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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법감시센터: 공판중심주의 강화는 포기한다는 말인가?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link>
		<description>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Sun, 14 Sep 2008 11:23:1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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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법감시센터: 공판중심주의 강화는 포기한다는 말인가?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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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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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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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무욕위소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458</link>
			<description>역시 철밥통은 강한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에 따른 실무적 부담때문이라는 이유로 검사와 피고인간의  대등한 재판을 포기하고 사전 심증형성이라는 조서재판으로 간다면 이 또한 그들의 편리성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치졸한 변명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든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법부와 법률인들은 존경을 받는 것이다. 단지 법 집행을 위한 기술자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반드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화이팅!!!!</description>
			<author>(무욕위소)</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458</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comments>
			<pubDate>Fri, 08 Jul 2005 14:28:01 +0900</pubDate>
		</item>
		<item>
			<title>터프맘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471</link>
			<description>검사의 고문 관행이 될것인가?
사개추가 공판중심주의를 포기한다고 밝혔다니,,
노무현의 사법 개혁은 물거품으로 사라졌다....
이제 또다시 검사의 조서가 법원에서 그대로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확증을 받게 될것이고,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검사의 고문과 강압에 시달릴 것인가?

물론 대다수의 검사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만,,, 왠걸
하다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늘 존재하는 것이지....

아프리카 우간다의 사법제도와 그 무엇이 다르리오...

▶◀ 근조 사법개혁


근조 사법개혁이다 </description>
			<author>(터프맘)</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471</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comments>
			<pubDate>Sat, 09 Jul 2005 00:12:47 +0900</pubDate>
		</item>
		<item>
			<title>니기미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472</link>
			<description>검찰, 아동학대 혐의 여승 영장 또 기각.. 고의적인 학대는 아니래나?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이 예비 여승 남모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 기각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서울 수경사 예비 여승 남씨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미흡하고 사안이 중하지 않다며 불구속 수사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남씨가 아동학대행위를 했다는 의구심은 있지만 남씨 혼자 아동 13명을 제대로 양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폭행 혐의도 &#039;훈육 차원&#039;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description>
			<author>(니기미)</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472</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comments>
			<pubDate>Sat, 09 Jul 2005 00:48:21 +0900</pubDate>
		</item>
		<item>
			<title>신행정수도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495</link>
			<description>원님식 재판으로의 회귀
&#039;네 죄를 네가 알렸다&#039;고 다그치던  과거 원님식 재판으로의 회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말로만 공판중심, 무기대등, 무죄추정 등등 외치지 말고 알량한 기득권을 앞세운 껍데기를 벗어던져라</description>
			<author>(신행정수도)</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495</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comments>
			<pubDate>Sun, 10 Jul 2005 14:27:58 +0900</pubDate>
		</item>
		<item>
			<title>수호폴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500</link>
			<description>결국 사개위도 빛좋은 개살구였단 말인가?
어쩐지 그동안 잘 나간다 했더니.. 이제야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수 있는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간절히 기대했더니.. 검찰 지휘부의 가시발언 몇마디와 평검사들의 무시무시(?) 협박 앞에서 순식간에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꼴이라니..ㅉㅉㅉ
결국, 사개위는 좋은 빛으로 뭇 국민들을 우롱했던 개살구(허울) 이었단 말인가? 사개위도 이럴진대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039;경찰과의 수사권 조정&#039; 문제는 풍전등화가 되겠구나..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분들이 있다면 목소리를 높여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참여연대가 선구자적 역할을 할 것임은 물론이고... ...</description>
			<author>(수호폴)</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500</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comments>
			<pubDate>Sun, 10 Jul 2005 20:11:51 +0900</pubDate>
		</item>
		<item>
			<title>으악새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504</link>
			<description>무소불위의 권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의 기본요소 중 첫번째는 법률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라고 알고 있는데...과연 법률서비스란 무엇인가......한번 의문을 가져 보자구요...혹시 양적이란 것이 페이...질적이란 것이 위신.체면등이 아닐까.....5월경 사개추가 공판중심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증거능력은 배제 되어야 한다고 개정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왜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인가....그것도 아이러니 할수밖에 없네. 솔직히 검사님들의 파워가 너무 무서워서...아님...사개추의 위원님들의 뒤가 구려서...희한하네..애초부터 나서지나 말든가..</description>
			<author>(으악새)</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504</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comments>
			<pubDate>Sun, 10 Jul 2005 23:19:07 +0900</pubDate>
		</item>
		<item>
			<title>홀씨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514</link>
			<description>적극 찬동!!!  사개추위와 검찰간의 합의.. 한번 뜯어보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화이팅!!!
역시 양심이 살아있는 우리나라 최고봉 단체!!!</description>
			<author>(홀씨)</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514</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comments>
			<pubDate>Mon, 11 Jul 2005 17:54:16 +0900</pubDate>
		</item>
		<item>
			<title>세상의 홀씨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515</link>
			<description>서세원, 이수만 파동과 검찰조서 그리고 사개추위 합의안
오늘 시사저널이 연속보도한 이수만씨 파동..
. 
조서재판의 무시무시한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기막힌 사례입니다.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조서!! 사실상 검찰직원(소위 참여계장)들에 의해서 대부분 작성되는데요... 

