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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04년 주요 판결 - 디딤돌 걸림돌” 발표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link>
		<description>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hu, 11 Sep 2008 20:56:3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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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2004년 주요 판결 - 디딤돌 걸림돌” 발표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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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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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김소영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736#comment7983</link>
			<description>&#039;양심적 병역거부&#039;라는 말...
내게는 훈련소 입소 3일만에 원인도 모른 채 뇌출혈로 사망한 동생이 있다.
그래서인지 양심적 병역거부 운운하는 말이 나오면 마음이 아프다.
마치 입대한 사람은 양심을 지키지 않고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양심을 지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이다.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데 종교적 신념과 양심이 과연 동일한 의미인가? 동생 역시 병역을 원하지 않았고 입대 전까지 갈등이 많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가야할 곳이고, 앞서 군대에 다녀온 선배들 때문에 자신이 편안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 입대를 했다. 만일 동생이 그렇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날 줄 알았다면 우리는 동생에게 입대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 빚을 갚아도 되니 가지말라고 했을 것이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 위해 이글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039;양심적 병역거부&#039;라는 말이 과연 옳은 표현인가하는 것에 대해 따지고 싶다. 왜냐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총을 든 많은 군인들 역시 자신의 양심에 따라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과 젊음을 희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적어도 &#039;양심적 병역 거부&#039;라는 표현은 삼가했으면 좋겠다. 입대를 선택한 젊은이들의 양심은 양심이 아닌가?</description>
			<author>(김소영)</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736#comment7983</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736#comment</comments>
			<pubDate>Fri, 14 Jan 2005 15:40:39 +0900</pubDate>
		</item>
		<item>
			<title>칸드왕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736#comment8008</link>
			<description>-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저마다 각자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면이 다를진데... 어찌 그 것이 일률적으로만 이뤄질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부터는... 서로가 가고자 하는 길을 찾아 떠나봄이 어떨지....!!!  </description>
			<author>(칸드왕)</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736#comment8008</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736#comment</comments>
			<pubDate>Fri, 21 Jan 2005 08:25:52 +0900</pubDate>
		</item>
		<item>
			<title>김홍박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736#comment429682</link>
			<description>실정법을 무시하고, 법리와 사실관계를 날조한 대법원2003다22578
윤재식은, 대법원2002다33502[토지대금 지급]에서,

1 재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무조건 조합원이다
2 토지대금 지급방법은 대지 및 건축시설분양, 청산 또는 수용하여야 한다
3 위 2의 방법으로 토지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조합이 분양처분고시를 하여 토지소유권을 상
   실시켰다면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입니다 
   
             토지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권을 빼앗으면 당연한 불법이지요
             그러나 아래 대법원2003다22578을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description>
			<author>(김홍박)</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736#comment429682</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736#comment</comments>
			<pubDate>Fri, 21 Sep 2007 10:40:56 +0900</pubDate>
		</item>
		<item>
			<title>김홍박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736#comment429683</link>
			<description>주인없는 재개발조합의 돈은 법을 무시하고, 대법관의 양심까지 삽니다
윤재식은, 대법원2003다22578(원고 김수경)에서

1 불과 6개월 전의 아래 대법원 2002다33502를 무시하고,
   19971 모법 제58조의 폐지로 삭제된 서울시업무지침제6조2항을 근거로 들면서,

2 공공시설설치 보조금지급에 관한 사무관장인 위 지침이
    법률에 의한 조합원의 지위와 토지대금을 받을 권리를 배제한다라고 판시하며,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조합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였다

3 원고토지에 대한 분양처분고시로 토지소유권이 상실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법조부로커인 법무법인 천지인의 유철균의 주장대로 

4 판결문, 불기소이유고지 등은 조선일보 blog:hobakim 참조</description>
			<author>(김홍박)</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736#comment429683</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2736#comment</comments>
			<pubDate>Fri, 21 Sep 2007 11:07:19 +09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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