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산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에 반대한다
법제도개선/특검제/고위공직자수사처 :
2004/06/17 14:46
공비처는 기소권 가진 완전독립된 별도의 기구로 설립돼야1.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공비처) 설립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공비처를 부방위 산하에 설치하고 수사권을 행사하되 기소권은 검찰이 갖도록 한다는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노대통령의 지침 제시와 이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비처 설립 논의에 대해 참여연대는, 기소권 없는...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해답을 찾는 것보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기를 향해 치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관행과 관습의 문제입니다.
100%의 공직자를 무기력한 범법자로 만들어서, 한 패거리로 끌어 들이는 것이, 총체적인 부패 구조의 흉계(의지)라면, 구조적인 낚시에 걸려들지 않고, 독야청청할 수 있는 풍토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만 합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면, 피검사, 소변검사, CT, 심전도, 뇌파검사, MRI...등등의 기본적인 검사는 물론 정밀검사까지 완벽하게 시행해야, 비로소 치료방법과 처방을 구할 수 있는 법입니다.
건국 직후부터, 사사오입개헌과 발췌개헌 그리고 군사 쿠데타 정권의 국회 해산 등등...
기발(?)하기 짝이 없는 방법으로 형편없이 유린되고 훼손되어 왔던 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형편없는 방식으로 제정돼서, 얼마나 모진 풍파에 시달리면서, 형편없이 유린되어 왔는지,...
"대한민국의 법 유린 역사"부터 철저히 검토해야,
"국민을 위한 법"은 어떤 방식으로 구축할 것인지,
정확한 치료 방법과 처방이 나올 수 있는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모두, 법이 형편없이 유린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구경하거나, 법의 유린에 음으로 양으로, 적극 가담한 분들에 불과하고....
사법 감시와 부정부패 추방을 구호로 내걸었던 시민단체와 학회, 법조 관련단체들도,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죄가 없는 자,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차라!"라고, 일갈하셨던 것인데, 대한민국의 암은 말기를 향해 치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진단부터 진솔하게 시작해야만 합니다. 지난 날의 잘잘못을 따지자면, 제각각 "오십보 백보" 가 된다면, 고위공직자 비리 처벌부터 논할 일이 아닙니다...
제각각 자기 자신의 죄부터 진솔하게 반성하면서, 본질적인 문제부터 파헤쳐서 공론에 붙이는 대신....
제각각 남의 죄만 들추어 내겠다는 식이라면, 대한민국은 멸망을 맞이하는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를, 지도자 사회에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인 일인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인 일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참인데, 2003. 1. 16. 대검찰청이 국민의 소리를 신설해 주었던 것인데,
검찰이 획책했던 음모와 흉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검찰이 국민의 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국민의 소리를 신설했던 것이라면...
국민의 소리 게시판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국민의 소리 게시판 신설 530일이, 국민의 소리 방치(?) 530일이 되는 이 시점은,
"국민의 소리 신설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흉계에 불과했다" 고, 단정할 수 있는 시점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각영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 소리 게시판을 신설해 주었기 때문에,
"대검찰청 안마당(국민의 소리) 점거농성(도배질) 530일" 이라는 방법으로
지도자 사회의 각성을 끈질기게 촉구하는 일이,
국민에게 배포해야 할 자료의 수준과 차원을 향상시키기 위한
참으로 바람직한 노력이 될 수 있는 데다가,
국민에게 자료집을 배포해야할 시기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다릴 수 있는 비법이 돼 버리는 것이었으니,
국민의 소리 게시판 개설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이대 물리학과를 간신히 졸업한 무지렁이에 불과한 데다가,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내지 못해. 3월 30일 자로, 명도소송의 판결을 받아 놓은, 불쌍하기 짝이 없는 피해자에 불과합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당했던 피해자도,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히는 지경이었건만,
눈 앞의 위기만 넘기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을 찾는 대신,
근본적인 대책을 14년을 한결같이 열심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찾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나 혼자 만이라도 찾아 내야 한다는 마음을,
제가, 소영웅주의에 도취해 있는 사람이라, 저 혼자 갖게 되었던 것입니까?
명의는, 섣부른 처방을 내놓기 전에, 환자를 세심하게 살피는 일부터 하는 법이며, 병증을 숨기거나 은폐하는 짓을 절대로 하지 않는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해방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되고 있는 중이건만
제각각 신중하게 병증부터 진단하는 대신, 성급하기 짝이 없는 처방을 제각각 주장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오리무중으로 빠져 드는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이며, 정확한 진단을 외면한 성급한 처방은 병을 악화시키는 작용을 할 뿐이다. 이토락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치와 법치를 속수무책으로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은 더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드는수밖에 없게 되고...그리 되면, 서민들의 생활은 더더욱 황폐해 질 수 밖에 없다면, 거국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힘과 의지로, 대한민국의 병증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가장 효과가 있는, 가장 정확한 처방으로, 고비용 저효율, 무책임, 불성실, 부정부패 등등의 핵심적인 병증을 치료해 나가야 한다
라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일을, 시작해 보는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도탄에 빠지게 될 저와 대한민국 국민을 한꺼번에 구해내는 비법이 될 것인데,,,,
"한 사람만 제대로 각성해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고, 명예로운 명예혁명을 시작할 수 있다!"
가, 제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가,
거국적인 각성의 발화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저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저보다 먼저,
법률 전문가들이 국민에게 제공(공론화)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자존심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부패가 대한민국의 암이라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필요한 의사는
진단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처방을 내버리는 돌파리 의사가 아니라,
병증을 신중하게 진단한 후, 정확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찾겠다는
명의가 된다는 사실을, 부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