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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승연 회장 경영권보호를 위한 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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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변호사의 관계를 보면.........
최우선 '社會改革'은 '대한민국의 암 덩어리' 부패한 법조인들 척결!
법조계의 貪官汚吏들이 저지르는 비리
1. 법조계비리와 '前官禮遇'의 본질
법조계에서 腐敗한 법관·검사들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비리에 관해서 내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기술한다. 법조계의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목적에서 경험사실에 터잡아 쓰는 것이니 과장된 것이라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등으로 몰지 말기 바란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법조계의 부패를 이대로 그냥 놔두고는 절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발전을 嚮導하지 못할 것이다. 正義를 구현한다는 법조계가 부정·부패로 절어있는데 그 무슨 '개혁과 국가발전'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세계 어느 국가이든지 법조계가 부정·부패로 절어있는 나라 치고 선진국대열로 오른 국가는 없다.
前大法院長 김병로, 사도법관 김흥섭, 前大法官 조무제 님처럼 청렴하고 인품 고고한 법조인들 또는 그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적지 않은 數의 법조인들은 不正行爲와는 담을 쌓고 청렴하고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대한민국 한구석에서 아직도 정의가 살아 숨쉬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분들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법조계비리의 核인 '前官禮遇'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부패한 법조인들은 그러한 분들을 제한 나머지 파렴치한들이 저지르는 직무상의 非理를 말한다.
이 글이 많은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다수의 시민들과 법조인들이 읽게 된다면 양심적인 법조인들의 告白이 뒤따를 것이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한숨 섞인 宣言이 줄을 이어 이 글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줄 것이며 법조계의 심각한 부패를 척결하는 데에 一助하게 될 것이다. '前官禮遇'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정·부패, 非理는 많은 경우 刑事事件에서 심하게 발생하지만 民事事件에서도 큰돈이 되는 사건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저질러지고 있고 양자는 행태는 조금 다르지만 현직 법조인들이 직무집행과정에서 행하는 不正·腐敗行爲라는 점에서는 본질이 同一하다.
2. 형사사건에서의 법조계비리
가. 검찰수사단계에서의 非理
검찰수사단계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前官禮遇性' 非理는 사건조작인데, 사건 담당검사가 친한 변호사 특히 검찰출신변호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重한 범죄를 범한 사실을 輕한 범죄를 범한 것으로 造作하거나 증거 없는 것으로 조작하여 피의자가 구속 등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거나 무혐의 처분하고(부패한 변호사들은 이것을 '성공'한 것이라 표현한다) 변호사가 그 犯罪縮小의 代價金(성공사례금)을 범죄인으로부터 받아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예컨대 피의자가 2억원의 사기죄를 범했다면 重한 犯罪事實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기소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건처리절차인데 조사과정에서 검사는 그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1억3400만원의 횡령죄를 범한 것으로 조작하여 축소시켜주고 여기에 허위의 정상참작 사유를 가득 첨가함으로써 '피의자가 1억3400만원을 횡령하게 된 것이 부득이한 상황이었고 범죄 후 피해자에게 배상도 해 주어 피해가 輕微하다'는 식으로 증거와 사실관계를 捏造한 후 벌금형으로 略式起訴 해버리는 것이다.
造作手法은 예컨대 피의자가 타인을 기망하여 2억 3000만원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라면 이를 재물에 대한 보관을 위탁받은 후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진술 하도록 유도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조서를 만들어 놓고 共犯이 있는 경우 그 共犯을 主犯 옆에다가 앉혀 놓고는 主犯이 진술하는 내용을 모두 공범이 모두 듣게 하여 주범의 진술내용을 파악하게 한 후 主犯이 진술한 내용에 맞추어 진술하는 共犯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피의자들간의 진술을 상호 일치되게 만들어 놓는다. 그 후 피의자가 사전에 입을 맞추어 놓고 데려오는 참고인들로부터도 그러한 취지의 거짓말을 진술케 하여 그 허위진술을 참고인진술조서에 그대로 기재하여 놓는 방법으로 피의자의 진술내용과 참고인과의 진술을 一致시키는 수법을 쓰는데 이 경우 고소인측이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경험하거나 목격하여 진술할 수 있는) 참고인을 데리고 오고 그 참고인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바 그대로를 진술하고 이것이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 이 참고인의 진술을 마치 피의자가 행한 진술내용과 일치되는 진술을 한 것처럼, 즉 사실을 왜곡한 진술을 기재하여 서명날인 하게 하는 등의 방법 또는 참고인이 행한 진술을 아예 조서에 기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체 수사기록을 조작해 놓은 후 피의자가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騙取한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보관을 위탁받은 후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처럼 사건을 꾸민 후 사기죄를 횡령죄로 처리해 버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조작수법으로 죄질 나쁜 사건을 가벼운 사건으로 조작해 놓고 약한 형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수사기록만을 검토하는 경우 사건조작여부를 알 수가 없고 검사가 횡령죄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이런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도 없어 범죄사실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더하여 현행법상 검사가 罪目과 刑量을 가볍게 처리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소인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罪目과 刑量을 가볍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건처분을 한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셈이다.