검찰수사에서 고문으로 인해 허위로 자백해서 그 허위내용들이 조서에 한번 적혀버리면... 대법원 까지 뒤집을 수 없는 확고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조서재판의 폐해를 철폐하고자 시작했던 사법개혁의 움직임이 검찰측의 집요한 로비와 법원측의 암묵으로 인해 사개추위도 힘없이 굴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사개추위는 초심으로 돌아</description>
			<author>(세상의 홀씨)</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515</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comments>
			<pubDate>Mon, 11 Jul 2005 17:56:17 +0900</pubDate>
		</item>
		<item>
			<title>세상의 홀씨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516</link>
			<description>서세원, 이수만 파동과 검찰조서 그리고 사개추위 합의안 2
사개추위는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러한 무시무시하고 미개한 조서의 폐해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최근의 잠정합의안을 당장 철회하시고... 마음속 양심에 당신들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검찰조서의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데도... 그러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 버리고, 검찰의 말도 안되는 엄살에 못 이긴 척 넘어가버려선 안됩니다.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를 이땅에 도입하고 제대로된 선진 사법시스템을 향유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임을 잊지마십시요..

형사사법체계의 주인은 일부 학자나 검사, 판사가 아닙니다. 

바로 국민입니다.</description>
			<author>(세상의 홀씨)</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516</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comments>
			<pubDate>Mon, 11 Jul 2005 17:57:12 +0900</pubDate>
		</item>
		<item>
			<title>대한민국사람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632</link>
			<description>사개추위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
사개추위는 국민에게 절망을 주지말길 바랍니다...정말 이민가고 싶은 생각뿐입니다.....사개추위가 왜 존재하는가요?...국민을 위해 있는것입니다....일부 소수권력자들을 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닙니다...분명히 옳은것에 대해서는 밀고나가야 하는것이 아닌가요...국민을 위한다며....그것이 정말 바른사회아닌가요....그밥에 그나물이란말인가요///...이제 뭔가 제대로 되가나했더니...그들도 다를바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실망감뿐입니다..그려. </description>
			<author>(대한민국사람)</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632</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comments>
			<pubDate>Sun, 17 Jul 2005 23:30:38 +0900</pubDate>
		</item>
		<item>
			<title>세상의 홀씨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645</link>
			<description>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일 뻔 했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펌)
김대중 대통령을 죽일 뻔했던 검찰 조서 증거 능력  
 
     등록 : 산맥처럼 (hdycc)  조회 : 10628  점수 : 3768  날짜 : 2005년7월13일 09시56분   
 
 
 
혹시 ‘제5공화국’ 보십니까? 지난 주 방송분에 전두환과 이순자의 오만방자함과 삼청교육대의 인권유린,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반국가단체 수괴죄로 엮어 사형수로 몰아가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그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두환과 이학봉이 대화를 나눈 대목입니다. 




