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 비판 막기 위한 '카드' 아니다" 5명의 대법관이 지난 10일 퇴임했다. 그동안 격무에 시달렸을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사법부를 향해 쓴 소리 하기가 직업인 입장에서, 소리 높여 뭔가를 주장해도 법관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만큼 허탈한 것도 없다. 그런데 퇴임한 대법관께서 우릴 기억하고 있었다. 퇴임하는 5명의 대법관을 대표...
2006/07/17 13:45 2006/07/17 13:45
니체에게 인간이란 더러운 강물이었다. 그래서 그의 초인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채 이 더러운 강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고 스스로 바다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강신욱 대법관에게 대표로 퇴임사를 낭독하게 한 다섯 사람의 퇴임 대법관의 생각은 이와 달랐던 모양이다. 이들은 참여연대의 판결 비평사업이 내내 걸렸던 듯, “선고된 판결에 대해 자신과 생각이 다르...
2006/07/14 00:00 2006/07/14 00:00
니체에게 인간이란 더러운 강물이었다. 그래서 그의 초인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채 이 더러운 강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 스스로 바다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강신욱대법관에게 대표로 퇴임사를 낭독하게 한 5명의 퇴임대법관의 생각은 이와 달랐던 모양이다. 이들은 참여연대의 판결비평사업이 내내 걸렸던 듯, “선고된 판결에 대해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보수니...
2006/07/14 00:00 2006/07/14 00:00
법원과 판결은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사법부에 대한 애정으로 ‘퇴임후 변호사 개업’은 하지말아야 1. 지난 10일 강신욱 대법관을 포함한 5명의 대법관이 퇴임식을 가진데 이어, 어제(11일) 이홍훈 대법관을 포함한 5명의 신임 대법관의 취임식이 열렸다.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더욱 충실하기를 국민들과...
2006/07/12 13:37 2006/07/12 13:37
2000년부터 국회에 제출된 대법관 13명의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분석 인물총평을 읽고서는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어, 13명중 10명은 쌍둥이인듯 다양한 성향의 균형과, 인권보호 소신 등 기본자질에 대한 고려 미흡 최근 들어 생긴 변화는 그나마 다행이며 지속되어야 [조사결과 요약]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
2006/06/01 13:31 2006/06/01 13:31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과 수사기관 책임성 강화한 대법원 판결 비평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6일)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5-04”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비평으로 대상으로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과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다루었다. 참여연대는 이마트...
2005/10/16 00:00 2005/10/16 00:00
수사기관 책임성 강화한 대법원 판결들 지난 9월 대법원 3부(재판장 이용우, 주심 박재윤, 이규홍, 양승태)는 살인 용의자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 조치를 하지 않아 도주하게 한 검사의 과실에 대해 원심을 깨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이 보다 앞서 6월에는 대법원 1부(재판장 고현철, 주심 강신욱, 김영란)가 경찰의 잘못된 교통사고 초동수사로 가해차량의 운전자로 몰린...
2005/10/16 00:00 2005/10/16 00:00
13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3호에 15개의 주요 판결 선정, 판결비평문 게재 - 인권, 사회적 약자보호, 경제정의, 환경, 정보공개 등 분야에서 15개 판결 선정 - 법원판결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을 법원이 경청하길 기대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13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3호를 통해 ‘2004년 주요 판결 - 디딤돌과...
2005/01/13 12:09 2005/01/13 12:09
기록표결제로 통과의례식 국회인준에 따른 의원별 책임 분명히 해야 1.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강신욱, 박재윤 대법관 후보자를 국회에서 인준하고 말았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청문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법조 경력 중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대법관 후보로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사유가 확인되었음에도...
2000/07/10 00:00 2000/07/10 00:00
대법관 인사청문회 논평(1) 1.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전문성의 결여 및 후보자들의 소극적인 답변자세로 인해 자질과 소신의 검증이라는 청문회의 취지를 온당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청문회가 후보자의 소신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닌 '사실관계 와 법조현실의 확인의 장'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는 당초에 6명의 후보를 단 이틀에...
2000/07/10 00:00 2000/07/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