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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법감시센터: 국회 법사위에 한나라당 국보법 일부개정안 의견서 제출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link>
		<description>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Fri, 12 Sep 2008 06:47:4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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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법감시센터: 국회 법사위에 한나라당 국보법 일부개정안 의견서 제출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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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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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창시자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652#comment9862</link>
			<description>수사권 독립으로 인한 몇가지
얼마전 공청회를 통해 본 경찰 검찰의 수사권 독립과 관련 
서로의 밥그룻싸움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검찰의 경찰의 거대화에 권력독점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실로 어이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현재 검사의 기소권과 시민단체의 매서운 눈이 떡 하니 버티고 있는데..
어찌.. 경찰의 거대화에.. 두려움을 표하는지 알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경찰은 수사의 최일선에서.. 실질적인 수사의 주체로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수사기법 또한 다양하고 폭넓게 체득해 오고 있음이다. 더하여, 경찰관의 질 또한 경찰대학의 설립과 더불어 차근차근 그 질을 높여오고 있고. 지금까지의 </description>
			<author>(창시자)</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652#comment9862</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652#comment</comments>
			<pubDate>Wed, 08 Jun 2005 14:47:45 +0900</pubDate>
		</item>
		<item>
			<title>감시자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652#comment9863</link>
			<description>수사권 독립을 과학적으로..
검,경 수사주체를 일차적으로 경찰에 우선권을 주자 그리고 경찰의 수사과정의 부당성 불합리한 점은 검찰에 의견제시 하여 국민의 의견을 더한 층 수렴반영 하는 검찰로 거듭나자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은 불가분의 공조체계로 향하여 정진하자 
단 검찰이 경찰위에 군림하며 상명하복 체계 만을 고집하는 기존의 무소불위형 검찰의 독재를 개선하여 민주화 및 경찰의 위상과 존치성을 구축 하자

즉, 경찰에 대한 존엄성과 지존성을 더 한층 인정하고 존중 하자

경,검 구분 차별 없이 수사권의 주체가 공조적 상호 불가분의 원칙은 수호하여야 하나 상호 절대적 판단권 기소권에 비하여 객관적 과학적 실증법칙에 입각한 공판중심 주</description>
			<author>(감시자)</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652#comment9863</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652#comment</comments>
			<pubDate>Wed, 08 Jun 2005 14:49:56 +0900</pubDate>
		</item>
		<item>
			<title>독립군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652#comment9864</link>
			<description>수사권을 경찰에게 줘라
검찰의 비리는 누가 수사해야 하는가?
경찰에게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주어라.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 맞을 것 아닌가?

검찰은 아직도 타기관인 경찰을 군주시대의 종으로 아는가?
그처럼 종으로 부려먹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경찰을 사건 조작하여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형사처벌하였다가 무죄를 받게 하였는가?

경찰에게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준다면,
절대로 사건을 조작하여 검찰을 억울하게 처벌하지 않고(아니 기소권을 검찰이 가졌으니 그렇게 될 수가 없음), 완전한 비리에 대해서만 추상같이 수사할 것이다.

아직도 검찰은 두려운가?
그렇다면 그만큼 드러날 수 없었던 비리가 많다는 증거가 아닌가?
지금은 군주시대가 </description>
			<author>(독립군)</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652#comment9864</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3652#comment</comments>
			<pubDate>Wed, 08 Jun 2005 14:50:5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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