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위헌성 인정한 법원 결정 환영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8/10/09 16:42
검찰과 경찰은 법원의 결정 취지 수용해서 촛불집회 참가자 처벌을 신중히 해야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는 야간 집회를 허가제로 규정하여 사실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참여연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 악법조항으로 거론되어왔고 최근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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