전두환(이덕화분) - 이봐. 학봉이. 이번에 김대중이 사형시킬 방법이 없나? 




이학봉(이재용분) - 있습니다. 검찰에서 조서를 받을 때 재일동포 단체인 한민</description>
			<author>(세상의 홀씨)</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645</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comments>
			<pubDate>Tue, 19 Jul 2005 11:50:33 +0900</pubDate>
		</item>
		<item>
			<title>홀씨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646</link>
			<description>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일 뻔 했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펌)-2
이학봉(이재용분) - 있습니다. 검찰에서 조서를 받을 때 재일동포 단체인 한민통에 조총련 세력이 들어왔고, 그 한민통과 김대중을 엮어 반국가단체 수괴죄로 엮으면 됩니다. 반국가단체 수괴죄는 형법상 사형에 해당됩니다. 




전두환 - 좀 자세히 말해봐.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해도 김대중이가 법원에서 그것을 부인하면 헛것 아닌가? 




이학봉 - 아닙니다. 검찰에서 받은 조서는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아무리 부인해도 검찰 조서에서만 인정하면 그걸로 이미 끝입니다. 




전두환 - 그래?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 검찰에다가 단단히 얘기해놓고. 




이학봉 - 예. 알겠습니다. 
</description>
			<author>(홀씨)</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646</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comments>
			<pubDate>Tue, 19 Jul 2005 11:51:24 +0900</pubDate>
		</item>
		<item>
			<title>홀씨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647</link>
			<description>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일 뻔 했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펌)-3
80년 당시 전두환의 하극상 숙군 쿠데타와 광주 민중 학살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전두환이 당시 정적이며 민주 진영의 지도자였던 김대중을 저런 음모와 조작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후 김대중은 군검찰에서 은근한 회유와 위계를 당합니다. 한민통과의 있지도 않은 관계를 시인하면 사형만은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며 이미 검찰 측에서 작성한 조서에 자필 서명만 하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 일로 인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나고 사형수가 됩니다. 나중에 남과 북의 오랜 반목과 질시를 해소하는 6.15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냈고 지금의 북핵 위기 해소와</description>
			<author>(홀씨)</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647</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comments>
			<pubDate>Tue, 19 Jul 2005 11:52:07 +0900</pubDate>
		</item>
		<item>
			<title>홀씨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648</link>
			<description>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일 뻔 했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펌)-4
아무튼 그 일로 인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나고 사형수가 됩니다. 나중에 남과 북의 오랜 반목과 질시를 해소하는 6.15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냈고 지금의 북핵 위기 해소와 남북 교류의 커다란 전기를 만들고 한반도를 중국 대륙과 시베리아를 관통하여 저 멀리 유럽까지 교류하게 만드는 TCR과 TSR의 디딤돌을 만들어낸 그 훌륭한 대통령을 말입니다. 




만약 그 당시 재외 동포들이나 외국의 민주 지도자들에 의해 김대중 석방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 않았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저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도 못한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검찰의 위계와 회유, 협박이 20년 전만의 일</description>
			<author>(홀씨)</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648</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comments>
			<pubDate>Tue, 19 Jul 2005 11:53:09 +0900</pubDate>
		</item>
		<item>
			<title>홀씨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649</link>
			<description>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일 뻔 했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펌)-5
검찰의 위계와 회유, 협박이 20년 전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 일은 최근 수삼년 내에서도 여러차례 있었고 많은 이들을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북송금 관련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나온 정몽헌 전 현대상선 회장의 투신 자살이나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투신 자살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연예인 서세원씨의 매니져가 검찰에서 빰을 맞는 등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검찰에서의 조서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 법원의 판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긴 사건입니다. 그러다보니 검찰은 무리하게 피의자를 위계, 공갈, 협박, 심지</description>
			<author>(홀씨)</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649</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comments>
			<pubDate>Tue, 19 Jul 2005 11:53:41 +0900</pubDate>
		</item>
		<item>
			<title>홀씨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650</link>
			<description>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일 뻔 했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펌)-6
미치기 때문에 생긴 사건입니다. 그러다보니 검찰은 무리하게 피의자를 위계, 공갈, 협박, 심지어는 폭력까지 가하면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데 결정적인 자료로 쓰일 피의자 신문 조서를 꾸미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진행되었던 사개추위(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공판 중심 주의도 이러한 이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검찰의 조서가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으면서 자행되는 온갖 인권 유린 행위들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조서 증거 능력을 없애고 법정에서의 공판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자는 것이며, 이미 이것은 세계의 선진국들이 거의 모두 채택하고 있는 판결 방법입니다. 

