원은 동의하는 바지만 굳이 로스쿨이어야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법률가의 공익적 성격상 국가가 이를 담당하는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이번 주장만큼은 이해하기가 힘들군요..사법서비스의 업그레이드가

로스쿨이라는 환상은...</description>
			<author>(고시생)</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099</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comments>
			<pubDate>Tue, 17 Aug 2004 21:35:05 +0900</pubDate>
		</item>
		<item>
			<title>갈테면가라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101</link>
			<description>참여연대 왜이리도 로스쿨도입에 목매다는가?
나는 변호사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닌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런데 일정한 그룹의 교수들이 중심이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왜 이리도 로스쿨 도입에 목대다는 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모름지기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의 변경을 고집하는 데에는 
대부분 그들의 이해관계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왜 이리도 로스쿨이라는 
하드웨어에 목매다는지... 
하드웨어가 바뀐다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닐진대 말이다 
그리고 현재 사개위는 처음 부터 로스쿨 도입론자들이 다수인 상태에서 
구성된 것이다. 
이는 대법원 사법개혁코너에 한 전문위원이 밝히고 있으며, 
계속 대법원 사개위 논의과정을 지켜본 바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다 
로스쿨을 도입해야만 사법개혁이 이뤄진 것이고 아니면 반 개혁적이라고 
공세하지 마라 
내가 보기에 참여연대는 더 이상 개혁적이지도 않는 또 하나의 권력이 되버린 단체같다. 참여연대가 진정 진보를 얘기한다면 
왜 대한민국에서 자행되는 교수임용절차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며 그런 교수들에게 변호사 자격부여까지 주장하고 있는지... 
진정 참여연대가 진보, 개혁을 얘기한다면 당신들의 교육이념 부텨 제대로 밝혀라.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전도사가 되고 싶은가? </description>
			<author>(갈테면가라)</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101</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comments>
			<pubDate>Wed, 18 Aug 2004 16:37:17 +0900</pubDate>
		</item>
		<item>
			<title>메리앤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102</link>
			<description>누구를 위한 로스쿨 도입인가?
로스쿨이 어떻게 법률소비자를 위한 개혁인가? 
실질적이고 논리적으로 지적해보라. 

3년간의 로스쿨의 교육이 어떻게 법률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이익으로 
돌아가는지 정확한 근거나 가지고 있는가? 

로스쿨을 주장하는 자들은 대부분 대학교수나 자신의 노력으로는 사법시험합격이 불가능한 돈있고 시간남는 일부 상류층자제들에게는 대단한 매력으로 다가올 것이다. 

어떻게 로스쿨의 3년간의 교육이 법률적 실력을 담보할 수 있나? 오히려 미국처럼 실력없는 3류변호사를 대량으로 양산할 것이 자명하다. 즉, 선발후 양성이라는 체제는 양성에 성패가 달려있다. 

현 법학계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한다. 

단지 법대교수들만 자신들이 다 할 수 있다고 믿고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학계에서 인정받는 교수가 10명이라도 되나? 장난하지말자. 

누굴위한 로스쿨도입인가? 엉터리같은 교수진과 3년이라는 짧은 양성기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관리되는 사법시험과 비교 가능하겠는가? 
사법시험의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 

실시하면 필패하게될 로스쿨을 무조건 미국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시하자는 
엉터리같은 주장을 국민들은 로스쿨실시4년정도면 알게될 것이다. 

다른나라에서 성공한 제도라고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라는 법은 없다. 
물론 다른나라에서 조차도 실시하는 나라가 드물다. 

제도란 그나라 실정에 맞게 변형해야 한다. 법률소비자를 위해서도 
우리나라 현 법학계의 실정에서도 사법시험시스템의 개선이 바람직하다. 

법대교수들, 교수직 몇년이상이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안과, 이번 로스쿨도입주장은 어떻게 보던지 자기밥그릇챙기려는 의도가 보인다. 

