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90년 이후 퇴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변호사 개업 실태 조사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직업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아 대법관 등 고위법관들의 퇴직후 바람직한 사회활동 환경조성 모색해야 1. 지난 17일 퇴직한 조무제 전 대법관이 퇴직후 자신이 성장했던 지역인 지방으로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모교의 강단에서 법학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알려...
2004/08/19 15:01 2004/08/19 15:01
2002년 9월 26일 발표한 김석수총리지명자에 대한 참여연대 인사

의견서입니다. 내용중에 김석수총리지명자가 대법관으로 재임하던 1991-19997년 기간의 판결성향에 대한 분석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법감시센터


2002/09/26 00:00 2002/09/26 00:00