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어선 검찰의 평택사태 구속영장청구 남발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6/05/09 14:02
검찰 공안부는 언제쯤 인신구속을 제한적 수단으로 사용하려나
범죄혐의 입증방법도 없으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다니
1.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반대 투쟁에 나섰던 시위자들에 대한 대검 공안부와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구속영장청구 남발이 이성을 잃은 수준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적인 요건도 채우지 못해 준사법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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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는 집시법을 준수하시길..
언론을 통해 본 시위장면은 가히 충격적이다. 군대를 갔다온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자로서 시위대에 충고하고 싶다. 하나의 정책사안에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따라서 결과(미군기지 확장)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폭력시위로 의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먼저 법을 지키고 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법을 고치도록 노력하는게 올바른 시민단체의 역활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