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 제정을 표방한 2월 국회가 불과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사법개혁입법 과제들은 해를 넘기고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리고 벌써부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권의 행보만 계속되고 있고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역할이 망각되고 이해에 따라서만 명분용으로만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인권단체들과 대표자들은 미흡하...
2007/02/27 16:34 2007/02/27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