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 완료 전 임의사직 유도관행 개선, 퇴직 후 드러난 비위사실에 대한 처리방안마련,법조인징계시효의 현실화, 검사징계 사유에 대한 관보공개방식 개선 등 제안 오늘(23일) 사개추위의 법조윤리 확립방안에 관한 간담회 개최에 맞추어 제출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3일) 대통령 자문기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2005/08/23 14:06 2005/08/23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