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8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권고했습니다. 1. 검토의 배경 1948. 12. 1. 공포·시행된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법안 자체를 토론할 필요 없이 폐기하자는 동의안이 제기되고 논란 끝에 표결에 부쳐져 37대 69의 표차로 부결되기도 하였습니...
2004/08/24 16:49 2004/08/24 16:49
국가인권위의 국보법 폐지 권고 환영, 정부와 국회는 즉각 폐지해야 1. 오늘(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 회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제정된 지 56년동안 민주화운동 탄압 및 표현·양심의 자유 등을 억압하며 악법 중의 악법으로 불리었던 국가보안법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음을 국가기관이...
2004/08/24 13:17 2004/08/24 13:17
국회는 반인권적 집시법 개정안 폐기해야 11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사위에 회부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반인권적 조항을 조목 조목 따지는 것으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은 행...
2003/11/28 19:22 2003/11/28 19:22
검찰 가혹수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지난 10월 26일 서울지검 형사피의자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되는 시점인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수사과정에서 형사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
2002/11/25 20:45 2002/11/25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