일부 사법시험으로는 합격하기 힘들고 밥먹고 살기힘든 일부직장인들 
이번기회에 로스쿨 도입하면 어떻게 해보고 싶은 인간들 많은 걸로 안다. 

특히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비전없는 직장인들이 제일 가고싶어 하는 곳이 
로스쿨이라고 한다. 

언론계에 있는 지인들도 얘기들어보면 로스쿨생기면 등록하고 싶어하는 인간들 많고 ......결국 그들은 로스쿨이 도입되면 제일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다. 

법대교수, 일부 시민단체직원들, 언론사직원들, 기타 공무원들....... 직장인들 벌어논 돈 있고 경제력에 문제될것 없겠지만 대학이 로스쿨만들면서 엄청난 고비용을 요구하는데 법대졸업자나 갓대학졸업자들은 그 비싼 학비를 대학졸업하고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집에서 서포트해주지 않는 이상 .............. 

결국 로스쿨졸업자는 사회에 나와서 법률서비스고객들에게 엄청난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당연하지 않은가? 의사들처럼 본인이 투자한 교육비용을 
회수하려 들것이다. 

결국 법률소비자는 어떤 식으로든 손해보게 되어있다. 

또한 전문성을 이유로 로스쿨을 주장하는 바보들이 있다. 
그러나 현 사법시험도 얼마든지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도전해서 
합격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법학전공이 아닌 사람들이 상당수 합격하는 추세다. 그런데 로스쿨을 도입하면 그런 사람들이 로스쿨에 진입하기는 쉽지만 오히려 진입하긴 쉬워도 현사법시험을 통과한 전문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법률적소양이 떨어지기 쉽다. 

로스쿨은 진입도 쉽고 사법시험보다 배출도 쉽기 때문이다. 누가 더 전문성을 가지면서 법률적 소양도 갖추는 법조인이 되겠는가? 생각할 필요조차없는 문제다. 

그런데도 그런 이유를 들이대면서 법대교수와 시민단체가 로스쿨도입을 외치고 몇몇신문사들이 여론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진지한 고민없이 이들의 여론몰이로 준비없이 허술하게 로스쿨을 도입하게 될시에 가져올 파장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문제 ! 도대체 누구를 위한 로스쿨 도입인가? </description>
			<author>(메리앤)</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102</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comments>
			<pubDate>Wed, 18 Aug 2004 16:45:17 +0900</pubDate>
		</item>
		<item>
			<title>전공분야만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111</link>
			<description>변호사법도 개정해야
수업 연한과 교육 내용 = 6학기 3년제로 하며, 최소 이수학점은 96학점으로 한다. 교육 내용은 기초법학, 기본법학, 실무기초(소송실습 및 모의재판 등)를 중심으로 하고, 다양한 전문 법학과목을 개설해 전문화되고 특화된 분야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며 미국처럼 전문대학원 2,3년차에서의 전공분야만을 변호사의 업무영역으로 한다. (예:의료,교통사고,특허,민사,형사,세무,회계등)
한국의 의사들도 치과, 산부인과,정형외과,비뇨기과등 특정 전공분야만을 진료범위로 하나 변호사는 일체의 모든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것은 급변하는 사회에 맞지 않음.</description>
			<author>(전공분야만)</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111</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comments>
			<pubDate>Thu, 19 Aug 2004 17:31:52 +0900</pubDate>
		</item>
		<item>
			<title>전문성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112</link>
			<description>로스쿨 대학 선정 전문분야 위주 선정해야
지금 우리나라 변호사계는 의료계에 비교한다면 산부인과에가서 이빨치료하고 치과가서 아이낳고 비뇨기과가서 감기치료하는 격이다.


