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풍관련 정치인·언론인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혐의로 고발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3/04/14 13:33
선거활동비의 사적유용은 '업무상 횡령'으로 재수사해야 , 언론인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아직 지나지 않아 수사 가능
1. 참여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조국)는 14일, 소위 세풍사건(국세청동원 대선자금 불법모금)과 관련하여 ① 97년 대선자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금하여 일부 언론인들에게 촌지형식으로 전달한 전 국세청 차장 이석희에 대해서는 「배임증재」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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