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논단> 검찰 법무부는 방관자인가 --------------------------------------------------- 하태훈 _ 고려대 법대 교수, 형법,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더 이상 방관자일 수 없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다른 기관의 과거사정리가 끝날 때쯤 해서 슬그머니 편승해서도 안 된다. 어떤 이유로도 지금의 ‘모르쇠’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간 밝혀진 7건의 재심무죄사...
2008/10/17 15:16 2008/10/17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