로스쿨 대학 선정을 단순히 사시합격자 수나 대학 교수숫자 만으로 선정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래서는 전문성을 살리려는 전문대학원의 취지를 살릴수 없다

정말 각종 분쟁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 대학의 전문 분야 예컨데 중앙대의 경우 연극영화, 엔터테인먼트 관련 학과가 우세하고 교수진도 많은바 엔터테인먼트,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양성을 목적으로한 로스쿨인가가

연세대의 경우 상대나 의대가 우세하므로 기업 경영및 회계 전문 변호사와 의료 전문변호사 양성

고려대의 경우 노동대학원이 있는 몇 안되는 대학중 하나이므로 노동 전문변호사 양성으로 가야 하리라고 본다

부산대,인천대의 경우 우리나라 최대 항구가 인접해 있고 일본도 가까운바 무역및 국제 통상 전문 변호사 양성, 국제통상법 전공하는 사람이 항구나 공항에 가보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항구나 공항 외국바이어 들을 매일 만나봐야 한다
또 제주도에 생기는 조지워싱턴대 제주분교의 경우 경영대학원과 의과대학원으로 유명한 세계굴지의 명문대학이다. 이런 대학에도 로스쿨 인가를 주어 국내 변호사의 전문성 향상을 기해야 한다

충남대는 앞으로 행정수도이니 만큼 행정법 전문 변호사 양성

KAIST는 특허 전문 변호사를 교육 시켜야 한다

기존처럼 로스쿨 나와도 모든걸 다 할수 있고 정작 실제는 모든걸 다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다면 전문대학원의 취지가 무색해 진다.

3년 과정중 1년은 의대 예과식으로 공통된 법률 교육을
2~3년간은 전문 분야 공부를 집중적으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3년 내낸 제너럴한 교육만 시키고 할주 아는게 없다면 지금의 사법연수원처럼 또 하나의 고학력 실업자 양산 기관밖에 되지 못한다
</description>
			<author>(전문성)</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112</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comments>
			<pubDate>Thu, 19 Aug 2004 20:46:18 +0900</pubDate>
		</item>
		<item>
			<title>펌글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114</link>
			<description>현 사법시험제도는 무조건 폐지되야한다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현 사법시험제도는 무조건 폐지되야한다 
 
 
그이유 

1)고시낭인방지다.(개인적으로 올바른용어는아니다) 
한창 한국일꾼의주역일나이에 고시원에 쳐박혀 
단편적인지식 외우기에 혈안이다(고시생들은 변호사가 꿈이라말한다.과연그럴까 ? 명예와 권력과 돈아닌가? 인간본성은 위급할때 언제나 이기적이지않은가?(노무현을보라. 왜 로스쿨을할려고노력하는지, 자신의 위치가 바뀌었기때문이다.고졸에서 대통령으로) 
이로인해 국가고령화시기에 국가적으로 천연자원 
없이 인간만이 유일한비젼인 한국은 국가차원에서 
엄청난 낭비이다.(고시생을 둔부모는 이상한 스키 마에 사로 잡혀있다 자신의자식은 반드시 훌륭한사람이될거라고.문제는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점이다)사회현실이 어렵기때문이기도하다 

2)다원화사회로의변화다 
사법고시패스만한과거와달리 현재는 변화의시긴데,고시의 폐쇄화로 다양한 사회를반영하지 못한다 
다양한계층의 전문지식인의 참여가바람직하다 
한국의 로스쿨도입은 한국법조계스스로가 만든 방향제시다 왜냐? 법조비리니 탈세니 권력만있으면 휘두르기 좋아하는 그들 스스로가 보여준 모습이기때문이다 
그예로 검사가 술집에가서 권력으로 공짜 대접을받고 
판사가 경찰서가서 자신이 판사라며 법을 부인하며 
난동을부리며,권력은 국민위에 존재함을 보여줬기에 
국민의 심판은 당연하다 
즉.악한지식인은, 선하지만 무지한 서민위에 설수없는것이다. 
전관예우란것은 법치주의하에서 너무나 우스운것이다 
법과 정의를 심판할법조인이 선배 판검사에게 무조건 
손을들어주는 이런 일이 어딨는가? 
인맥 학맥 지연 다 문제다 

3)이공계기피및 대학파괴다 
우리나라가 살길은 반도체와같은 자원이 조금드는 
IT쪽이다 인간의 두뇌로 살아갈수없는 환경때문이다 
그런데 이공계박사돼도 판검사처럼 권력을 잡는것도아니요 월급이 많은것도아니요 
뭐 좋은게없다 
꿈이 과학자라고 하던 그 많던 어린이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카이스트출신들도 사법고시로 많이 옮겨간거같다 
비법대가 법조계로진출하는거 이제 흔한일이다 
이게 문제인것이다 고급두뇌의 일탈. 