또한 검사가 검찰출신 변호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위와 같은 사건조작의 수법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경우에는 고소인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현행법상 검찰항고 등의 절차로 부여되고는 있지만 다른 검사가 한번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또 다른 검사가 취소하고 번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더군다나 유력한 검사출신 변호사의 부정한 청탁에 의하여 사건 담당 검사가 사건을 조작해 놓은 경우에는 그 변호사는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계속하여 수사과정에 개입하기 때문에 검찰항고절차에서도 상급검찰청의 검사에 의해 번복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위와 같은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사기사건을 조작하여 무혐의 처분한 경우도 있었다(이른바 크게 '성공'한 것이다). 위와 같은 부정한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사출신 변호사들은 피의자들로부터 '巨額의 성공사례금'을 받아먹는 것이다.
부패한 검사가 이와 같은 수법으로 사건을 조작하여 무혐의 처리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건이 조작되는지 알 수가 없고 더하여 검찰항고와 헌법소원을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다툴 수는 있다지만 그것은 절차만을 반복하는 지루하고 無用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부패한 검사들이 행하는 사건조작이나 기소권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데 통제방법을 검찰외부에 두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외부기관에 통제권을 주더라도 외부기관을 중립화시키지 않아 정치권력이 외부기관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외부기관을 통하여 권력자가 나쁜 意圖를 가지고 개입하여 검사의 정당한 기소권을 害할 수 있게 되고 검찰내부의 통제에만 맡겨 둔다면 부패한 검사들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破廉恥한 犯罪行爲를 저지르는 것을 전혀 통제할 수가 없게되기 때문이다.
나. 형사재판단계에서의 非理
令狀발부단계나 保釋단계를 포함한 재판단계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벌어지는데 재판과정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前官禮遇性' 非理는 변론과정을 통하여 정상참작사유를 만들어 내는 사건 造作행위이다. 피고인이 重한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많은 정상참작사유를 만들어 붙이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범죄를 행한 자'로 사건을 조작할 수 있고 그런 후 법관은 무거운 實刑을 선고해야 할 것을 執行猶豫나 罰金刑 등 가벼운 刑을 선고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켜주면(부패한 변호사들은 이것을 '성공'한 것이라 표현한다) 그 법관과 친한 변호사는 사건의 難易度에 비례하는 '성공사례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형사재판에서도 재판기록이 피해자에게 열람되지도 않고 피해자가 재판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수법으로 '형량 깎아주기 전관예우'가 행해져도 통제방법이 거의 없다. 외부에서 법관의 관대한 刑量을 문제삼으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그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간여할 수 없는 것인데 재판에 관여하려 한다'는 구실을 달아 반발하거나 '재판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외부간섭'이라고 몰아붙이면 끝이다.
이러한 비리에 대하여도 통제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부패한 법관이 재판을 통하여 행하는 위와 같은 비리에 대하여 외부에서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검사들의 기소권남용에 대한 통제보다도 더욱 곤란하고 어렵다. 外部에서 간섭하는 것이 정치적인 意圖에 의한 것이라면 司法權의 獨立을 害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패한 법관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재량권을 惡用하여 破廉恥한 犯罪行爲를 저지를 때에도 전혀 손을 쓸 수가 없게되어 不正·腐敗의 死角地帶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위와 같은 부정한 재판을 하여 범죄인을 釋放해 버리면, (범죄인들 특히 사기꾼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거래하거나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범죄인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해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게되어 피해자들의 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도 있는 반면에 범죄인들의 범죄사실을 축소·조작해주고 이들로부터 '성공사례금'을 받는 변호사와 이러한 비리를 저지르는 변호사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詐取해온 돈의 一部를 '성공사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사기꾼들이 소유하여 致富할 수도 있는 司法正義의 왜곡현상이 생긴다는 사실이다.
