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고 있는 판·검사의 기업진출, ‘법경(法經)유착’ 우려돼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5/05/29 14:48
퇴직 판·검사의 2000년 이후 삼성그룹과 SK그룹 취업 사례 및 사외이사 영입현황 등 발표, 제도개선 및 법조인의 윤리적 노력과 사회적 감시 필요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언론보도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퇴직 판사와 검사들의 영입이 두드러진 삼성그룹과 SK그룹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 올 4월 초까지 퇴직 판사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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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유착의 피해자는 통곡한다!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내용에 있어서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재판을 하는 경우에 증거채택을 하는 과정에서 판사의 양심이 흔들린다.즉 채증법칙이 바뀐다. 이러한 이유로 판결의 결과는 대기업의 '승'으로 판결이 나오며 변론시 개인이 주장한 내용은 공판일지에 빠지면서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그러니 법경유착은 마음먹으면 언제나 가능하다.삼성관련 재판 및 고소사건의 개인 당사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재판과정에서 대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되고 바꾸어지고 있음을 판결문을 통해서 알게 된다.또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처벌을 하고 유치장에 집어 넣는 사례가 있으니 전 '이기옥검사 사건'의 경우이다.
검사도인간이다
검사도 인간이기에 목구멍에 풀칠은 해야돼지 안것시유
퇴임후 그냥놀고 있으면 누가먹여 살린답니까
변호사 보다는 대우를더해주니까 그리가는 것아니것소
그리고 변호사해서 사기꾼 돼는것 보다 낫지안것소
변호사 해서 젤로 성공한 사람이누구요
그런사람돼지 안되기 위해서 대기업간다는데 왜들그러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