4)국민들의 요청이다 
신림동 고시생들은 대개 반대하지않나싶다 
그리고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막연히 
하지만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것은입법부와 정부인 데 그들이 로스쿨도입에 찬성한다는거다 
더욱이 국민여론이 로스쿨찬성에 더 비중이 있다는거다(그들이 왜찬성하는지 하는생각은차치하고서라도) 
언제나 법의 피해자인 국민은 법조계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일거다 

5)시대의요구다 
시민들의 법에 다가감이 너무 높아서 
억울한일도 참고지냈으나 인터넷이니,뭐니해서 정보라인도 넓어지고 해서 법조계도 눈을 낮쳐서 현실성있는 가격과 서비스의 요청이다  
</description>
			<author>(펌글)</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114</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comments>
			<pubDate>Thu, 19 Aug 2004 18:47:02 +0900</pubDate>
		</item>
		<item>
			<title>10년제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115</link>
			<description>로스쿨 10년제 도입해야
로스쿨 10년제 도입해야

3년 해야 암것두 모른다
예과2년
전공 본과4년(전공:민사,형사,보험,의료.교통사고,국제통상,세무중 택일)
전공 실습(인턴)4년(공익 변호사로 전공본과 4년에 맞춰 각지방 각기관에서  매월 70만원정도 받고 활동)






3년해야 고학력 실업자 양성기관될뿐이다.</description>
			<author>(10년제)</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115</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comments>
			<pubDate>Fri, 20 Aug 2004 06:58:10 +0900</pubDate>
		</item>
		<item>
			<title>장농자격증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116</link>
			<description>천명동결해도 변호사 사건수임 7년뒤 월평균 1.99건
천명동결해도 변호사 사건수임 7년뒤 월평균 1.99건(전관 포함) 
글   쓴   이 연합뉴스 작 성 일 2004년 08월 20일 10시 26분 
홈 페 이 지 - 조 회 수 4 
본         문  2004.8.20 (금) 06:04 연합뉴스 연합뉴스 기사보기 

&amp;quot;변호사 사건수임 7년뒤 월평균 1.99건&amp;quot;&amp;lt;사개위&amp;gt;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사법시험이나 로스쿨 도입후 실시될 변호사 자 격시험 합격자수가 현 수준인 연간 1천명으로 동결되더라도 7년뒤면 변호사 1인당 사건 수임수는 월 평균 2건에도 못 미치는 1.99건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변호사 1인당 2.82건인 월평균 사건 수임수는 2011년에 1.99건으로 떨어지고 10년뒤인 2014년에는 1.87건으로 줄어 들게 된다.

이는 사개위가 연간 사시 합격자 수를 1천명으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전국 법 원의 민.형사.행정 사건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상치이다.

이처럼 사건 수임수가 감소하게 되는 것은 90년대 중반까지 300명이던 사시 합 격자수가 재작년부터 3배가 넘는 1천명으로 늘어났지만 사건의 증가율은 연 3%대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1천명의 법조인이 배출될 경우 현재 6천800여명인 변호사 수는 법관과 검 사 수가 매년 120명과 60명씩 각각 증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006년에 8천385명, 20 09년 1만641명, 2011년 1만2천122명, 2014년 1만4천308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 다.

반면 사건수는 올해 23만2천601건에서 2006년 24만7천640건, 2009년 27만2천511 건, 2011년 29만808건, 2014년 32만1천161건으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집계한 자료에도 10년전인 94년 월평균 5.34건이던 사건수 임 수는 99년 4.65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02년에는 3.98건으로 더 떨어진 것으로 나 타났다.