현직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등으로 '비리에 능한 변호사'가 2억3000만원을 사기해 온 범죄인의 범죄사실을 축소시켜 200만원을 벌금으로 내게 하고 석방시킨 후(부정한 변호사들은 이것을 '성공'한 것이라 표현한다) 범죄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성공사례금'으로 받아먹는다면 성공사례금 2000만원도 결국 犯人이 사취해 온 피해자들의 돈이고 犯人은 석방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사취한 2억원 가량을 그대로 소유할 수 있게 되고 범인으로부터 피해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게된 피해자들은 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도 있게 되는 정의의 왜곡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사기꾼들이 '비리에 능한(有能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엄격한 조사와 재판을 받아서 정확하게 감옥으로 가게되는데 교도소에 곤궁한 '生活事犯'이 많고 큰 액수의 詐欺犯이나 重大한 經濟事犯 등은 사건발생건수에 비해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부 부패한 법조인들이 관행적으로 저지르는 不正行爲때문이다. 30만원을 절취한 절도범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수십억원을 사취한 사기범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거리를 누비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正義의 왜곡현상은 바로 법조계의 비리 때문에 발생한다.
有錢無罪 無錢有罪(有錢釋放 無錢監獄) 라는 외침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와 닿도록 만드는 것은 법조계의 不正行爲이고 이 외침은 왜곡된 司法正義를 그대로 표출한다.
경험했던 事例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을 소개한다. 어느 날 약간의 暴力前科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의 前科 있는 자가 다시 토지 투기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그 피의자의 가족이 전관출신 변호사를 찾아왔다. 피의자는 조사를 받던 중 자신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신청된다는 것을 감지하였고 그것을 자신의 가족에게 알리어 그 가족은 법조브로커 등을 통하여 부랴부랴 영장담당 판사와 친한 변호사를 수소문한 결과 그 판사와 같은 部에서 배석을 했던 전관출신 변호사를 찾아왔던 것이다. 오래 전이라 당시 2000만원은 巨金이었는데 그 피의자 가족은 2000만원을 먼저 맡길 테니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물론 영장이 기각되지 않으면 전액을 다 돌려주는 조건으로 약정이 되었고 그 변호사는 은행에서 막 찾아둔 작은 부피의 新卷紙幣 50만원을 봉투에 집어넣고 법원으로 향했다. 돈을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영장기각 여부는 다음날 알 수 있었는데 결과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나는 다음날 그 결과를 확인해 보았는데 영장은 기각되었고 기각 사유는 '피의자가 자백하였으며 사안이 경미하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완전히 '성공'한 것이다. 당연히 그 변호사는 미리 받아두었던 성공사례비 2000만원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은 내가 친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목격한 사실이다.
보석과정도 위와 비슷했다. 보석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판사실에서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주었고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은 피고인의 가족에게 전화를 하여 보석결정이 내리기 전에 성공사례금을 받아두었고 그 후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보석결정이 된 후에는 피고인이 성공사례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판사가 알고 배려하기 때문이었다.
3. 민사재판에서의 비리
민사재판에서는 利害關係 대립하는 반대당사자가 있고 재판기록이 당사자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와 같은 자유로운 증거조작은 힘들지만 증거신청과 그에 의한 증거조사단계 및 판단과정을 통해서 사건조작이 행해진다. 당사자가 똑똑하지 못할 때에 어떤 뱃심좋은 파렴치한 법관은 증언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조서에 기재(정리)하도록 하여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법관이 자신과 친한 변호사가 신청하는 증거신청은 모두 받아주고 그에 대한 조사에는 통제를 가하지 않는 반면에 반대 당사자 측에서 신청한 증거는 기각하거나 증거신청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증거조사를 제한해 버리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쓴다면 증거조사과정에서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은 자신과 친한 변호사가 주장한 사실에 附合되는 증거가 主流를 이루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관은 그 증거를 인용해 가면서 자신과 친한 변호사에게 유리한 판결이나 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手法에 의한 사실에 대한 증거조작이 불가능한 단계인 法律審인 대법원에서는 이미 事實審에서 정확하게 판단한 사실관계를 經驗則違反이라는 이유를 달아 뒤틀어 버리거나 法規를 恣意的으로 解釋·適用하는 방법으로 不法판결을 하여 자신과 親密한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승소시켜 주는데 이 방법은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대법관들 중에서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의 눈치로 인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때에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질질 끌면서 그 대법관이 재판부변동으로 그 재판부에서 離脫되는 것을 기다렸다가(대법원에서는 재판부를 구성하는 대법관이 매년 변경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심대법관은 배당받은 사건을 끝까지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주심대법관은 변하지 않는다) 부정한 청탁을 한 변호사와 緣故 깊은 대법관들로 재판부가 채워되면 그 순간에 재판을 해치워 버린다. 