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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징계받은-검사의-징계사유-공개-소송-제출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link>
		<description>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Fri, 19 Sep 2008 21:11:5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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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징계받은-검사의-징계사유-공개-소송-제출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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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시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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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참여시민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7387#comment17627</link>
			<description>변호사협회, 손바닥으로 하늘가린 &#039;호들갑&#039;
비리 판.검사의 변호사개업때 법원 또는 검찰의 &#039;확인서&#039;를 받겠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대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변호사협회는 최근 &amp;quot;변호사 등록서류에 판.검사 재직중 비리가 없었다는 &#039;확인서&#039;를 받겠다. 법원이나 검찰이 비위가 있는데 없다고 허위로 확인서를 떼주지는 않을 것 아니냐&amp;quot;고 말했다. 
그래서 이상이 있을 경우 협회가 회의를 열어 변호사등록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협회가 지금까지 비리 판.검사에 대해 회의를 열어 변호사 개업을 단 한건이라도 막은적 있었는가. 협회 생긴이래 변호사개업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는 단 1건이라는 보도도</description>
			<author>(참여시민)</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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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7387#comment</comments>
			<pubDate>Sat, 29 Jul 2006 09:42:0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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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참여시민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7387#comment17628</link>
			<description>변호사협회, 호들갑 계속이어서...
있는거나 잘하길...마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양 확인서를 챙기겠다는 변호사협회의 호들갑도 의심스럽다. 
또 이번 군산법원 판사들처럼 대법원이 비리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이자 자진해서 사표냈고, 대법원 또한 본인들이 스스로 사표냈다며 별다른 조치없이 하던 조사도 중단해버렸다. 
이들이 설사 바뀐 제도이후 변호사개업 위해 이른바 &#039;확인서&#039;를 떼러갔을때 대법원이 &#039;제식구감싸기&#039;하느라 조사를 포기했기때문에 &#039;확인서&#039;에도 징계를 줬다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전관예우며, 들쭉날쭉한 형량, 금보석 등 온갖 구태가 여전해 &#039;확인서&#039;를 100% 신뢰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비위가 발각돼도 사표내면</description>
			<author>(참여시민)</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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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7387#comment</comments>
			<pubDate>Sat, 29 Jul 2006 09:43:18 +0900</pubDate>
		</item>
		<item>
			<title>참여시민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7387#comment17629</link>
			<description>이어서
따라서 비위가 발각돼도 사표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전에 검.경이 비위사실을 조사중일때는 사표를 받으면 안된다. 그런 조항을 신설해야한다. 현행 공무원들도 내사중일때 사표를 내도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안다. 
최근 전북대총장도 연구비횡령 혐의로 법원 1,2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임기마감을 앞두고 교육부에 사표를 냈으나 교육부는 수리하자 않았다. 대신 강제로 직위를 해제했다. 교육부는 당시 &amp;quot;비위 사실로 기소된 공직자의 경우 개인의 뜻대로 의원면직(사표)이 허용되지 않는다&amp;quot;며 &amp;quot;사표를 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amp;quot;고 말했다. 
이런 제도를 법원과 검찰에 신설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등록시 &#039;확인서&#039; 떼어</description>
			<author>(참여시민)</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7387#comment17629</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17387#comment</comments>
			<pubDate>Sat, 29 Jul 2006 09:44:0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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