때문에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사개위에 로스쿨 도입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 달하면서 법조인 선발인원은 연간 500∼700명 선이 적정하고 어떤 경우라도 1천명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개위는 로스쿨을 도입할 경우 변호사 자격시험의 적정 합격률을 80%로 보고 전체 입학생 정원을 1천200명 가량으로 정해 지금처럼 매년 1천명 가량의 법조인을 배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사개위 관계자는 &amp;quot;월평균 수임 건수가 2건에 불과하면 수임료만으로 변호사 사 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것&amp;quot;이라며 &amp;quot;로스쿨 입학 정원이 2천명 가량 되어야 한 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원을 정하는데 있어서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amp;quot;고 말했다.

freemong@yna.co.kr 
 
</description>
			<author>(장농자격증)</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116</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comments>
			<pubDate>Fri, 20 Aug 2004 11:14:19 +0900</pubDate>
		</item>
		<item>
			<title>진실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127</link>
			<description>최종법률소비자를 위한 로스쿨반대이다.

고시생과 변호사를 위한 로스쿨반대라고? 
대부분 로스쿨 찬성자들은 생각이란걸 할 줄 모르는건가?
저 글에서 법률최종소비자를 위한 로스쿨 반대라고 적혀있지 않은가?
로스쿨이 어떻게 법률최종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따져보라고 했다.

질적으로는 절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인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3년간 교육시켜놓고 법적인 사고방식과 법률지식의 우위를 따져보라. 바보가 아닌이상 법대4년+ 개인적인 고시공부2~3년+ 사법연수원2년 을 수료한 사람하고 법률적 지식이나 법적사고방식이 같다고 보는가?

오히려 더 전문화 된다고 하는데 3년동안 7가지 기본법이나 제대로 배울수 있는 시간인가? 거기다 뭐 전문화된 법을 배운다고? 장난하나? 3살짜리 애들도 알겠다. 그런 인간들이 무슨 제도를 바꾼다고......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도 모르는거 아닌가?

따라서 로스쿨이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멍청한 생각은 할 필요조차 없는 기본적인것이다.

두번째, 누구를 위한 로스쿨인가? 고시생과 변호사를 위한 로스쿨반대라고?
어이가 없다. 이런 쓰XX같은 의구심을 펴는 인간들이 어떻게 판단이란 것을 한다고 말하는가?  최종적인 법률소비자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가를 살펴보란 말이다.  변호사나 고시생이 아니고........

로스쿨의 학비가 일반 대학원의 학비보다 몇배나 비싸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 엄청난 학비를 지탱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 돈을 충분히 벌어놓은 사회인이다. 

대학4년을 갓 졸업한 학생이 아니라는 것이다.
로스쿨재학시에 들어가게 될 엄청난 학비에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이 가고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많을 것이다. 대출이나 장학금으로 때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출이 대안이 될 수 있나? 현금이 없어서 로스쿨에 못가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면 갚는다고 한다해도 그 돈을 갚으려면
몇년간은 일반국민들 즉 법률최종소비자에게 사기쳐서 더 뜯어 내야 한다.

로스쿨 졸업자들이 바보인가? 수천만원 로스쿨에 투자하고 그  대출해준 빚이나 비용을 감수하고 법률최종소비자에게 희생할 것으로 보이는가?

단언컨데 미국처럼 온갖 추잡한 짓으로 그들이 투자한 비용을 만회하려 들것이다. 소송만능주의를 넘어서 지금껏 상상할 수 없는 더러운 짓들로 법률최종소비자에게 다가설 것이 분명하다.

수천만원의 학비를 최종법률소비자에게 뽑아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국
경제관념이 없는 엄청나게 바보같은 놈이거나 실패한 놈으로 낙인 찍히는 놈이 되는 것이다. 