원심판단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부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일단 파기환송 해버리면 하급심 법관은 대법관이 행한 부정한 판결을 뒤엎는 재판을 하여 대법관의 '意圖'를 거역하면서 차후 대법원으로부터 있을지도 모르는 人事上 不利益을 감내할 勇氣가 없기 때문에 그 소송은 결국 대법관의 불순한 意志대로 확정되어 버리고 만다. 결국 대법원에서 부정한 재판을 유도할 수 있는 전관출신 부패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돈 많은 당사자가 民事事件에서승자가 되고 가난한 당사자는 지루한 소송 끝에 모든 재산을 잃고 삶이 破滅된다.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주심대법관에게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선배 되는 직전 대법관출신 변호사가 「 ' 이 사건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 할 수 없어, 철거될 운명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쟁점'이며 가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는 法定地上權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고 있는 소유권에 기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도청구는 결국에는 철거되어야 할 건물에 대한 명도청구라서 원고에게는 하등의 이익이 없는 權利濫用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해 줄 의무가 없다 」 는 현행 민법에서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터무니없는 不法항변을 하면서 원심판단을 파기해 달라고 不正한 청탁을 하자 某 대법관은 그 不法抗辯을 適法하다고 받아들여「 법정지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권자가 토지의 경락인에게 건물명도를 청구한다는 것은 어차피 철거될 운명에 처한 건물에 대한 명도청구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는 거짓말을 열거하면서 시가 50억 이상 하는 빌딩을 토지경락인이 계속하여 점유·소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판결을 한 사실도 있었다. 부패한 법관들은 法과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파렴치한 짓들을 서슴없이 저지른다. 부패한 법조인들은 密室에서의 '은밀한 작업'을 통하여 위와 같이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정의가 승리한다' 는 등의 詐欺劇을 연출하는 등으로 자신을 權威主義政權 하에서 '正義를 위해 고뇌했던 양심적인 법조인'으로 假裝했다.
※ 참고로 현행 民法은 토지와 그 地上의 독립된 건물은 완전한 각 별개의 不動産으로 규정함으로써(민법 제99조, 부동산등기법 제14조)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의 소유권 및 그에서 파생되는 토지사용권 有無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하여 건물을 위한 지상권 등 토지사용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고 명시하여(민법 제283조, 제643조)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없는 경우라도 토지의 경락인이 그 지상의 건물을 권원없이 점유하거나 소유할 수 없으며 따라서 토지의 경락인이 그 지상의 건물을 권원없이 점유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권원없이 건물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민법제213조) 현행 民法상 법정지상권이 없는 경우에도 건물의 소유자가 권원없이 건물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지 권리남용이 아니다.
재판과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非理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문제되는 것은 비리를 저지른 부패한 변호사들이 부정한 재판으로 승소한 者로부터 받는 巨額의 변호료·성공사례금은 결국 부정한 자가 부패한 변호사와 법관의 도움으로 부정한 재판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빼앗은 재산의 일부라는 사실이다. 결국 '전관예우'는 부패한 법관들이 재판이라는 국가공권력을 惡用하여 자신과 친한 변호사가 市民의 재산을 뜯어먹게 하는 强盜짓과 같은 것이다. 부패한 법조인들은 정당한 상대방의 권리를 박탈하여 부정한 자에게 갖다주는 판결을 하도록 유도하여 정당한 당사자의 생존은 파멸에 이르게 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승소한 자로부터 거액의 성공사례비를 받아 致富하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이다. 不正한 判決에 관여한 腐敗한 놈들이 반드시 斷罪되어야 하는 이유는 法이 아니면 暴力으로라도 처단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4. '前官禮遇'에 의한 1년 수입
일반 법관출신들이 위와 같은 비리를 저지르면서 변호료 또는 성공사례금이라는 이름으로 당사자들로부터 받아내는 돈은 액수가 비교적 적지만 대법관출신 변호사들은 보통 1건당 5000만원 정도를 받아내고 사건이 큰 경우에는 수억원을 '성공사례금'으로 받는다. 일반 법관출신이든 대법관출신이든(검사들도 마찬가지) 위 방식의 非理에 능한 변호사가 '前官禮遇'를 통하여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은 20억원∼30억원에 이르렀던 것이 얼마 전까지 일반적 현상이었다. 전관출신 변호사들은 이러한 돈으로 고급 승용차와 주택을 사고 土地나 建物을 매입하면서 富를 증식시키고 자식들을 외국에 유학 보낸다. 부정한 재판을 통해 시민들의 피를 빨고 살을 뜯어 안락한 생활을 즐기는 것이다. 변호사들 전체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사회에서 변호사그룹이 부유층으로 갑자기 떠오른 것은 위와 같은 腐敗慣行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법시험을 공부하려고 몰려드는 것도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부정한 현상이 한 원인이 된 것이다. 비리를 통하여 한 건 '성공'하면 회사원 1년치의 봉급이 생긴다는 것을 안다면 누가 사법시험을 공부하지 않으려 하겠는가.