</description>
			<author>(홀씨)</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650</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comments>
			<pubDate>Tue, 19 Jul 2005 11:54:28 +0900</pubDate>
		</item>
		<item>
			<title>홀씨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651</link>
			<description>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일 뻔 했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펌)-7
하지만 사개추위의 5인 실무소위원회에서 여지껏 진행되는 논의들을 싹 다 뒤집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의 조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자고 협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고 이것은 곧 시민단체나 네티즌들의 반발에 봉착했습니다. 




위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정몽헌씨, 남상국씨 등은 실로 이 사회의 거물급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얼마 전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가 결국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주선 전 의원도 본인 자신이 검사 출신인데다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의 치욕스런 조사를 받고난 후 “검사 출신인 내가 이 지경인데 일반 시민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어떨까?”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description>
			<author>(홀씨)</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651</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comments>
			<pubDate>Tue, 19 Jul 2005 11:54:55 +0900</pubDate>
		</item>
		<item>
			<title>홀씨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652</link>
			<description>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일 뻔 했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펌)-8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에서 가장 염두해 둬야 할 중요한 것은 99명의 유죄 입증 피의자를 기소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기소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99명의 흉악한 사형수들을 처형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무죄 사형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검찰의 기소 후 유죄 확정율 99.9%는 검찰의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의 수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들에 의해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99.9% 중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공갈이나 위계, 협박 등에 의해 유죄가 확정된 이가 적어도 몇 %는 될 것입니다. 

</description>
			<author>(홀씨)</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652</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comments>
			<pubDate>Tue, 19 Jul 2005 11:55:24 +0900</pubDate>
		</item>
		<item>
			<title>홀씨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653</link>
			<description>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일 뻔 했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펌)-9
법은 확실한 범죄자에 대한 유죄 확정 못쟎게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의자들이 죄없이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가지 않게 하는데도 큰 그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사개추위의 5인 실무소위의 어처구니없는 검찰 조서 증거 능력 인정이 일단 1차 저지되었고 18일에 장관급에서 다시 논의된 후 9, 10월 정기 국회 때 입법화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체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시점이고 사법제도 역시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법편의주의로 인해 99명의 죄인을 잡아넣기 위해 1명의 억울한 죄인을 양산하는 후진적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단 1인이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description>
			<author>(홀씨)</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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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comments>
			<pubDate>Tue, 19 Jul 2005 11:55:5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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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홀씨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654</link>
			<description>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일 뻔 했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펌)-10
억울한 죄인을 양산하는 후진적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단 1인이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죄인이 없게 만드느냐는 지금이 큰 고비입니다. 




대통령의 확고한 결심대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수사권에 대한 현실적, 합리적 조정을 이뤄내는 것은 바로 우리 시대 개혁의 큰 잣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말로만의 개혁이 아닌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을 비롯한 법조 삼륜들뿐만이 아니라 사법서비스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소비자들인 우리 네티즌들과 시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요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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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홀씨)</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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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9 Jul 2005 11:56:3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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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홀씨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4138#comment10655</link>
			<description>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일 뻔 했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펌)-11
이것은 단순히 경찰, 검찰들에게만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닌 우리 시민들이 나서야 될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은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법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상층부에서 알아서 짝짜꿍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네티즌들과 시민들이 나서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나서야 할 때 바로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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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홀씨)</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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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9 Jul 2005 11:57:3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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