물론 소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도 있지만 분명 소수다. 그 소수에게 조차도 언제나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살아가라고 누구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들도 최소한 자신의 직업으로 인해서 남들과 똑같거나 혹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교육수준에 대한 금전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그러면 로스쿨이 결국 최종적인 법률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가? 거의 없다.

정말 거의 없다.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보라. 로스쿨도입되면 자신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지를 생각해보라. 로스쿨 졸업자들이 여러분들 곁에 더 가까이 있을지 아니면 더 멀리 있을지를 생각해보라. 그들이 로스쿨을 졸업하기 위해서 들인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할지를 생각해보라. 

사법시험은 그동안 돈없고 빽없는 서민들도 자신만 똑똑하면 합격해서 법조인으로 사회공익적인 활동도 해서 지금껏 이사회에 공헌한 법조인도 많았다.
물론 그에따른 부작용이 심각해져서 현재의 제도가 취지에 어긋나는 법조인이 크게 늘면서 지탄의 대상이 된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이제는 로스쿨도입시 법조인의 공익적 역할이 크게 줄면서 어쩌면
미국처럼 변호사는 공익적 역할보다 돈을 벌기위한 전문직업인으로써의
직업적 가치관이 형성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사회에서 변호사를 악마라고
표현할 정도의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당연시 될것이라는 점이다. 

로스쿨을 졸업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을 생각하면 당연하지 않은가라는 의식이 설득력있게 먹히게 되고 변호사는 이제 공익적인 목적보다 이윤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직업군으로 변질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때가서 법률서비스의 최종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악마라고 느끼더라도 그때는 감내하고 그런 법조인들을 지탄할수조차 없을 것이다.


지금 시민단체나 최종법률소비자들이 원하는 개혁이 이런 법률서비스를 받고싶어서 로스쿨을 도입하자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찬성하는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도대체 로스쿨을 찬성하는가?

법학교수나 사회기득권층이 로스쿨도입을 주장하면 이해라도 간다.
하지만 돈없고 빽없는 일반 서민들이 왜 로스쿨도입을 동조하는지 
황당할 따름이다. 

결국 자신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도 이익이 되지않고 심지어는 심각한 해가될 로스쿨을 법대교수나 사학재단이나 사회적기득권층의 그들만의 밥그릇싸움에 숫가락들고 바라보고 있느냔 말이다.

차라리 로스쿨이 아니라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바꾸고 사법시험 인원을 충분히 늘린다면 그나마 법률최종소비자들에게 합당한 제도개혁이 될 것이다. 물론 그러면 이번엔 변협과 법조계에서 심각한 반대가 있겠지만 그것만이 법률최종소비자인 서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단언컨데 우리나라 현 법학계 교수들 그대로 두고 법조인 몇명 더 채용해서 로스쿨 만들어 교육을 한다한들 절대 로스쿨3년으로 법대4년+ 개인법학공부기간2~3년+ 사법연수원2년 의 교육체계에서 배운 법조인들 보다 더 나은 실력의 법조인을 키울 수도 없으며 더 전문화된 법조인을 키울 수도 없다.

바보가 아니면 머리속으로 계산을 해보라. 어떤 시스템이 더 법조인다운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가를.........
   
로스쿨설치를 소수 일부대학(1200명수준)에만 인가할 경우 위헌의 문제도 있고 만약 그렇게 했을시에 사법연수원에서 1200명을 교육하나 로스쿨에서 1200명을 배출하나 결국 변하는건 없는 것이다. 누굴 위해서 로스쿨을 설치하는지 명분이 궁색해진다.

또한 로스쿨설치를 늘려나갈 경우 로스쿨도입시 미국처럼 소수의 1류변호사부터 다수의 3류변호사까지 실력을 담보할 수 없는 법조시스템이 구축되고 심지어 실제 소송을 한번도 해보지 못한 수많은 변호사낭인을 양산할것이다.    

결국 어떤 명분도 법률최종소비자에게 돌아갈 이익은 없다. 
당신이 왜 로스쿨 설치를 찬성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왜 로스쿨도입을 왜치는가를 먼저 생각해보라! 