5. 더러운 범죄행위인 '前官禮遇'와 뇌물전달
위와 같은 수법의 非理를 하면서 현직법조인들이 전관출신변호사들을 밀어주는 기간은 보통 6개월∼1년까지인데 대개는 공짜로 행해지지는 않는다. 非理가 있은 前後로 검사나 판사는 변호사들로부터 아가씨들이 있는 룸 싸롱에서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여만원 정도에 이르는 질펀한 향응을 접대 받거나 여름 휴가철이나 추석 등 명절 등이 되면 휴가비 또는 떡값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씩을 제공받고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수백만원에서 천여만원에 이르는 돈을 판돈으로 하여 호텔방에서 마작을 하거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기도 한다. 변호사들은 慶·早事 때에 축의금이나 부조금형식으로 현직들에게 '예의(賂物)'를 표한다. 이러한 뇌물전달이 길어지면 자연히 '전관예우'도 길어진다. 이것은 대법원이 판례에서 지칭하는 '包括的 賂物'에 해당되는 것인데 부패한 법조인들은 이를 '관행'이라고 치부해 버린다.
대전지역 법조비리사건이나 의정부지원의 법조비리 사건 그리고 최근에 사건화 된 춘천 某판사의 性接待비리사건은 위와 같은 형태로 범해지는 법조계비리 과정 중 극히 일부분이 외부에 불거진 현상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법조계의 비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해야 하는데 그래야 위와 같은 형태의 '작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수임과정에서 변호사들이 벌이는 것은 사건유치를 위한 과다경쟁이다. 수임료의 20∼25%를 브로커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사건 소개비로 지급하고 많은 사건을 '돌이'하여 위와 같은 형태의 '작업'에 들어간다. 브로커역할을 하는 자들이란 피의자를 조사하는 검찰계장이나 경찰관이 될 수도 있고 변호사사무장이 될 수도 있고 사건을 물어오는 전문적인 브로커들일 수도 있다. 이들이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소개해주면 변호사는 정확히 자신이 받은 수임료의 20∼25%를 브로커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사건 소개비로 지급하는데 1000만원을 받으면 20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법조계의 비리의 본질 내지는 핵심은 위와 같은 브로커 고용에 의한 사건의 과다수임 또는 소개비를 줘가면서 브로커를 통하여 사건을 수임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작업'과정을 통해서 검사나 판사들이 기소권이나 재판권을 남용하여 직무수행상 犯罪行爲를 저지른다는 사실인데 대전지역 법조비리사건이나 의정부지원의 법조비리 사건에서는 이점을 문제점으로 부각하지 않은 채 그냥 브로커에 의한 사건과다수임문제로 사건을 얼버무려버렸다.
분명히 지적하지만 법조계비리의 본질은 브로커에 의한 사건 과다수임이나 소개비를 주고 사건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계이후에 부패한 법관이나 검사들에 의해서 재량권을 악용한 직무수행상의 범죄행위가 저질러지고 이에 의해 범죄인들이 나 정당하지 않은 당사자가 불법혜택을 보고 피해자나 정당한 당사자가 검찰의 사건처분 내지는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피해를 당하는 司法正義의 왜곡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리는 전관출신 변호사들만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法科大學校 출신이라는 學緣, 같은 지역출신이라는 地緣, 순수한 賂物 등의 관계에 의해서도 비일비재하게 저질러지지만 그중 현직들과 전관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는 관행처럼 저질러지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문제되는 것이다. 前官출신에다가 같은 法科大學校 출신인 學緣까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소송과정에서 저지르는 非理는 너무도 심각하다.
법조계의 부패한 탐관오리들은 자신과 친한 직장 동료였던 변호사가 당사자로부터 '성공사례금' 받을 수 있게끔 부정한 재판을 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르는 행태를 '前官禮遇'라는 語彙로 僞裝시키지만 위에서 본바와 같이 한계를 넘는 '前官禮遇'의 실체는 사실은 故意로 증거를 조작하여 사실관계를 날조하거나 實定法을 違反하는 등으로 부정한 재판을 하는 더러운 범죄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법조계의 부패한 탐관오리들이 직무과정에서 저지르는 비리인 '前官禮遇'의 구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형법 제355조②항의 背任罪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의 구조와 매우 흡사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예컨대 認·許可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 甲이 前 직장 동료로서 자신과 친한 공무원출신 行政書士 乙로부터 不正한 請託을 받고 乙이 대리하는 丙의 認·許可신청에 대하여 乙이 丙으로부터 認·許可에 따르는 대가를 얻어먹게 하기 위하여 法律상 인·허가 요건에 不備됨에도 불구하고 認·許可를 해주고 행정서사 乙이 丙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먹게 했다면 행정공무원 甲의 행위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 해당하듯이 꼭 마찬가지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甲이 丙의 소송을 대리하는 자신과 친한 법관출신변호사 乙로부터 不正한 請託을 받고 위와 같은 '작업'과정을 통하여 乙에게 사건을 맡긴 당사자 丙에게 승소시켜 주고 변호사 乙이 丙으로부터 그 대가를 변호사비용 내지는 성공사례금 명목으로 받아먹게 했다면 법관 甲의 행위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리를 즐기는 一部 부패하고 파렴치한 법관이나 검사들은 경찰관이나 구청공무원 등 일부 下位職공무원들이 몇 백만원 받은 것을 단호하게 賂物罪로 斷罪한다. 참으로 웃기는 현상인데 이와 같은 웃기는 현상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깨끗한 대한민국은 기대할 수 없고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개꿈(dog'dream)'이 된다. 세계 그 어느 국가이든지 사법부가 부정·부패로 절어있는 나라 치고 선진국대열로 오른 국가는 없고 정상적인 국가발전을 이룬 나라가 없다.
一部 부패하고 파렴치한 법관이나 검사들이 행하는 위와 같은 비리는 故意로 憲法과 實定法에 위반하면서까지 행하는 不正行爲로서 직무집행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위반한 것으로 彈劾事由에 해당하지만(헌법재판소법 제48조) 이러한 일로 국회가 개개의 법조인들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현행 司正機關인 검찰에 의한 수사와 처벌도 불가능하다. 現在와 같은 腐敗한 慣行속에서 검사가 같은 동료 검사나 판사가 행하는 비리를 정확하게 수사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개국이래 지금까지 검찰이 起訴權이나 裁判權을 濫用하는 등으로 직무상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패한 검사나 판사를 조사하여 처벌한 예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검사와 판사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재량권을 남용해서 저지르는 직업적인 범죄행위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검찰이외의 제3의 국가기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6. 진정한 개혁은 법조계비리척결에서 시작되어야
우리 사회에서도 최우선으로 改革되어야 하는 것은 법조계이다. 법조계의 비리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개혁적인 법안'을 제출한다해도 깨끗하고 발전된 국가를 만들 수 없는 無用한 짓들이며 그러한 '개혁'을 꿈꾼다는 것은 모두 다 부질없는 '개꿈'이고 심지어는 '정치적 詐欺'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뇌물과 연관된 腐敗한 법조인들이 法과 裁判이라는 이름아래에서 司法正義를 구현한다면서 故意로 '검은 것을 흰 것으로, 흰 것을 검은 것으로 둔갑'시켜 놓는 사회에서 과연 그 어떠한 개혁이나 정치적인 진보가 가능하겠는가!
그런데 어떤 법조인출신 國會議員은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도 소위 '改革法案'을 제출하면서 자신을 '개혁인사 내지는 진보인사'로 위장하는 등으로 政治詐欺劇을 연출하는 참으로 역겨운 짓을 하기도 했다.
시민들이 다툼을 하다가 해결이 안되어 최후에 호소하는 곳이 司正機關인 검찰이나 정의의 堡壘라는 법원인데 이곳 마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패해 있다면 돈 없거나 힘없는 시민은 어디에 하소할 수도 없는 絶望스러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돈으로 비리를 저지르는데 능한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돈 많은 시민들이나 强者가 법조계의 부패를 이용해 돈 없는 시민들이나 弱者를 누르고 뜯어먹고 살아가는 참으로 한심하고 부조리한 사회가 되고 만다. 부정한 소송에 피해를 입어 억울함을 참지 못하는 당사자는 결국 憤怒의 표출방법으로 부패한 법조인들에게 暴力을 사용하게 된다. 비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법조인의 비리를 정상적인 法절차에 의해 공격하면 질나쁜 법조인들은 자신이 행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무고죄나 협박죄 등으로 엮어 처벌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씩 현직에 있던 법조인이 변호사로 개업한 후 사건 당사자로부터 칼맞아 죽는 사건은 대체적으로 이런 유형의 원한관계를 만들어 놓은 결과들이다. 놀랍게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이에 法을 적용하는 부패한 판사와 검사들의 부정행위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검찰이라는 국가기관 나아가서는 대한민국과 그 法을 원망하게 되고 국가기관 전체를 불신하게 된다.