</description>
			<author>(진실)</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127</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comments>
			<pubDate>Tue, 24 Aug 2004 15:09:17 +0900</pubDate>
		</item>
		<item>
			<title>로스쿨반대,절대반대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7133</link>
			<description>윗글은 사시로에올린 제글입니다.하도 답답해서








로스쿨?
미친참여연대?
미친사개위?

우린 언젠가 시민단체의 행동에 우려를 갖기시작했다
시민단체가 권력단체로서의 성격말이다
시민단체 언젠가 한번족쳐야할 존재라생각한다
자신들이 개선치 않는다면말이다
그런단체가 또하나있는데 , 언론이다
얼핏보면 언론과 시민단체는 서민을 위한 집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제도 본바와같이 시민단체가 유흥업소에서 돈 뜯어 내는 것을봤다
내가본 가장위험한집단은  검찰과 같은 눈에 보이는 권력집단이 아닌 
눈을속이는 언론과 시민단체다
참여 연대는  떳떳한가?

로스쿨뒤에 합의&amp;amp;#46080; 뒷거래는 없는가?

2일전에 한 ktv로스쿨 문제 토론회를보고, 한국사회에 더이상 있고싶은맘
자체가 없어졌다.
저런존재들(사개위위원)을 데리고 우리나라 사법개혁을 논하다니
정말  그사람이 내 친척이나 이웃이었다면 욕을해가면서라도 정신교육부터시키고싶었다
박상기 연대법대총장인가?
로스쿨도입해도 우리가 보는 덕이없단걸강조하려고
학교재정이 더 들어간다는 논리를 몇번 보여줬다
사기꾼같은놈 어디서 국민을 속이려들어?
너네 교수들의 밥그릇아니던가 핵심은?
정확한말로 너네 연대교수들 밥그릇아닌가?
너네 개인 이익말이다
넌 연대 교수들을 자주만날터이고 욕안먹을 거릴 미리 만들어놓은거지
연대야 로스쿨도입돼면 당연히 돼는거 아니냐
서울대 연고대는 법대 교수들의 지위가 보장돼는건 당연하자나
학교야 재정이 많이들건 설연고대법대교수는 지위가 엄청나게 상승할거다
참 더러운 존재다
교수? 학생들에게물어보면 법대에서 4년배운거 신림동 몇달이면 그게 더 많이배운단다
교수를 어떻게 믿고 배운다는 말인가?
이 사기꾼 교수집단들아
너네가 임용을 정당하게 받았는지 그게 더 의심스럽고, 교수제도를 바꿔야하는거아니냐?
사시제도는 바꿔도 그게그거야
왜냐 토익도입 학점이수,로스쿨도입 이거 아무리해도 그 한국사람이 한국사람인데
완전히 바꿔보겠다고 해봐야 그사람이 한국사람이고 다른사람이 한국사람인데
이건 인성교육이나 윤리교육으로 카버해야지 어디 제도를 바꿀려고하는 
어리석음은 절대 범하지마라
참 할말이 없다 어리섞은 존재들이여
정말 한국사회는 살기 싫은 곳이다
다른나라도 비슷하겠지