법조계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奇形적으로 돌아가고 사회가 破滅되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고 모든 분야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改革되어야 하는 것이 법조계이고 법조계의 비리척결이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7. 노무현정권에서 사법개혁의 문제점
작금 많은 국민들이 법조계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라고 강한 목소리로 외치니 노무현 정권하에서의 사법부는 그 산하에 '司法制度改革委員會('司改委')'를 설치하여 LAW SCHOOL제나 法曹界一元化 또는 형사재판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배심원제 등을 제도화하겠다는 말로 사법개혁을 달성하겠다고 호들갑을 떨고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소속하에 '司改委'를 설치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파렴치한 수법으로 사건조작이나 일삼으면서 前官禮遇 즐기는 하이에나性 현직 법조인들과 변호사들이 판을 치는 현재의 법조계 부패한 관행을 그냥 그대로 놓아둔 채 LAW SCHOOL제나 법조계일원화 또는 형사재판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배심원제 등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법조계비리를 척결하라는 시민들의 요청을 슬쩍 비켜 나가기 위한 煙幕 내지는 僞裝術 또는 '개혁'을 빙자한 詐欺劇에 불과하고 그 것은 말짱 알맹이 없는 '꽝'이다.
진정한 사법개혁이란 무엇인가?
법조계에서 만연하는 不正·腐敗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拔本塞源한 다음 제도적·합리적으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개선된 틀을 만드는 것이지 법조계의 不正·腐敗를 그대로 방치한 채 LAW SCHOOL 제도설치나 법조일원화 또는 형사재판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법조계에 위와 같은 형태의 비리가 만연한데 LAW SCHOOL 제도의 설치나 법조일원화 또는 배심원제 도입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비리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제도 없이 변호사 수효만 늘리는 것은 경쟁적으로 부패를 촉진시킬 수도 있고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것은 배심원이라는 또 다른 집단을 들러리로 내세워 비리를 정당화하는 장치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사회는 더욱 깊고 심각하게 썩어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LAW SCHOOL 제도설치나 법조일원화 또는 형사재판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배심원제 채택은 부정부패를 척결한 다음 단계에서나 논할 문제이다.
법조계비리를 척결하자고 주장하니 LAW SCHOOL제나 법조계일원화 또는 배심원제 등을 제도화하겠다고 公言하는 '司改委'의 주장은 마치 맹장염 걸린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니 소화제 주는 꼴과 꼭 같은데 위와 같은 수법의 非理가 법조계에 만연하는 이유는 LAW SCHOOL제나 법조계일원화 또는 형사재판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배심원제 등을 제도화 등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조인들이 저지르는 非理에 대한 객관적인 외부 통제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맹장염 걸린 사람에 대한 치료는 맹장을 도려내는 방법 밖에는 없듯이 부패한 법조계는 비리를 저지르는 법조인들을 솎아내고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객관적인 통제제도를 두는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 수많은 '개혁'이 주창되고는 있지만 검찰이나 법원에서 행해지는 법조인들의 부정부패는 전혀 줄지 않았다. 오히려 권위주의 정권이 물러나가면서 法에 근거한 민주절차가 강조되자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일부 부패한 무리들이 자율이라는 이름하에 權限을 濫用하여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 절제하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보다도 더욱 심각한 부정·부패행위를 하여 비리가 고질화된 것 같다. 그런데도 그 남용에 대한 통제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고 노무현 정권하에서 사법부는 '사법개혁'이라는 주제하에 고작 제안하여 놓은 것이 LAW SCHOOL 제도설치나 법조일원화 또는 형사재판절차에 배심원 참가 정도에 불과하다. 어떻게 LAW SCHOOL 제도설치나 법조일원화 또는 배심원 제도로써 위에서 지적한 수법으로 저질러지는 亡國的인 법조계비리를 없애고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전문가집단이 저지르는 비리(White Collar Crime)는 亡國的인 범죄행위이다. 그것을 가장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발본하여 박멸시키는 방법으로는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하거나 전문가집단의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검사'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다른 고위 공직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법률 전문가집단인 검사나 판사가 故意로 不正하게 수사를 하여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거나 부정한 재판을 하여 한쪽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가 그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고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조인들이 어떻게 감히 의도적으로 부정한 수사나 재판을 하여 비리를 저지를 수 있겠는가! '공수처' 또는 '특별검사제'는 검사나 법관 고위공직자 등 전문가집단이 직무상으로 저지르는 비리를 통제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은 기소권을 가지는 '공수처' 또는 '특별검사제'를 설치하는 것에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私的인 목적으로 權限濫用에 慣行化된 일부 검사나 판사들이 권한남용으로 인하여 자신이 고소당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게되는 제도에 반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검사출신 법무부장관도 기소권을 가지는 공수처 또는 특별검사제의 일상화에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現職法曹人들도 종국적으로는 변호사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누가 위와 같은 먹이사슬을 앞장서 끊으려 하겠는가.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또는 특별검사제의 常用化에 반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들의 눈치나 저항을 살필 필요는 없다. 법조계비리를 척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는 사법개혁이란 다수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이지 일부 부패한 법조인들의 부정한 먹이사슬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이나 법원 등 전문가 집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를 척결코자 '공수처'를 제도화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공수처'에 수사권만 부여하고 검찰에 기소권을 그대로 주는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법조계 또는 전문가집단의 비리를 척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과 그러한 목적으로 '공수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意志를 無力化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야당은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설치에 관해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은가 하는 疑惑의 눈길을 보내면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수처를 야당이 원하는 국회에 두면 된다. 예컨대 조직상으로는 국회에 소속시키되 직능상으로는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관으로 설치해서 정치권력의 의도를 막으면 된다. 이념적으로도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에 소속되어 있는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민주적일 것이나 국회에 소속시킨다 하더라도 조직상으로만 국회에 소속시키지 직능상으로는 철저히 중립화해야 한다.