죽음 밖에 없단말인가?
살기 싫어진다
점점














&amp;gt; 펌글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amp;gt;
&amp;gt;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amp;gt; 
&amp;gt; 
&amp;gt; 
&amp;gt; 
&amp;gt; 현 사법시험제도는 무조건 폐지되야한다 
&amp;gt;  
&amp;gt;  
&amp;gt; 그이유 
&amp;gt; 
&amp;gt; 1)고시낭인방지다.(개인적으로 올바른용어는아니다) 
&amp;gt; 한창 한국일꾼의주역일나이에 고시원에 쳐박혀 
&amp;gt; 단편적인지식 외우기에 혈안이다(고시생들은 변호사가 꿈이라말한다.과연그럴까 ? 명예와 권력과 돈아닌가? 인간본성은 위급할때 언제나 이기적이지않은가?(노무현을보라. 왜 로스쿨을할려고노력하는지, 자신의 위치가 바뀌었기때문이다.고졸에서 대통령으로) 
&amp;gt; 이로인해 국가고령화시기에 국가적으로 천연자원 
&amp;gt; 없이 인간만이 유일한비젼인 한국은 국가차원에서 
&amp;gt; 엄청난 낭비이다.(고시생을 둔부모는 이상한 스키 마에 사로 잡혀있다 자신의자식은 반드시 훌륭한사람이될거라고.문제는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점이다)사회현실이 어렵기때문이기도하다 
&amp;gt; 
&amp;gt; 2)다원화사회로의변화다 
&amp;gt; 사법고시패스만한과거와달리 현재는 변화의시긴데,고시의 폐쇄화로 다양한 사회를반영하지 못한다 
&amp;gt; 다양한계층의 전문지식인의 참여가바람직하다 
&amp;gt; 한국의 로스쿨도입은 한국법조계스스로가 만든 방향제시다 왜냐? 법조비리니 탈세니 권력만있으면 휘두르기 좋아하는 그들 스스로가 보여준 모습이기때문이다 
&amp;gt; 그예로 검사가 술집에가서 권력으로 공짜 대접을받고 
&amp;gt; 판사가 경찰서가서 자신이 판사라며 법을 부인하며 
&amp;gt; 난동을부리며,권력은 국민위에 존재함을 보여줬기에 
&amp;gt; 국민의 심판은 당연하다 
&amp;gt; 즉.악한지식인은, 선하지만 무지한 서민위에 설수없는것이다. 
&amp;gt; 전관예우란것은 법치주의하에서 너무나 우스운것이다 
&amp;gt; 법과 정의를 심판할법조인이 선배 판검사에게 무조건 
&amp;gt; 손을들어주는 이런 일이 어딨는가? 
&amp;gt; 인맥 학맥 지연 다 문제다 
&amp;gt; 
&amp;gt; 3)이공계기피및 대학파괴다 
&amp;gt; 우리나라가 살길은 반도체와같은 자원이 조금드는 
&amp;gt; IT쪽이다 인간의 두뇌로 살아갈수없는 환경때문이다 
&amp;gt; 그런데 이공계박사돼도 판검사처럼 권력을 잡는것도아니요 월급이 많은것도아니요 
&amp;gt; 뭐 좋은게없다 
&amp;gt; 꿈이 과학자라고 하던 그 많던 어린이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amp;gt; 카이스트출신들도 사법고시로 많이 옮겨간거같다 
&amp;gt; 비법대가 법조계로진출하는거 이제 흔한일이다 
&amp;gt; 이게 문제인것이다 고급두뇌의 일탈. 
&amp;gt; 
&amp;gt; 4)국민들의 요청이다 
&amp;gt; 신림동 고시생들은 대개 반대하지않나싶다 
&amp;gt; 그리고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막연히 
&amp;gt; 하지만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것은입법부와 정부인 데 그들이 로스쿨도입에 찬성한다는거다 
&amp;gt; 더욱이 국민여론이 로스쿨찬성에 더 비중이 있다는거다(그들이 왜찬성하는지 하는생각은차치하고서라도) 
&amp;gt; 언제나 법의 피해자인 국민은 법조계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일거다 
&amp;gt; 
&amp;gt; 5)시대의요구다 
&amp;gt; 시민들의 법에 다가감이 너무 높아서 
&amp;gt; 억울한일도 참고지냈으나 인터넷이니,뭐니해서 정보라인도 넓어지고 해서 법조계도 눈을 낮쳐서 현실성있는 가격과 서비스의 요청이다  
&amp;gt; </description>
			<author>(로스쿨반대,절대반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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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1939#comment</comments>
			<pubDate>Wed, 25 Aug 2004 13:01:2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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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너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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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너
너</description>
			<author>(너)</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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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9 Jan 2006 03:10:2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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