또한 검찰이나 법원 등 전문가 집단이 직무상 행하는 비리를 척결코자 '공수처'를 제도화하면서 그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고 一部分이지만 부패한 검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검찰에 기소권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고질적인 법조계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개혁'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때문에 '공수처'에 수사권만 부여하고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면 '공수처'설치보다는 야당이 말하는 '특별검사제도'의 常用化가 더욱 좋을 것이다. 단, '공수처' 또는 '특별검사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또는 '특별검사'가 검사나 판사의 뇌물죄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기소권이나 판사의 재판권 등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직접 검사나 판사를 직권남용행위로 고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행위에 대한 고소권을 대통령이나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면 안된다. 여타 고위 공직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검사나 판사가 자기와 친한 변호사에게 '성공사례금' 안겨주기 위하여 또는 私的인 목적으로 故意로 권한을 남용하여 不正행위를 했다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고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어느 법조인들이 감히 의도적으로 부정한 수사나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야 자신이 조선시대 '사또' 정도로 誇大妄想을 하면서 마음껏 비리를 저지르는 일부 부패한 법조인들이나 전문가 집단의 비리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깨끗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부작용은 고위공직자를 陰害하기 위하여 誣告하는 야바위 시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고 이들에 의하여 '사도법관 김홍섭'과 같은 청렴한 법조인들도 야바위 시민들에 의해 고소될 수 있다는 위험은 있으나 이러한 誣告에 대하여는 매우 무거운 형벌을 과하는 법규를 마련하고 철저히 엄벌한다면 謀害性 誣告는 발붙일 수 없게 된다.
'改革', 좋은 말이다. 그러나 만사를 제쳐두고 먼저 해야 할 진정한 '改革'이란 법조계의 부정·부패 척결이다. 부패한 법관이나 검사 등 전문가집단이 행하는 비리는 실로 국가를 파멸로 이끌고 가는 亡國的인 비리인데 이것을 단절시키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개혁'도 공염불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척결한 후 그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이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고쳐나가기 위한 객관적인 제도와 법안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인 것이지 法案에 '개혁'자만 붙이면 모든 것이 '개혁법안'이 되는 것이 아니다.
亡國的인 부패행위가 만연하는 법조계의 비리는 외면하면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엉터리 法案'이나 흔들어 대면서 깨끗한 국가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개꿈'을 꾸는 것과 같다. 현재와 같이 법조계비리의 본질도 모르고 비리조차도 척결하지 못하면서 내용 부실한 法案에 '개혁'이라는 이름만을 달아 밀어 부치기 식으로만 나간다면 야당과의 갈등만 초래할 것이고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매우 차가운 외면을 받게될 것이고 결국 실패의 길을 걷게될 것이다. 부정·부패가 판치는 것은 비리를 통제하는 효율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이지 로우스쿨제나 배심원제를 실시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위와 같은 비리를 그대로 놓아둔 채 도대체 무슨 改革을 한다는 말인가! 노무현 정권은 어설픈 法案을 만들어 '개혁' 운운하지 말고 제발 법조계의 비리를 일거에 척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라. '비리를 일거에 척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정의를 붕괴시키는 법조계의 비리를 척결함과 동시에 자유시장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국민들의 생활을 곤궁하지 않게 만든다면 그 누가 노무현정권에 대하여 바가지 욕설을 퍼붓겠는가!
노무현정권은 '그래도 대한민국은 아프리카보다는 덜 부패했다'는 자부심으로 현재의 심각한 법조계의 비리를 그대로 놓아두면서 '개혁'을 정치적으로만 부르짖을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법조개혁을 이루어 정직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2004. 11. 24.
veri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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